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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하는 법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총액 ÷ 11

· 총액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총액 55,000원 →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세 5,000원

· 총액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려면】 공급가액 × 1.1이 총액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국세청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그 전에는 8,000만원이었고, 기준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꿔 줍니다. 아래 간이과세 계산은 알아 두시라고 적은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기준이 4천8백만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같은 매출인데 얼마나 차이 나나

매출 5,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200만원 = 【납부 300만원】

· 간이과세자(소매업·음식점업, 15%) — 【납부 65만원】

· 간이과세자(제조업, 20%) — 납부 90만원

· 간이과세자(숙박업, 25%) — 납부 115만원

· 간이과세자(건설·정보통신, 30%) — 납부 140만원

· 간이과세자(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 — 납부 190만원

【소매업이면 일반과세자보다 235만원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을 0.5%만 공제받습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이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과세대상 1.1~3.31 / 신고납부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 1.1~6.30 / 신고납부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과세대상 7.1~9.30 / 신고납부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 7.1~12.31 / 신고납부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총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라고 보는 것

11,000원짜리의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총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1.1로 나눠야 합니다. 총액 ÷ 11이 부가세입니다.

②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한다고 보는 것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③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는 것

세율은 낮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유료).

【준비할 자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질 1.5%~4% 수준이 적용됩니다.
총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총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천8백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2회(7월·다음해 1월)이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회(다음해 1월)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그만큼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만 서로 바꿔 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쓰는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사업 형태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계산법을 예시로 풀어둔 글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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