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총액 ÷ 11
· 총액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총액 55,000원 →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세 5,000원
· 총액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려면】 공급가액 × 1.1이 총액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그 전에는 8,000만원이었고, 기준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꿔 줍니다. 아래 간이과세 계산은 알아 두시라고 적은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기준이 4천8백만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매출 5,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200만원 = 【납부 300만원】
· 간이과세자(소매업·음식점업, 15%) — 【납부 65만원】
· 간이과세자(제조업, 20%) — 납부 90만원
· 간이과세자(숙박업, 25%) — 납부 115만원
· 간이과세자(건설·정보통신, 30%) — 납부 140만원
· 간이과세자(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 — 납부 190만원
【소매업이면 일반과세자보다 235만원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을 0.5%만 공제받습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이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과세대상 1.1~3.31 / 신고납부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 1.1~6.30 / 신고납부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과세대상 7.1~9.30 / 신고납부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 7.1~12.31 / 신고납부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① 총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라고 보는 것
11,000원짜리의 부가세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총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1.1로 나눠야 합니다. 총액 ÷ 11이 부가세입니다.
②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한다고 보는 것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③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는 것
세율은 낮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유료).
【준비할 자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사업 형태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