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얼마 받는지, 세후 금액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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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퍼센트 적금에 월 10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이자는 【195,000원】입니다. 총 납입 1,200만원의 1.625퍼센트입니다.
연 3퍼센트인데 왜 1.6퍼센트냐면, 첫 달 돈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 돈은 한 달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적금 실질 수익률 = 표시금리의 약 절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넣은 100만원은 12개월을 채우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원은 한 달만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월 100만원, 연 3퍼센트, 12개월이면
【실질 수익률 = 표시금리 × (n+1) ÷ (2n)】입니다. 기간별로는 이렇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50퍼센트에 가까워집니다.】 적금 광고의 금리를 예금 금리와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원금 1,000만원, 연 3퍼센트로 넣었을 때입니다.
| 기간 | 단리 | 연복리 | 월복리 |
|---|---|---|---|
| 1년 | 300,000원 | 300,000원 | 304,160원 |
| 3년 | 900,000원 | 927,270원 | 940,514원 |
| 5년 | 1,500,000원 | 1,592,741원 | 1,616,168원 |
| 10년 | 3,000,000원 | 3,439,164원 | 3,493,535원 |
1년으로는 단리와 연복리가 같습니다. 이자가 붙을 기회가 한 번뿐이라서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493,535원】까지 벌어집니다.
【기간이 짧으면 방식 차이가 거의 없고, 길수록 복리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와 월복리를 계산합니다. 위 표의 연복리는 견주어 보시라고 함께 적은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14퍼센트의 10퍼센트가 1.4퍼센트이고, 합쳐서 【15.4퍼센트】입니다.
【나목을 눈여겨보십시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25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퍼센트입니다. 예금 이자의 15.4퍼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4퍼센트입니다. 같은 P2P 대출이라도 등록 업체를 통했는지가 세율을 12퍼센트포인트 가릅니다.
같은 연 3퍼센트인데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253,800원과 164,970원으로 갈립니다. 예금은 목돈을 처음부터 다 맡기고, 적금은 나눠 넣기 때문입니다.
표시금리는 세전입니다. 세후로 환산하면 0.846을 곱합니다.
예금 1억원을 연 3퍼센트로 1년 맡기면 이자 300만원, 세후 2,538,000원입니다.
【적금 연 3.5퍼센트와 예금 연 2퍼센트를 견주면 예금이 이깁니다.】 적금 3.5퍼센트의 실질은 약 1.9퍼센트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큰 숫자로 적힌 쪽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15.4퍼센트로 끝나는 것은 금융소득이 일정 규모 아래일 때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됩니다.
연이율로 보면 이 경계에 닿는 원금은 이렇습니다.
| 연이율 | 종합과세 경계에 닿는 원금 |
|---|---|
| 연 3퍼센트 | 약 6억6,700만원 |
| 연 3.5퍼센트 | 약 5억7,100만원 |
| 연 4퍼센트 | 5억원 |
【금리가 오르면 경계에 닿는 원금이 내려갑니다.】 같은 돈을 맡겨도 금리 환경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나눠 예치하면 각자 기준으로 따지므로 경계를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이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8조제7항이고,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제1항도 같이 보십시오. 보험금은 예금 채권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는 제외)】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상계한 뒤 지급됩니다.
시행령 제18조제7항 각 호는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경우를 둡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채권은 가입자별로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자소득세를 아예 안 내거나 덜 내는 통로가 법에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가 있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고령자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 조합 예탁금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가입 시점으로 세율을 나눕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비과세, 2026년 가입분은 5퍼센트,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9퍼센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분은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이고 2029년 5퍼센트, 2030년부터 9퍼센트입니다. 제2항 해당자는 제1항보다 정확히 3년 늦게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계좌 안의 금융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 적용 기한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있고 일몰로 연장·종료됩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가입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금리라도 15.4퍼센트를 안 떼면 수익률이 18퍼센트 이상 올라가는 셈입니다.
①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
연 3퍼센트 적금의 실질은 1.6퍼센트 안팎입니다. 연 2퍼센트 예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② 표시 금리를 세후로 아는 것
광고의 금리는 세전입니다. 15.4퍼센트를 떼면 실수령은 84.6퍼센트입니다.
③ 연이율을 12로 나눠 월이율이라고 쓰는 것
단리에서는 맞지만 복리에서는 근사치입니다. 상품 약관에 적힌 방식이 기준입니다.
