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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기

추석 차례에 올리는 지방을 한글이나 한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고르시면 바로 세로로 보여드리고, 인쇄하시면 실제 크기로 나옵니다.

가로 약 6cm · 세로 약 22cm

지방이 무엇인가요

지방은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을 모시기 위해 종이에 적어 올리는 것입니다.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 종이로 임시로 모시는 신위입니다.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인 위패와는 따로 풀이됩니다. 차례가 끝나면 거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즘은 사진으로 대신하는 집도 많습니다.

한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지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한자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하며 한글 지방도 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 표기의 뜻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위에서 한글을 고르시면 그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대상별 표기

대상한자한글
아버지顯考 學生府君 神位아버님 신위
어머니顯妣 孺人 ○○氏 神位어머님 ○○씨 신위
할아버지顯祖考 學生府君 神位할아버님 신위
할머니顯祖妣 孺人 ○○氏 神位할머님 ○○씨 신위
증조할아버지顯曾祖考 學生府君 神位증조할아버님 신위
증조할머니顯曾祖妣 孺人 ○○氏 神位증조할머님 ○○씨 신위

어머니·할머니·증조할머니 지방에는 본관과 성씨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學生·府君·孺人은 무슨 뜻인가요

學生(학생)

벼슬을 하지 않은 남자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관직 경험이 없는 경우 學生 또는 處士를 쓴다고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學生을 씁니다.

府君(부군)

돌아가신 남자 조상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孺人(유인)

벼슬을 하지 않은 남자의 아내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여자 조상 지방에 씁니다.

벼슬이나 학위가 있으셨다면 學生 자리에 그 이름을 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있으시면 「顯考 文學博士 府君 神位」처럼 씁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집안마다 다르므로, 이어온 방식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쓸 때는 짧아집니다

한자 지방은 顯考 學生府君 神位처럼 벼슬 자리까지 갖춰 씁니다. 한글 지방은 「아버님 신위」처럼 간략하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로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함께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뜻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아버님 신위」, 「어머님 김해김씨 신위」처럼 씁니다. 다른 하나는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현비 유인 김해김씨 신위」처럼 씁니다.

이 도구는 뜻으로 옮기는 쪽으로 보여드립니다. 소리대로 쓰고 싶으시면 위 한자를 그대로 읽어 적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을 함께 쓸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한 장에 함께 씁니다. 오른쪽에 어머니, 왼쪽에 아버지를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분만 돌아가셨다면 그 한 분만 쓰시면 됩니다. 살아 계신 분은 올리지 않습니다.

종이 크기

가로 약 6cm, 세로 약 22cm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통 그렇게 쓴다는 것이지 정해진 규격은 아닙니다. 위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그 크기에 맞춰 나옵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배율을 100%로 두셔야 합니다.

차례상은 최대 아홉 가지면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내놓은 차례상 표준안에서는 최대 9가지면 된다고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같은 말은 옛 문헌에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상차림은 집안에서 이어온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짓수를 채우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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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기, 더 자세히

첫머리 글자로 누구의 지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지방을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임시로 모신 신위(神位)라고 풀이합니다. 가주(假主), 허위(虛位), 종이 신주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사전의 관련 항목은 위패를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로, 신주를 죽은 사람의 위(位)를 베푸는 나무패로 풀이합니다.

【지방 문구에는 날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顯考 學生府君 神位처럼 누구인지만 적기 때문에, 한 번 맞게 만든 문구는 다음 명절과 기일에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방 첫머리의 글자들이 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같은 사전이 정리한 호칭은 이렇습니다.

  • 考(고) — 아버지, 妣(비) — 어머니
  • 祖考(조고)·祖妣(조비) — 할아버지·할머니
  • 曾祖考(증조고)·曾祖妣(증조비) —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 高祖考(고조고)·高祖妣(고조비) — 고조할아버지·고조할머니

【顯(현)은 이 호칭 앞에 붙이는 글자인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제주)의 아랫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조상의 지방은 모두 顯으로 시작하지만, 아내·동생·자식의 지방은 다른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 도구는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고조부모를 모신다면 위 표의 高祖考·高祖妣를 넣어 顯高祖考 學生府君 神位, 顯高祖妣 孺人 ○○○氏 神位처럼 쓰시면 됩니다.

