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받으면 얼마가 깎이고 늦게 받으면 얼마가 붙는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면 어느 쪽이 이득인지 계산합니다.
| 받는 시점 | 지급률 | 월 수령액 |
|---|
받다가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조기연금은 개시연령에 닿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멈춥니다(제66조제1항). 그만두거나 개시연령이 되면 다시 나오는데, 그때 지급률이 한 번 더 깎입니다(제66조제3항제1호).
【1년 일찍 받으면 6퍼센트, 5년 일찍 받으면 30퍼센트가 평생 깎입니다. 1년 늦추면 7.2퍼센트가 평생 붙습니다.】
깎인 금액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사느냐"가 답을 뒤집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세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칙이 연령을 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는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시연령은 이렇게 갈립니다.
| 출생연도 | 더하는 나이 | 노령연금 개시 | 조기 청구 가능 |
|---|---|---|---|
| 1952년 이전 | — | 60세 | 55세 |
| 1953 ~ 1956 | +1세 | 61세 | 56세 |
| 1957 ~ 1960 | +2세 | 62세 | 57세 |
| 1961 ~ 1964 | +3세 | 63세 | 58세 |
| 1965 ~ 1968 | +4세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5세 | 65세 | 60세 |
1969년생이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5년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1조제2항 원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이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조기연금을 받겠다는 계획은 이 문장에서 막힙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깎이는 몫 |
|---|---|---|
| 5년 | 70% | 30% |
| 4년 | 76% | 24% |
| 3년 | 82% | 18% |
| 2년 | 88% | 12% |
| 1년 | 94% | 6% |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평생 일정 수준(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고, 예시로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듭니다. 1964년생의 개시연령은 63세이므로 58세는 5년 이른 것입니다.
조문에는 이 비율이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처럼 나이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문언의 55세는 개시연령이 60세이던 때를 전제한 것이고, 위 부칙으로 연령이 밀리므로 실제로는 "내 개시연령보다 몇 년 이른가"로 읽습니다. 1년마다 6퍼센트포인트씩 움직이는 것은 어느 출생연도나 같습니다.
연 단위로만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항 괄호가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고 합니다. 【한 달 늦게 청구할 때마다 0.5퍼센트포인트가 되돌아옵니다.】 6개월 미루면 3퍼센트포인트입니다.
제62조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하면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령도 부칙으로 함께 밀립니다.
제2항이 붙는 금액을 정합니다. 연기한 때의 노령연금액을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입니다.
월 0.6퍼센트이므로 1년이면 7.2퍼센트, 최대 5년이면 36퍼센트입니다. 깎이는 쪽(연 6퍼센트)보다 붙는 쪽(연 7.2퍼센트)이 큽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600, 700, 800, 900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절반만 연기하고 절반은 받는 선택이 조문에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은 "적게, 오래" 받는 쪽이고 정상수령은 "많이, 늦게"입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받는 기간이 정합니다.
5년 일찍 받아 70퍼센트를 택하면, 정상수령보다 60개월을 더 받는 대신 매달 30퍼센트를 잃습니다. 정상수령이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60개월 × 70 ÷ 30 = 140개월, 약 11년 8개월입니다. 즉 개시연령에서 약 11년 8개월이 지난 뒤부터 정상수령 쪽 누적액이 커집니다. 1969년생(개시 65세)이라면 약 76세 8개월이 분기점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분기점을 출생연도와 금액에 맞춰 직접 계산해 줍니다.
다만 이 숫자는 수명만 따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나쁘면 분기점 이전이라도 조기수령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 버틸 수 있으면 연기 쪽 7.2퍼센트는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여기가 조기수령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깎이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
제66조제1항 원문입니다.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제1호가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60세"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본 부칙 제8조가 이 조문도 함께 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8조는 적용 대상을 열거하면서 "이 법 제66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6조의 60세도 출생연도별로 올라갑니다.
| 출생연도 | 지급 정지가 걸리는 구간 |
|---|---|
| 1952년 이전 | 60세 전까지 |
| 1953 ~ 1956 | 61세 전까지 |
| 1957 ~ 1960 | 62세 전까지 |
| 1961 ~ 1964 | 63세 전까지 |
| 1965 ~ 1968 | 64세 전까지 |
| 1969년 이후 | 65세 전까지 |
결국 자기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고 넓게 쓰는 것과 같은 뜻이고, 조문과 안내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부칙을 적용하면 같은 말이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이 구간이 5년입니다.】 60세에 조기연금을 시작했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연금이 멈춥니다.
감액이 아니라 전액 정지입니다. 다시 받으려면 제66조제2항에 따라 60세에 도달하거나, 60세 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시 받을 때 지급률이 더 깎입니다.】 제66조제3항제1호가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로 정합니다. 정지 전에 받은 개월 수만큼 0.5퍼센트포인트씩 빠집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가 하한을 두어,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정지 전보다 적어지면 정지 전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할 계획이 있으면 손익분기 계산 자체가 무너집니다. 받는 기간이 끊기고 지급률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동안 연금을 깎도록 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일부 감액이고, 빼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연령은 부칙 제8조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이 명시한 것은 제66조이고 제63조의2는 2011년에 따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개시연령이 65세인 세대(1969년 이후 출생)는 이 감액 구간이 실제로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전에는 제66조의 정지가 걸리고, 65세가 되면 제63조의2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출생연도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제63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식입니다.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빼는 금액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다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뒷문장이 상한을 두고 있어 연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5세가 지나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대로 받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금액을 받습니다. 요건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단순히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가 아닙니다. 같은 항 괄호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첫째, 개시연령을 60세로 알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1953년생부터는 이미 밀려 있습니다.
둘째, 조기연금 감액을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아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그 비율입니다.
셋째,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61조제2항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고, 받는 중에도 제63조의2가 다시 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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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의 실제 적용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조기노령연금 설명 및 1964년생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근거로 계산 방법을 설명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아닙니다. 본인의 확정 금액과 청구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