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라, 전 국민을 반으로 갈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검진기간은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넘기면 자동으로는 끝나지만,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약이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연말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입니다. 전 국민이 같은 해에 몰리면 검진기관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절반씩 갈라】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눠 둔 것입니다.
20세부터 대상이고, 그 뒤로는 생일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 하나】로 정해집니다.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가 차례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8월 공단 안내를 확인한 것이며, 검진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국가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입니다. 나이 조건과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검진 차례가 아닌 해에도 암검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상반기】 예약이 수월합니다. 원하는 날짜와 기관을 고르기 쉽습니다.
【하반기, 특히 11~12월】 대상자가 몰립니다. 예약이 밀리고 원하는 날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해 검진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다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나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기관 찾기】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검진 항목에 따라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예약할 때 확인하십시오.
【비용】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단 90%·수검자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검진 전날】 공단 안내: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당일은 물·커피·담배·껌도 삼갑니다. 오후에 받으면 8시간 이상 공복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상 판정 기준은 같습니다. 안내문을 받는 경로와 미수검 시 처리가 다릅니다.
①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우편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② 나이로 대상 연도를 따지는 것(20세 이상이면 나이가 아니라 끝자리)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생일과 무관합니다.
③ 연말에 몰아서 받으려는 것
11~12월은 예약이 밀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추가 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태어난 해의 홀짝과 나이로 올해 대상인지를 봅니다. 아래는 보지 않습니다.
· 암검진은 나이 조건만으로 표시했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말고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입니다. 갑년은 하루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라, 하루 한 갑씩 30년이면 30갑년입니다
·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작년에 받았는지 같은 개인 기록은 보지 않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 기록이 기준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법령 — 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제2항, 2년 주기와 비사무직 1년 1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암검진 6종의 나이와 주기는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고시 — 사무직의 범위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1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으로 넘깁니다. 기관 운영기준 — 다만 출생연도 끝자리로 짝수 해·홀수 해를 나누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기준입니다. 나이도 출생연도로만 세는 연 나이입니다. 생일을 묻지 않으므로 만 나이와 다를 수 있고,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도 "40세 이상", "54세 이상 74세 이하"처럼 "만" 없이 적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은 공단 안내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