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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기

10초 요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정확히 1.2배】가 됩니다. 주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같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20%를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알바생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주 10시간 — 주급 100,000원 / 주휴수당 【없음】 (15시간 미만)

· 주 15시간 — 주급 150,000원 + 주휴 30,000원 = 【180,000원】

· 주 20시간 — 주급 200,000원 + 주휴 40,000원 = 【240,000원】

· 주 25시간 — 주급 250,000원 + 주휴 50,000원 = 【300,000원】

· 주 30시간 — 주급 300,000원 + 주휴 60,000원 = 【360,000원】

· 주 40시간 — 주급 400,000원 + 주휴 80,000원 = 【480,000원】

주휴수당은 항상 20%입니다

위 표를 보면 주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실질 시급이 똑같이 시급의 【1.2배】입니다.

식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휴수당이 (h ÷ 40) × 8 × 시급이므로, 실질 시급은 시급 × (1 + 8 ÷ 40) = 시급 × 1.2입니다. 근로시간이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시급을 20%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20%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받는 돈 전체에서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몫은 6분의 1(16.7%)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기준이 다르니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20%보다 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재 보면 주 15시간은 185,760원, 주 14시간은 144,480원이라 【한 시간을 더 채우면 28.6%를 더 받습니다.】 거꾸로 한 시간이 모자라면 22.2%가 깎이는 것인데, 같은 41,280원을 무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14시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28.6%가 자기 숫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1개월 = 4.345주)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은 월 1,042,800원, 주 40시간은 월 2,085,6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올해와 내년 금액은 아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은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화면에 표시되고, 2027년 시급을 바로 넣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해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실제 받는 돈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 근로는 따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가산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인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들어 있는 것은 제54조(휴게)·제55조제1항(주휴일)·제63조 셋뿐입니다.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그 칸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붙지 않고, 주휴수당은 붙습니다.

【확인하실 것】 일하는 곳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약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원문 기준으로, 수습 감액은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일 때,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노무 직종도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습이라 90%"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의 계약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27년】 시간급 10,700원 · 월 환산 2,236,300원

2027년 금액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위쪽 금액이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의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한 달로 바꾸면 173.8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34.8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앞에서 주휴수당이 시급의 20%라고 했는데, 34.8을 173.8로 나누면 정확히 20%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이 월 환산액에 못 미친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아도 주휴수당이 빠지면 그만큼 모자랍니다.

【다만 4천원쯤 차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고시의 월 환산액은 208.56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려 계산한 값이고, 이 계산기는 올리지 않은 4.345주(주 48시간이면 208.56시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주 5일을 넣으면 이 계산기는 2,152,339원, 고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4,541원】 차이가 납니다. 둘 다 맞는 계산인데 반올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실제로 빠졌을 때는 이런 잔돈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빼면 월 1,793,616원이라 【358,723원】이 모자랍니다. 받아야 할 금액의 6분의 1입니다. 수천원이 아니라 수십만원 단위로 벌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의심하십시오.

3.3%를 뗀다고 하면

계산 결과에 【3.3% 공제 시】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를 위한 줄입니다.

3.3%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하면 3.3%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6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이 따로 붙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3.3%를 떼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이 아닙니다.

· 【근로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뗍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이면 4대보험만 약 21만원이라 3.3%(약 7만원)보다 많이 빠집니다.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데 3.3%만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십시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급 × 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신다면 넘는 시간에 50%가 더 붙어야 하므로 실제 받을 금액은 이 결과보다 많습니다.

·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3.3% 공제 시'는 프리랜서 계약일 때의 값입니다.

· 【결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을 때 나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주 52시간 한도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1일 8시간이고, 연장을 더해도 주 52시간입니다.

· 【고시 월 환산액과 4천원쯤 차이가 납니다.】 209시간(올림)과 208.56시간(4.345주)의 차이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주 14시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

한 시간을 덜 일하는데 받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15시간이면 기본 154,800원에 주휴 30,960원을 더해 185,760원인데,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져 144,480원입니다. 차액 41,280원은 15시간 기준으로는 22.2%가 사라지는 것이고, 14시간 기준으로는 28.6%가 더 붙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주휴수당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같은 15시간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문턱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을 함께 가릅니다.】

②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니 문제없다고 보는 것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안 받는 것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주휴수당·최저임금·가산수당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두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저임금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가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까지이고 결정과 고시는 장관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급의 20%를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아도 되나요?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일 때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야간에 일하면 더 받나요?
가산수당이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1350에 문의하십시오.
4대보험을 떼면 얼마가 남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결과의 '3.3% 공제 시'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와는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빠져 약 9.7%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3.3%를 뗀다는데 맞나요?
3.3%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한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일 수 있으니 1350에 문의하십시오.
연장근로 수당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가산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시면 넘는 시간에 50%가 더 붙어야 하므로 실제 받을 금액은 이 결과보다 많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은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각각 2,236,300원과 2,156,880원입니다.

관련 도구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3항·제50조·제55조제1항·제56조와 시행령 별표1·별표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고시: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입니다(2026년 10,320원 — 고시 제2025-47호, 2027년 10,700원 — 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하고, 결정과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기관 운영기준: 수습 감액에서 빠지는 단순노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최저임금과 가산수당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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