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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는 법

퇴직금 공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그냥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A + B + 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A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기본급 + 기타수당, 세전)

B =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C = 연차수당 × (3 ÷ 12)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년치 중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

고용노동부가 자기 계산기 페이지에 올려둔 예제입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조건】 입사 2014년 10월 2일 · 퇴사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미사용 5일)

【계산】

· A 3개월간 임금총액 = 7,080,000원 (기본급 6,000,000 + 기타수당 1,080,000), 총 92일

· B 상여금 가산액 = 4,000,000 × (3 ÷ 12) = 1,000,000원

· C 연차수당 가산액 = (60,000 × 5일) × (3 ÷ 12) = 75,000원

· 1일 평균임금 = (7,080,000 + 1,000,000 + 75,000) ÷ 92 = 88,641원 31전

· 퇴직금 = 88,641.31 × 30 × (1,080 ÷ 365) = 약 7,868,000원

상황별로 얼마인지

아래는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근사치입니다.

· 월 300만원 · 3년 근무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퇴직금 약 8,804,000원

· 월 300만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 · 3년 → 1일 평균임금 114,130원 → 퇴직금 약 10,272,000원

· 월 250만원 · 1년 근무 → 퇴직금 약 2,446,000원

· 월 400만원 · 10년 근무 → 퇴직금 약 39,152,000원

【상여금 600만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1,467,000원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근속인데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이만큼 적게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① 월급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이라고 보는 것

월 300만원이면 하루 10만원이 아닙니다. 3개월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위 예에서는 97,826원입니다.

②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것

1년치의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위 예에서 이것만으로 146만원이 갈렸습니다.

③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 것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입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④ 육아휴직·개인휴직 기간을 그냥 두는 것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두 가지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무제외기간】은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확인·청구할 때

【직접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까지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과 예제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퇴직소득세】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이고,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회사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십시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연차수당의 1년치 중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다만 들어가는 항목과 아닌 항목이 나뉘므로 회사의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계산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가입한 유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도구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상여금 3개월분이 빠지면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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