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계산기와 표 상당수가 아직 2025년 값을 씁니다. 두 곳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본인 4.5% → 4.75%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본인 6.5%인데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올립니다. 부칙에 연도별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32년에 6.25%가 되고, 6.5%는 특례가 끝나는 2033년부터입니다.】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500,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2031년 600, 2032년 625입니다. 각각 4.75%, 5.00%, 5.25%, 5.50%, 5.75%, 6.00%, 6.25%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3.545% →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1만분의 719, 즉 7.19%가 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내므로 본인은 3.595%입니다.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걸 월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입니다. 이걸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0.1314가 나오고,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13.14%】가 됩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바로 보고 싶으시면 0.9448%이고,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0.4724%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천분의 18, 즉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본인은 0.9%입니다.
【1천분의 20이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그건 자영업자 요율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 똑같은 문장 꼴("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로 적혀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자와는 관계없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다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4대보험 합계 291,521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앞까지만 보여드립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 한 번이면 나옵니다. 소득세는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는데,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를 봐야 하고 요율로는 못 구합니다.
【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계산기에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월별 보험료액에 각각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보험료가 더 붙지 않고, 반대로 월급이 아주 적어도 하한까지는 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도 하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거나 아주 적으시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① 작년 요율로 계산하는 것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둘 다 올랐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표가 언제 것인지 먼저 보십시오.
②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곱하는 것
건강보험료에 곱해야 합니다. 월급에 13.14%를 곱하면 열 배 넘게 틀립니다.
③ 산재보험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 페이지의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각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