남편·아내와 형제·자식의 지방

같은 사전은 남편은 顯辟(현벽), 아내는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고 적습니다. 그 뒤의 짜임은 부모 지방과 같습니다. 남자는 府君을 쓰고,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쓰며, 벼슬이 없었다면 남자는 學生, 부인은 孺人을 씁니다.

  • 남편 — 顯辟 學生府君 神位(현벽 학생부군 신위)
  • 아내 — 故室 孺人 金海金氏 神位(고실 유인 김해김씨 신위), 또는 亡室로 시작

【아내 지방에는 顯을 쓰지 않고 亡室이나 故室로 시작합니다.】 이 도구의 대상 목록에는 남편과 아내가 없으니 위 짜임대로 직접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쓸 때도 기존 방식 두 가지를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소리대로 「현벽 학생부군 신위」, 「고실 유인 김해김씨 신위」로 옮기거나, 뜻을 살려 쓰는 방식입니다. 뜻으로 옮기는 표현은 정해진 것이 없어 집안마다 다릅니다.

【형과 형수는 윗사람이라 顯으로 시작하고, 동생과 자식은 아랫사람이라 亡이나 故로 시작합니다.】

  • 형 — 顯兄(현형)으로 시작합니다. 예: 顯兄 學生府君 神位
  • 형수 — 顯兄嫂(현형수)로 시작하고 본관과 성씨를 씁니다
  • 동생 —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로 시작합니다
  • 자식 —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로 시작합니다

【동생과 자식의 지방에는 府君 대신 이름을 씁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자식이나 아우의 경우에는 이름을 쓴다」고 적습니다. 이름 앞에 學生 같은 칭호를 넣는지,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자료와 집안마다 달라 이어온 방식을 따르시는 편이 맞습니다.

벼슬이 없었던 남자에게는 學生 말고 處士(처사)를 쓰기도 합니다. 같은 사전은 관직 경험이 없는 경우 學生 또는 處士라 쓴다고 적습니다.

본관과 성씨 한자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어머니·할머니 지방에는 본관과 성씨가 들어갑니다. 한자로 쓸 때 헷갈리기 쉬운 곳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성이라도 본관에 따라 한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류·유 — 문화 류씨는 柳, 강릉 유씨는 劉, 기계 유씨는 兪
  • 강 — 진주 강씨는 姜, 신천 강씨는 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인물 항목에서 문화류씨 시조 유차달(柳車達), 강릉유씨 시조 유창(劉敞), 기계유씨 유계(兪棨), 진주강씨 강주(姜籌), 신천강씨 강유선(康惟善)으로 확인한 표기입니다.

【헷갈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십시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의 성명과 본을 적게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은 등록부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본을 한자로 기록하게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본관 한자도 본인 증명서의 부모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벼슬이 있던 집안의 여자 조상은 孺人 대신 남편의 품계에 따른 호칭을 썼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정경부인(貞敬夫人)·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 등을 예로 듭니다.

여러 분을 모실 때 한 장에 몇 분까지

지방은 신주처럼 한 분에 한 장이 원칙입니다. 부부를 한 장에 함께 쓰는 것이 그 예외입니다.

조선 후기 예서 『사례편람』은 지방을 「신위마다 각기 쓴다」고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두 분 이상이면 별도의 종이에 각각 쓴다고 적습니다. 할아버지가 재혼하셨다면 할머니 두 분을 한 장에 몰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대를 함께 모시는 차례라면 대마다 따로 씁니다.】 아버지·어머니 한 장, 할아버지·할머니 한 장처럼 부부 단위로 나누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차례」 항목은 차례에 모시는 조상을 불천위와 함께 4대 조상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4대는 고조부모까지이므로, 전통대로 다 모시면 부부 단위로 네 장이 됩니다. 실제로 몇 대까지 모시고 몇 장을 쓸지는 집안마다 다릅니다.

