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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금액이 실제로 낼 세금이라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10초 요약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세율표 여덟 구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적용된 표이고, 2026년 현재도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누진공제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표를 찾아보면 대개 【누진공제】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법은 위처럼 기준금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바꾼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이고, 두 식은 결과가 같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법 원문대로 — 84만원 + (3,000만 − 1,400만) × 15% = 324만원

· 누진공제로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가 결과 아래에 보여드리는 계산식도 이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 꼴로 나오는데, 과세표준 전체에 그 세율이 실제로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빼 주는 공제액이 바로 아래 구간들의 낮은 세율을 맞춰 주는 몫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24%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5,1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는 그 아래 세율로 계산되고, 넘은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뀐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세금 때문에 손해가 나는 일은 이 세율표 때문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소득세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소득세 324만원에 지방소득세 32만 4천원이 붙어 총 356만 4천원입니다.

산출세액과 낼 세금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드리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야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빠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종류가 많아 이 계산기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언제 신고하나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그건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넣는 것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가 과세표준입니다. 매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②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것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③ 구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보는 것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상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세율 원문】 소득세법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 여덟 구간입니다. 1,400만원 이하가 6%이고 10억원 초과가 45%입니다.
과세표준이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매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뀐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누진공제가 뭔가요?
법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기준금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법 방식을 계산하기 편하게 바꾼 것이고,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두 식은 결과가 같습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로 낼 세금을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감면은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별도 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까지입니다.

관련 도구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세율), 지방세법 제92조제1항(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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