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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10초 요약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라, 전 국민을 반으로 갈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검진기간은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넘기면 자동으로는 끝나지만,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약이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연말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왜 홀짝으로 나누나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입니다. 전 국민이 같은 해에 몰리면 검진기관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절반씩 갈라】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눠 둔 것입니다.

20세부터 대상이고, 그 뒤로는 생일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 하나】로 정해집니다.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가 차례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8월 공단 안내를 확인한 것이며, 검진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국가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입니다. 나이 조건과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검진 차례가 아닌 해에도 암검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언제 받는 게 나은가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상반기】 예약이 수월합니다. 원하는 날짜와 기관을 고르기 쉽습니다.

【하반기, 특히 11~12월】 대상자가 몰립니다. 예약이 밀리고 원하는 날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해 검진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다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나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

【대상 여부 확인】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기관 찾기】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검진 항목에 따라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예약할 때 확인하십시오.

【비용】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단 90%·수검자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검진 전날】 공단 안내: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당일은 물·커피·담배·껌도 삼갑니다. 오후에 받으면 8시간 이상 공복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상 판정 기준은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는 경로와 미수검 시 처리가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우편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② 나이로 대상 연도를 따지는 것(20세 이상이면 나이가 아니라 끝자리)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생일과 무관합니다.

③ 연말에 몰아서 받으려는 것

11~12월은 예약이 밀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추가 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태어난 해의 홀짝과 나이로 올해 대상인지를 봅니다. 아래는 보지 않습니다.

· 암검진은 나이 조건만으로 표시했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말고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입니다. 갑년은 하루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라, 하루 한 갑씩 30년이면 30갑년입니다

·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작년에 받았는지 같은 개인 기록은 보지 않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 기록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짝수해·홀수해가 무슨 뜻인가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에, 홀수면 홀수 해에 일반검진 대상입니다. 2년 주기를 전 국민에게 나누기 위한 구분입니다.
대상인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지만,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미수검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오면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이 드나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수검자 10% 부담이 있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암검진도 같은 해에 받나요?
국가암검진은 나이 조건과 주기가 따로 있어 일반검진 차례가 아닌 해에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항목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도구

근거는 이렇습니다. 법령 — 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제2항, 2년 주기와 비사무직 1년 1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암검진 6종의 나이와 주기는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고시 — 사무직의 범위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1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으로 넘깁니다. 기관 운영기준 — 다만 출생연도 끝자리로 짝수 해·홀수 해를 나누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기준입니다. 나이도 출생연도로만 세는 연 나이입니다. 생일을 묻지 않으므로 만 나이와 다를 수 있고,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도 "40세 이상", "54세 이상 74세 이하"처럼 "만" 없이 적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은 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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