옛 기록이 말하는 종이와 글씨

『사례편람』은 지방을 두꺼운 흰 종이(후백지)로 만들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종이 가운데에 해서체로 가늘게 쓴다고 적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교의 위에 붙이고 신위마다 각기 쓴다고도 했습니다. 해서체는 같은 사전 주석에서 지금 책 따위에 많이 쓰이는 서체로 풀이합니다. 인쇄해 쓸 때도 흘림체보다 반듯한 글꼴이 이 기록에 가깝습니다.

크기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 『홍재전서』 — 높이 1자 2치, 넓이 3치
  • 『의례준칙』(1934년) — 너비 2~3촌, 높이 6~7촌의 백지에 붓으로 쓴 것

옛 자·치 단위로 적혀 있어 여기서는 cm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도구가 쓰는 크기도 이런 관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양도 기록과 실제가 다릅니다. 예서들은 신주처럼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게 만들라고 했지만, 민간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썼다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쓰기 전에 다시 볼 다섯 가지

인쇄하기 전에 아래만 확인하면 흔한 실수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① 아내·동생·자식의 지방에 顯을 붙이지 않았는지 — 亡室·故室, 亡弟·故弟, 亡子·故子로 시작합니다

② 동생·자식의 지방에 府君을 쓰지 않았는지 — 府君 대신 이름을 씁니다

③ 본관 한자를 소리만 보고 고르지 않았는지 — 柳·劉·兪처럼 갈리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④ 할머니 두 분을 한 장에 쓰지 않았는지 — 『사례편람』은 각각 따로 쓰라고 적습니다

⑤ 고조부모를 증조부모와 헷갈리지 않았는지 — 고조는 高祖考·高祖妣, 증조는 曾祖考·曾祖妣입니다

【위 다섯 가지는 옛 예서와 사전의 기준입니다.】 집안에서 따로 이어온 방식이 있다면 그쪽을 따르셔도 됩니다.

차례 날의 지방과 2027년 명절 날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차례를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에 지내고, 사당에서 지내는 곳을 빼면 대부분 정침의 대청에 지방을 써 붙이고 지낸다고 적습니다. 절차는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번 올리는 무축단헌(無祝單獻)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절차는 지역과 가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례가 끝난 뒤의 지방은 옛 기록에 태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례준칙』은 지방을 「제사 때 작성하여 끝나면 태워 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가례』 소주(疏註)도 제사가 끝나면 불살라 버린다고 적습니다.

【다만 요즘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집안마다 다릅니다.】 실내에서 태우기 어려운 집이라면 집안 어른과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명절 날짜는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 설날 — 2월 7일(일). 연휴는 2월 6일(토)부터 9일(화)까지이며 설 연휴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 추석 — 9월 15일(수). 연휴는 9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입니다

지방은 명절 전에 미리 인쇄해 두고, 성씨와 본관 한자만 집안 어른께 한 번 더 여쭈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추가 근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紙榜)」(2023-07-28 최종수정)·「차례」(2023-02-07 최종수정) 항목과 그에 인용된 『사례편람』·『홍재전서』·『의례준칙』·『가례』, 같은 사전의 인물 항목(유차달·유창·유계·강주·강유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3조제2항,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발표). 2026-10-15 확인. 지방 쓰는 법은 자료와 집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어온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자주 묻는 것

