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씁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원문은 이렇습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세 가지가 섞여 쓰입니다.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지금의 법적 기준입니다.
【연 나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과 무관합니다.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면 또 한 살 늘어납니다. 예전에 일상에서 쓰던 방식입니다.
만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여기서 1을 뺍니다)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세는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1
2026년 기준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각 줄에 적었습니다. 위 계산기는 오늘 날짜로 계산하니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1990년 3월 15일생 — 만 36세 / 연 36세 / 세는 37세 (생일 지남)
· 1990년 12월 25일생 — 만 35세 / 연 36세 / 세는 37세 (생일 안 지남)
· 2007년 5월 1일생 — 만 19세 / 연 19세 / 세는 20세
· 2008년 1월 1일생 — 만 18세 / 연 18세 / 세는 19세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고, 안 지났으면 만 나이가 한 살 적습니다.】 세는 나이는 항상 연 나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같은 2000년생이라도 이렇습니다. 9월 10일에 확인한다면,
· 2000년 9월 10일생 → 그날이 생일이라 【만 26세】
· 2000년 9월 11일생 → 생일 하루 전이라 【만 25세】
하루 차이로 한 살이 갈립니다. 서류에 나이를 적을 때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이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법령에 따라 연 나이를 쓰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단서를 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만 나이를 쓰는 곳】 계약, 각종 신청서, 나이 제한이 있는 서비스 대부분
【연 나이를 쓰는 곳】 병역 관련, 청소년 보호 관련 기준 등 법령에 연 나이로 정해 둔 경우
【세는 나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만 쓰입니다
어느 나이인지 명시가 없으면 만 나이로 보는 것이 지금 기준입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라면 발급처에 확인하십시오.
①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 전후로 한 살이 다릅니다. 12월생은 거의 1년 내내 만 나이가 연 나이보다 한 살 적습니다.
② 빠른년생을 따로 계산하는 것
만 나이에는 빠른년생 개념이 없습니다. 생년월일 그대로 셉니다.
③ 세는 나이를 만 나이로 적는 것
세는 나이는 만 나이보다 한 살 또는 두 살 많습니다. 서류에 그대로 적으면 나이가 잘못 들어갑니다.
【서류에 적을 때】 "만 나이"라고 적혀 있으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넣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나이 제한이 걸린 신청】 "만 19세 이상"과 "19세 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 만 자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병역·청소년 관련】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외국 서류】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씁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