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두 날짜인데 세는 방법에 따라 하루가 차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혼동이 생깁니다.
【단순 차이】 끝날에서 시작일을 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9일】입니다.
【양쪽 끝 포함】 시작일도 하루로 셉니다. 같은 기간이 【10일】이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초일 산입"이 이쪽입니다.
숙박 일수, 대여 기간, 근무 일수처럼 "며칠 동안"을 셀 때는 어느 쪽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day 남은 날 = 목표일 − 오늘
· 목표일 당일이 【D-day】입니다
· 하루 전이 【D-1】, 이틀 전이 D-2
· 목표일 다음 날부터는 【D+1】로 셉니다
여기서는 시작일을 세지 않습니다. 위의 "양쪽 끝 포함"과 반대라서, 같은 날짜를 넣어도 기념일 계산과 D-day 계산의 숫자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연애 기념일을 셀 때는 【만난 날이 1일째】입니다. 그래서 100일은 만난 날에서 99일 뒤입니다.
· 만난 날이 2026년 1월 1일이면 → 100일은 【2026년 4월 10일】
· 같은 기준으로 200일은 【2026년 7월 19일】
· 1주년은 만 1년이라 날짜가 그대로 【2027년 1월 1일】입니다
【100일 = 만난 날 + 99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난 날 + 100일로 계산하면 하루가 밀립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수능 디데이】 시험일을 목표일로 넣습니다. 수능일은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므로 그해 날짜를 확인해 넣으십시오.
【전역일 계산】 입대일과 복무 개월 수로 전역일이 정해집니다. 전역일을 목표일로 넣으면 남은 날이 나옵니다.
【시험·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과 시험일을 각각 넣어 두 개의 D-day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기념일·생일】 매년 돌아오는 날은 올해 날짜를 넣고, 지났으면 내년 날짜로 다시 계산합니다.
【100일·1000일】 만난 날을 넣고 위의 "만난 날 + 99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근무일수】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짜를 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전체 30일이지만 평일은 【22일】입니다. 공휴일이 더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① 100일을 "만난 날 + 100일"로 계산하는 것
만난 날이 1일째이므로 99일을 더해야 합니다. 하루 늦게 챙기게 됩니다.
② D-1을 "당일"로 아는 것
D-1은 하루 전입니다. 당일은 D-day입니다. 마감이 걸린 일에서 이걸 헷갈리면 하루를 놓칩니다.
③ 기간 일수를 셀 때 시작일을 빼는 것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며칠"은 문맥에 따라 9일일 수도 10일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공고에 "초일 산입" 여부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공식 날짜는 발표처에서】 수능일은 교육부, 자격시험일은 시행기관 공고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값은 넣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공휴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이 붙는 해가 있어 근무일수는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근무일수가 필요하면 그해 관공서 공휴일 지정을 확인하십시오.
【마감이 걸린 일은 하루 여유를 두십시오】 접수 마감이 "D-day 자정까지"인지 "D-1까지"인지 공고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