【단리인지 복리인지】 같은 금리라도 기간이 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복리 주기】 연 1회인지 월 1회인지 확인하십시오. 위 표에서 10년 기준 5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광고 금리는 대부분 세전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표시된 최고금리는 조건을 다 채웠을 때입니다.
【중도해지 이율】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훨씬 낮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은 나눠 맡기십시오.
【금리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서 예금·적금 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 계산기의 월복리 적금은 매달 초에 넣은 돈과 그때까지 붙은 이자에 다시 한 달치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월 이율은 연 이율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월 100만원, 연 3퍼센트로 단리와 월복리를 견주면 이렇습니다.
【적금에서는 복리 효과가 작습니다.】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후로 보면 12개월 차이는 1,522원입니다.
같은 12개월 적금에서 금리가 0.1퍼센트포인트 높으면 이자가 6,500원 늘어납니다. 1년짜리 적금이라면 월복리 여부보다 금리 차이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연 3퍼센트를 월복리로 굴리면 월 이율은 0.25퍼센트입니다. 이것을 12번 쌓으면 1.0025의 12제곱에서 1을 뺀 값, 【실효 연이율 3.0416퍼센트】가 됩니다.
거꾸로 1년에 정확히 3퍼센트가 되는 월 이율은 1.03의 12제곱근에서 1을 뺀 0.2466퍼센트입니다. 연복리 상품과 월복리 상품을 견줄 때는 실효 연이율로 맞춰 보면 됩니다.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를 연 이율(퍼센트)로 나눠 어림합니다. 72의 법칙입니다. 괄호는 연복리로 정확히 계산한 값입니다.
【72의 법칙은 복리일 때의 어림셈입니다.】 단리라면 100을 연 이율로 나눠야 해서 연 3퍼센트에 33.3년이 걸립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퍼센트를 떼고 다시 맡긴다고 보면 세후 이율 2.538퍼센트로 나눠 약 28.4년입니다.
1년 뒤 얼마를 손에 쥐려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계산기 결과를 거꾸로 풀면 나옵니다. 단리 적금에서 세후 금액을 목표로 할 때 식은 이렇습니다.
월 납입액 = 목표 금액 ÷ [n + (연 이율 ÷ 12) × n(n+1) ÷ 2 × 0.846]
연 3퍼센트, 12개월이면 괄호 안이 12 + 0.0025 × 78 × 0.846 = 12.16497입니다.
【1년 적금에서 이자 몫은 목표의 1.4퍼센트 안팎입니다.】 1,000만원 가운데 986만원가량은 직접 넣는 돈입니다. 목돈 만들기에서는 금리보다 납입액이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중도해지이율로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구조는 적금 식에 이율만 바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월 100만원, 연 3퍼센트 적금을 6번 넣고 해지하는데 중도해지이율이 연 1퍼센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중도해지이율은 상품마다 다르고 위 연 1퍼센트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만기가 지나 찾지 않고 둔 기간에도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가 예금·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이자는 만기가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원금 2억원을 연 3.5퍼센트 단리, 3년 만기 일시지급으로 맡기면 만기 이자는 2,100만원입니다. 이자를 해마다 받는 방식이라면 한 해 700만원씩입니다. 같은 이자라도 일시지급이면 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습니다.
이 경계를 한 번 넘으면 영향이 몇 해 이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사람에게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적어도 세금은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자소득은 이 소액 부징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입니다.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비과세」를 고르면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정 전 조문은 제1호가 「65세 이상인 거주자」였고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붙고 기한이 2028년 말로 늘었습니다. 부칙 제41조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저축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해지하지 않은 사람은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앞 절에서 본 대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상품 가운데 비보호로 안내하는 것들입니다.
지역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과 우체국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 기금의 동일인 보호 한도도 각 시행령에서 1억원입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 이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약정이율과 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셉니다. 2026년 10월 중 보험사고에 적용하는 은행·저축은행 공시이율은 연 2.57퍼센트입니다. 한도 1억원은 세전 기준이고, 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는 세금을 냅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따로 1억원씩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과 사고보험금입니다. 반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의 예금은 따로 보지 않고 일반 예금과 합산합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각 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2025년 7월 29일 개정). 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ISA의 대상과 한도, 적용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있고 일몰로 달라집니다.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29조의2와 부칙(법률 제21223호) 제41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예금자보호제도 FAQ·예금보험금 안내. 계산 예시는 이 쪽 계산기 방식(연 이율÷12, 매달 초 납입)으로 구한 값이고 실제 지급액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2026-10-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