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일만 넣으면 전역일과 남은 날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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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참고용이에요 · 실제 전역일은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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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은 【입대일 + 복무기간 − 1일】입니다. 입대한 날이 복무 첫날로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일에 입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1월 31일에 입대해 18개월을 복무하면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30일】이 전역일입니다.
같은 18개월이라도 입대일에 따라 실제 복무일수가 546일에서 549일까지 달라집니다.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개월) − 1일
1일을 빼는 이유는 【입대한 날이 복무 첫날로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에 입대해 18개월을 복무하면, 단순히 더한 2027년 9월 15일이 아니라 하루 앞인 【2027년 9월 14일】이 전역일입니다.
이건 날짜 계산에서 말하는 "초일 산입"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작한 날도 한 날로 세는 방식입니다.
개월 단위 계산은 날짜가 없는 달을 만나면 조정됩니다.
【말일이나 31일에 입대한 경우 직접 계산한 값과 실제 전역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개월로 세면 같아도 실제 날짜 수는 다릅니다. 위 세 경우를 일수로 세면
【최대 3일 차이가 납니다.】 2월이 짧고 윤년이 끼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남았나"를 셀 때는 개월이 아니라 날짜로 세야 정확합니다.
【복무기간】 군별로 다르고 제도가 바뀝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병무청 안내와 부대 기록이 기준입니다.
【조기 전역·복무 연장】 개인 사유가 있으면 실제 전역일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역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전역일 자체는 정해진 날짜이지만, 실제로 부대를 나오는 날은 부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 본인 부대나 병무청 기록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값은 참고용입니다.
① 입대일에 복무기간을 그냥 더하는 것
하루를 빼야 합니다. 입대한 날이 첫날로 세어집니다.
② 말일 입대를 일반 날짜처럼 계산하는 것
31일에 입대하면 30일까지만 있는 달에서 조정됩니다.
③ 남은 기간을 개월로만 세는 것
같은 개월이라도 실제 날짜 수가 다릅니다. 날짜로 세십시오.
법 본문에 적힌 복무기간은 18개월이 아닙니다. 병역법 제18조제2항입니다.
그런데 제19조제1항이 조정 권한을 둡니다. 제3호입니다.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2년에서 6개월을 빼면 정확히 18개월입니다.】 해군 2년 2개월에서 6개월을 빼면 20개월, 공군 2년 3개월에서 빼면 21개월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18개월은 법에 직접 적힌 값이 아니라 【법정 기간에서 단축이 적용된 값】입니다.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제3호의 조정은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기간·사유·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이 숫자도 바뀝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병무청 안내와 부대 기록이 기준입니다.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연장을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제2호로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요건입니다.】
제18조제3항입니다.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 계산기로 구한 날짜와 실제 전역일이 다른 경우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정합니다. 【입영한 날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전역일이 입대일 더하기 복무기간에서 하루를 빼는 값이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제4항입니다. 복무기간이 끝났어도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둡니다.
제2호와 제3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붙어 있습니다. 【본인 의사가 요건입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본인이 전역을 희망하거나 사유가 없어지면 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전역일 계산기는 세 가지 수를 보여 줍니다. 전체 복무일수, 오늘까지 복무한 날, 전역까지 남은 날입니다.
【복무한 날과 남은 날을 더하면 전체 복무일수가 됩니다.】
오늘이 양쪽에 두 번 들어가지 않게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5일에 육군으로 입대했다면 전역일은 2027년 7월 4일이고 전체는 546일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277일을 복무했고 269일이 남았습니다(D-269). 복무율은 277 ÷ 546, 곧 50.7%입니다.
다른 앱과 하루가 다르면 대개 오늘을 어느 쪽에 넣었는지가 다릅니다. 위 예시에서 남은 날에 오늘까지 넣으면 270일이 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꾸준히 세면 됩니다.
전역일 당일이 D-DAY입니다. 그다음 날부터 계산기에는 「전역 완료」로 나옵니다.
