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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개방시간과 장애인 화장실 여부 같은 정보도 함께 나옵니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운영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지도를 그리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둘을 나눠 정의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입니다. 원래는 그 건물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밖에도 열어 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물의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안이나 안전관리상 곤란한 경우만 빼고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관공서를 떠올리는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지도가 안 뜨거나 주변에 표시된 곳이 없을 때는 이 순서로 보시면 빠릅니다.
지하철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찰구 안팎에 모두 있는 역이 많습니다. 다음이 공원이고, 그다음이 주민센터·도서관·구청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위 제9조 때문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유소와 대형마트도 실질적으로 개방된 곳이 많습니다. 다만 법이 개방을 정한 것은 아니라 그날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터미널 일부가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1.5배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줄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제7조제4항입니다. 2021년 7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18302호)으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괄호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장치】여야 합니다.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요건입니다.
다만 뒷문장을 보십시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합니다. 【모든 화장실에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7조제5항은 대변기 칸막이를 정합니다(시행 2023년 7월 21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응한 조항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7조제3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붙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두 법이 이어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설치 의무를 두고, 구체적 기준은 편의증진법을 가져다 씁니다. 문 폭이나 손잡이 위치 같은 것이 그쪽에 있습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조가 정의를 둡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이 어느 쪽인지 알면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이동화장실은 행사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지도 자료에 남아 있어도 현장에 없을 수 있는 항목이 이쪽입니다.】
제9조제2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가 요건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은 표지를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가 붙어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 곳입니다.】 민간 건물인데 개방화장실 표지가 보이면 지정된 곳입니다. 제4항은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의 장이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로 예외를 둡니다.
【두 경우뿐입니다.】 "직원용이라서"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막는 곳이 있으면 다투기보다 다른 곳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제7조제6항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냄새나 처리 문제는 그쪽 법이 기준입니다.
위치를 허용하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 목록이 가까운 순서로 뜹니다. 공중화장실 찾기는 아래 순서로 하면 가장 빠릅니다.
① 목록 위쪽 두세 곳을 함께 봅니다. 첫 곳이 닫혀 있으면 바로 다음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② 이름 아래 표시를 봅니다. 24시간·장애인·기저귀교환대 표시가 목록에서 바로 보입니다.
③ 한 곳을 누르면 개방시간과 주소가 나옵니다. 지금 시각이 개방시간 안에 드는지 먼저 봅니다.
④ 길안내 버튼을 누르면 지도 앱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목록의 거리는 지금 자리에서 직선으로 잰 값입니다. 큰길이나 하천 건너편이라면 실제로 걷는 길은 숫자보다 깁니다.
이름 칸도 꼭 읽으십시오. 「지하1층」「1층 민원실」「관리실 옆」처럼 건물 안 위치가 적힌 곳이 많습니다. 큰 건물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위치 권한을 꺼 두었다면 「다시 위치 허용」을 누르십시오. 아니면 지도를 충분히 확대한 뒤 가려는 곳으로 끌어 옮기면, 지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까운 화장실을 보여 줍니다.
개방시간은 지자체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는 방식이 곳마다 다릅니다.
【「상시」는 자료에 그렇게 적혔다는 뜻이지, 오늘 밤 열려 있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은 개방시간이 새벽 5시 무렵부터 자정 무렵까지로 적힌 곳이 많습니다. 막차가 끊긴 뒤라면 「상시」로 적힌 공원이나 휴게소 쪽을 먼저 보고, 후보를 두 곳 이상 정해 두십시오.
공중화장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입력한 자료를 모아 올립니다. 원자료는 매일 갱신되어 2일 전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이 지도에 다 나오지 않는 항목도 원자료에는 있습니다.
【장애인용 대변기 수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적힙니다.】
동행인 성별 쪽 숫자를 보십시오. 기저귀교환대도 「장소」 항목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CCTV 항목은 이름 그대로 화장실 「입구」의 CCTV입니다. 표시가 비어 있으면 없다는 뜻일 수도, 입력이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관리기관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 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도로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각 1개 이상 둬야 하는 곳이고, 자료에서도 「상시」나 「24시간」으로 적힌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성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대·소변기 합의 1.5배 이상 둬야 하는 곳은 시행령 제6조가 정합니다.
→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 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의 휴게시설
→ 수용인원 1천 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야외음악당·야외극장
→ 수용인원 1천 명 이상인 공원·유원지·관광지 부수시설
다만 이용자 성별 비율 등으로 맞지 않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지도를 목적지 쪽으로 끌어 두면 그 지역 화장실과 개방시간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공중화장실등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두도록 하고(제7조의2), 시행령 별표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으로 정합니다. 앞에서 본 주유소·작은 공공건물·간이화장실 등은 예외입니다.
일반 변기만 보여도 뚜껑 안쪽을 확인하십시오. 서양식 변기를 어린이 겸용으로 쓸 때는 덮개 안쪽에 어린이전용 좌석을 따로 달아야 합니다. 영유아용 변기·거치대·보조의자를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기저귀교환대를 남녀 화장실에 각각 둬야 하는 곳은 도로 휴게시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같은 건물 안 화장실 밖에 교환대가 있으면 화장실 설치 의무가 면제되니, 남자화장실에 없으면 건물 안내판을 보십시오. 이 기준은 시행 뒤 새로 짓거나 고쳐 짓거나 늘려 지은 화장실부터 적용돼, 오래된 곳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교환대에 아이를 눕히면 안전벨트부터 매십시오.】
규격상 교환대에는 낙상을 막는 안전벨트나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본체에는 안전기준 표시사항이 붙습니다. 대변기 칸 안에는 원칙적으로 휴지통을 두지 않습니다.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곳은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쓴 기저귀를 담을 봉투는 따로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과 함께라면 위쪽 「장애인」 버튼으로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있는 곳만 남기십시오. 표시가 있어도 남녀 중 어느 쪽에 있는지는 원자료의 성별 숫자로 확인합니다.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사용 여부와 변기 종류를 알 수 있는 인식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쪼그려 앉는 동양식이 힘든 분은 문 표시를 보고 걸터앉는 서양식 칸을 고르십시오.
휠체어를 쓰는 보호자라면 기저귀교환대 높이도 봅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교환대는 윗면 안쪽 높이가 바닥에서 850밀리미터 이하, 아래쪽 높이가 6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료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입력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출발점도 지자체입니다.
① 해당 시·군·구에 알립니다. 원자료의 관리기관명·전화번호 항목에 담당 기관이 있습니다.
② 공공데이터포털의 해당 데이터 쪽 「오류신고 및 문의」나 「데이터 개선요청」을 씁니다.
③ 휴지가 없거나 고장 난 곳은 입구에 붙은 관리인 연락처가 가장 빠릅니다. 시행령은 관리인 연락처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원자료는 원천데이터 정책이 바뀌어 2025년 2월부터 위도·경도 항목 없이 제공됩니다. 주소가 「○○구」처럼 넓게만 적힌 곳은 지도 위 점이 실제 자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점보다 주소와 이름 칸을 믿으십시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은 공공데이터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 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5항은 2021년 7월 20일 신설, 2023년 7월 21일 시행 — 법률 제18302호 부칙 제1조·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변기 기준은 제7조제3항이 준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있습니다.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0조의2·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별표(2023. 7. 11.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공공데이터포털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행정안전부_공중화장실정보) 항목 정의. 2026-10-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