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금액이 실제로 낼 세금이라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적용된 표이고, 2026년 현재도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표를 찾아보면 대개 【누진공제】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법은 위처럼 기준금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바꾼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이고, 두 식은 결과가 같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법 원문대로 — 84만원 + (3,000만 − 1,400만) × 15% = 324만원
· 누진공제로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가 결과 아래에 보여드리는 계산식도 이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 꼴로 나오는데, 과세표준 전체에 그 세율이 실제로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빼 주는 공제액이 바로 아래 구간들의 낮은 세율을 맞춰 주는 몫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24%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5,1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는 그 아래 세율로 계산되고, 넘은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뀐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세금 때문에 손해가 나는 일은 이 세율표 때문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소득세 324만원에 지방소득세 32만 4천원이 붙어 총 356만 4천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드리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야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빠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종류가 많아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그건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①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넣는 것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가 과세표준입니다. 매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②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것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③ 구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보는 것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상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세율 원문】 소득세법 제55조
근거 — 법령: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세율), 지방세법 제92조제1항(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