【훈련소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병무청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기본군사훈련(5주) 포함 18개월」로 안내합니다. 훈련소를 마친 날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고,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정합니다. 입영식 날이 D-day 계산의 첫날이자 이병 계급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전역일 계산기에 입대일을 넣을 때는 입영통지서의 입영일자를 넣습니다. 훈련소 수료일이나 자대 배치일을 넣으면 그만큼 전역일이 늦게 나옵니다.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은 입영 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람이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귀가 전에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새 입영일만 넣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늦은 날짜가 나올 수 있으니 부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현역병 말고도 복무 형태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병무청 누리집 기준입니다.
현역병은 「전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라고 부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소집된 날부터 복무기간을 셉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셈법은 현역과 같은 소집일 + 21개월 − 1일입니다. 30일 범위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 계산기의 공군(21개월) 버튼으로 같은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입대일 칸에 소집일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소집해제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적어 처분합니다(같은 시행령 제57조제2항). 최종 날짜는 그 처분이 기준입니다.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표에 있습니다.
세 기간을 더하면 14개월입니다. 이병은 입영한 날부터이므로, 제때 진급해도 병장으로 지내는 기간은 육군·해병대 최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7개월 정도입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은 상병 진급을 일병 4개월, 병장 진급을 상병 5개월로 당길 수 있습니다. 인원은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이내이고, 전투부대는 10분의 2, 경계부대는 10분의 3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는 최저복무기간을 채운 병 중에서 진급심사로 선발하고,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하도록 정합니다. 전역일이 가까운 경우처럼 1일 발령이 어려우면 각 군이 정한 날로 달리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진급이 늦어지는 사유는 같은 시행규칙 제36조에 있습니다.
【전역일은 계급이 아니라 복무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진급이 늦어진다고 전역일이 따라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기교육은 진급을 3개월 늦추고, 앞에서 본 대로 그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도 밀립니다.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없이 심사에서 떨어져 진급이 늦어진 병은 전역하는 달에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훈령 제22조제4항).
병의 정기휴가 일수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병은 휴가를 보장받지만, 지휘관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병 인사관리 훈령 제31조).
【남은 휴가를 전역 직전에 몰아 써도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휴가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빠지는 날(형 집행·군기교육·복무이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역 전에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36조제2항은 병이 전역 전에 자기 전산자력을 1회 이상 열람하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기록 착오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진급·보직·자격증 같은 군경력 누락과 실제로 쓴 휴가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 뒤 전역명령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전역 뒤에 입대일·전역일·계급 같은 병적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국방부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병무청은 이 업무가 국방부 소관이라 국민신문고에서 기관을 국방부로 골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역했다고 예비군 편성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역 인사명령서가 전역일로부터 7일 안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지고,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병무청은 편성까지 전역일로부터 약 1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부터는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동원훈련과 겹치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훈련 종류와 시간은 국방부 예비군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서류는 이렇게 받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역일이 2026년 12월 31일인지 2027년 1월 1일인지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 방식으로 셈하면 육군·해병대는 2025년 7월 1일 입대자가 2026년 12월 31일, 7월 2일 입대자가 2027년 1월 1일에 전역합니다. 해군은 2025년 5월 1일과 5월 2일, 공군은 2025년 4월 1일과 4월 2일 입대자가 같은 경계에 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하면 크레딧이 12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늘 때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5,740원에서 38,620원으로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입하지 않는 일수나 복무기간 연장이 있으면 실제 전역일이 달라집니다. 경계 날짜 근처라면 부대 기록의 전역일로 판단하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전역일은 병무청·부대 기록이 기준입니다. 추가 근거 — 병역법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제2항·제4항. 법정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육군 2년 등)이고 현재 적용되는 기간은 제19조제1항제3호의 단축이 반영된 값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병무청 안내와 부대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기준: 병무청 복무제도·예비군 편성·병적증명서 발급 안내와 2026년 병역제도 변경 보도자료, 병역법 제30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56조·제57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제36조,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제31조·제36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민연금법 제1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보건복지부 2026-10-01 보도자료. 2026-10-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