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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를 고용보험법 별표1 그대로 계산합니다.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기준 80%)과 상한액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그해 값은 매년 바뀌어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시작)
개월로 환산
적용 구간
60% 기준 총액(입력 시)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10초 요약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임금이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기초일액의 【80%】)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를 넘기면 30일을 더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임금 기준 기초일액 × 80%

산정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적용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기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대체율이 높아집니다.】

· 기초일액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 최저액이 적용되어 실질 【80%】

· 최저의 1.2배 정도면 → 여전히 최저액이 적용되어 실질 【약 67%】

· 최저의 약 1.33배를 넘으면 → 그때부터 60% 산정액이 더 커져 【60%】

【기초일액이 최저임금 기초일액의 약 1.33배보다 낮으면 최저액이 적용됩니다.】 0.6과 0.8이 만나는 지점이 1.33배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액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5조는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준값은 매년 바뀌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지급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기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바로 지급).

며칠 동안 받나 — 고용보험법 별표1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50세 하루 차이로 30일이 갈립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지만, 1년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정확히 30일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근속 4년이라도 49세는 180일, 50세는 210일입니다.

개월로 보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집니다(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180일을 6개월로 아는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 주말이나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6개월을 다녔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② 【기준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아는 것】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한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③ 【이직 사유로 미리 포기하는 것】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때

【확인할 곳】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 시기】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알아두실 것

【2028년부터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부칙(2026. 2. 19. 개정)에 따라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0일이면 6개월 일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이라 주말과 무급휴일이 빠집니다. 재직 6개월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임금이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기초일액의 80%)이 적용됩니다. 상한액도 있으며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낮으면 오히려 대체율이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기초일액이 최저임금 기초일액의 약 1.33배보다 낮으면 최저액이 적용되어 60%보다 높은 비율이 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관련 도구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이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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