지방은 어떤 크기로 쓰나요
가로 약 6cm, 세로 약 22cm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통 그렇게 쓴다는 것이지 정해진 규격은 아닙니다. 이 도구의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그 크기에 맞춰 A4에 나옵니다.
한글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하며 한글 지방도 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 표기의 뜻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한자를 모르셔도 지방을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을 함께 쓸 때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어머니, 왼쪽에 아버지를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두 분 함께를 고르시면 그 자리대로 보여드립니다.
한 분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그 한 분만 쓰시면 됩니다. 살아 계신 분은 지방에 올리지 않습니다.
한글로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한글로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함께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뜻으로 옮겨 「아버님 신위」라고 쓰기도 하고,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방합니다.
한자로 쓸 때 성씨도 한자로 적어야 하나요
그러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자 지방에 성씨만 한글로 들어가면 한자와 한글이 섞입니다. 김해김씨는 金海金氏, 전주이씨는 全州李氏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한자를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되고, 그때는 자리만 남겨 드립니다.
어머니 지방에 성씨를 왜 넣나요
어머니·할머니·증조할머니 지방에는 본관과 성씨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성씨 칸에 적으신 대로 들어갑니다.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지방을 꼭 써야 하나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진으로 대신하는 집도 많습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도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례상은 무엇을 올리나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내놓은 표준안에서는 최대 9가지면 된다고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같은 말은 옛 문헌에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상차림은 집안에서 이어온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쇄하면 실제 크기로 나오나요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 약 6cm, 세로 약 22cm로 맞춰 나옵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배율을 100%로 두셔야 그 크기가 됩니다.
學生府君이 무슨 뜻인가요
學生(학생)은 벼슬을 하지 않은 남자에게 붙이는 말이고, 府君(부군)은 돌아가신 남자 조상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방은 顯考 學生府君 神位가 기본형입니다. 여자 조상에게는 孺人(유인)을 씁니다.
벼슬이나 학위가 있으셨으면 어떻게 하나요
學生 자리에 그 이름을 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으시면 「顯考 文學博士 府君 神位」처럼 씁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넣는지는 집안마다 다르므로 이어온 방식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쓴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례를 마친 뒤 어떻게 하는지는 집안마다 다릅니다. 이어온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편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남편은 顯辟(현벽)으로 시작해 顯辟 學生府君 神位처럼 씁니다. 벼슬이 있으셨다면 學生 자리에 그 이름을 넣습니다.
아내 지방에도 顯 자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아내는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로 시작하고, 본관과 성씨를 넣어 故室 孺人 金海金氏 神位처럼 씁니다.
형님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형은 윗사람이라 顯兄(현형)으로 시작해 顯兄 學生府君 神位처럼 씁니다. 형수는 顯兄嫂(현형수)로 시작합니다.
동생이나 자식의 지방에는 무엇을 쓰나요?
동생은 亡弟·故弟, 자식은 亡子·故子로 시작하고 府君 대신 이름을 씁니다. 세부 순서는 집안마다 다르니 이어온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고조부모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고조할아버지는 高祖考, 고조할머니는 高祖妣를 씁니다. 앞에 顯을 붙여 顯高祖考 學生府君 神位, 顯高祖妣 孺人 ○○○氏 神位처럼 씁니다.
할머니가 두 분이면 한 장에 같이 쓰나요?
『사례편람』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두 분 이상이면 별도의 종이에 각각 쓴다고 적습니다. 한 장에 함께 쓰는 것은 부부 두 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어떤 종이에 쓰나요?
『사례편람』은 두꺼운 흰 종이(후백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가운데에 해서체로 가늘게 쓴다고 적습니다. 이 도구의 인쇄 기능을 쓰시면 흰 A4 종이에 맞춰 나옵니다.
차례에도 축문을 써야 하나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차례를 축문 없이 술을 한 번 올리는 무축단헌으로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절차는 지역과 가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머니 본관 한자를 모르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성명과 본이 나오고, 등록부는 본을 한자로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
2027년 설날은 언제인가요?
2월 7일(일)입니다.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설 연휴는 2월 6일(토)부터 9일(화)까지이고, 추석은 9월 15일(수)입니다.

추석에 함께 보시는 것

· 추석 인사말 — 받는 사람과 말투를 고르면 바로 쓸 수 있는 문구를 드립니다

· 거래처 추석 인사말 · 상사 추석 인사말

· 날짜 계산기 — 연휴가 며칠 남았는지 세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지방 서식(호칭, 學生·府君·孺人, 좌우 배치)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 항목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차례상 표준안과 한글 지방 권고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 쓰는 법은 집안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어온 방식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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