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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빼고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은 비과세 수당을 자동으로 빼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상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액 구간에서는 실제보다 공제가 크게 잡힙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10초 요약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로 정해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어림값이 아닙니다.

무엇이 빠지나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안 빠집니다.】

2026년에 두 가지가 올랐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 상당수가 아직 작년 값을 씁니다.

【국민연금】 본인 4.5% → 4.75%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종 6.5%까지 2032년에 걸쳐 해마다 올립니다.

【건강보험】 본인 3.545% → 3.595%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7.19%가 됐고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4대보험은 곱하기 한 번이면 나옵니다. 소득세는 다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찾습니다.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습니다. 혼자 살면 1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더 뺍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소득세가 25,343원 뜁니다.】 간이세액표가 월급 1,000만원까지는 표로 정해져 있고 그 위는 계산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계산식에 25,000원이 더해지도록 별표2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00원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어 보이는 것은 계산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다만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걷는 돈이라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단이 연말정산 결과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가족 1명(본인만), 자녀 없음, 비과세 수당 없음 기준입니다.

· 연봉 3,000만원 — 월 실수령 약 221만원

· 연봉 4,000만원 — 월 실수령 약 289만원

· 연봉 5,000만원 — 월 실수령 약 352만원

· 연봉 6,000만원 — 월 실수령 약 414만원

· 연봉 8,000만원 — 월 실수령 약 529만원

· 연봉 1억원 — 월 실수령 약 638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위 금액은 가장 적게 받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십시오

식대처럼 세금을 안 매기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연봉에 비과세 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그만큼 빼고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그대로 넣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같은 것도 한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 수당을 자동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넣으실 때 직접 빼고 넣으셔야 합니다.

2월에 더 받거나 덜 받는 이유

매달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값과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것은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고액 구간에서는 요율대로 안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니, 월급이 높은 편이시면 실제 공제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소득세를 요율로 계산하는 것

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② 작년 4대보험 요율을 쓰는 것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둘 다 올랐습니다.

③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 넣는 것

식대 같은 돈은 빼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세액표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가족 1명에 자녀가 없고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월 약 289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더 받습니다.
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습니다. 혼자 사시면 1명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더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빼고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안 매기는 돈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대로 넣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2026년에 공제액이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595%로 올랐습니다. 둘 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왜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돈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므로 차액을 그때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가지와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그대로 계산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니 고액 구간에서는 실제 공제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막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뜁니다. 월 1,000만원에서 1,000만 1천원으로 올라가면 소득세가 25,343원 늘어 실수령액이 오히려 조금 줄어듭니다. 1,001만원까지 오르면 28,430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가 1,000만원 위 구간부터 계산식에 25,000원을 더하도록 정해 둔 탓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그렇다는 뜻이고,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관련 도구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를,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를 확인해 넣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입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각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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