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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계산기

얼마가 적당할까? 관례를 참고해 기준을 잡아드려요

버튼을 누르면 광고가 한 번 표시된 뒤 추천 금액이 나와요

일반적인 관례를 참고한 재미용 기준이에요 · 정답은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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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계산기

10초 요약

축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 【참석 인원 × 식대】입니다.

참석하면 상대가 내 식사비를 부담합니다. 축의금이 식대보다 적으면 상대가 손해를 봅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 식대가 2인분 나갑니다.】 혼자 갈 때와 같은 금액을 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참석하면 식대가 기준선입니다

예식장 식대는 지역과 예식장 급에 따라 다릅니다. 청첩장을 받은 곳의 식대를 대략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잡습니다.

최소선 = 참석 인원 × 1인 식대

식대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참석 형태최소선
혼자 참석5만원
부부 2명10만원
부부와 자녀 1명15만원

식대가 4만원이면 각각 4만·8만·12만원, 7만원이면 7만·14만·21만원입니다. 【이건 "이만큼 내야 한다"가 아니라 "이보다 적으면 상대가 부담을 진다"는 선입니다.】 여기에 관계의 가까움을 더해 올리시면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참하면 식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때보다 적게 내도 결례가 아닙니다. 이때는 식대가 아니라 【관계의 가까움】만 보면 됩니다.

가지 못하면서 참석할 때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것도, 반대로 아주 적게 내는 것도 모두 어색합니다. 평소 연락하는 사이인지, 앞으로도 볼 사이인지로 정하십시오.

상대가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면 직무 관련부터 따집니다

관행과 별개로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입니다. 상대의 직무와 내가 관련이 있느냐로 기준이 갈립니다.

직무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내 일을 맡거나 평가·감독하는 자리라면 5만원 기준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과 화환을 같이 보내면 합산됩니다

별표 1 비고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축의금 5만원에 화환을 더 보내면 합산됩니다.】 현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해 가장 높은 범위인 10만원 안에 들어야 하고 각각의 한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현금만 보내면 5만원, 화환만 보내면 10만원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는 쪽도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 제8조제5항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받은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제24조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인·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처벌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이 수수 금지에서 빼 주는 경우를 둡니다. 축의금과 관련해 알아 둘 것은 셋입니다.

【친족이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동창회나 친목회가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제5호로 빠집니다.

받은 쪽의 의무는 제9조입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반환·거부한 공직자등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십시오

【금액을 올려 주는 것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쪽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홀수 관행과 예외

짝수는 나뉜다는 의미로 피하고 홀수로 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3만·5만·7만원이 그래서 흔합니다.

다만 【10만원은 짝수지만 예외로 봅니다.】 10을 완성된 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15만·20만·30만원이 쓰입니다. 20만원을 짝수라 피하는 집도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아니어서, 이 계산기는 20만원도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건 관습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의금은 다릅니다

조의금에는 식대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약합니다. 상가에서는 참석 자체가 조문이라 금액보다 다녀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홀수 관행은 조의금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기준은 축의금과 같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으면 별표 1이 "축의금·조의금"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부부가 함께 가면서 혼자 갈 때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것

식대가 2인분 나갑니다. 가장 흔한 계산 착오입니다.

② 참석 여부를 안 정하고 금액부터 정하는 것

참석과 불참은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참석 여부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③ 상대 직업을 안 보고 금액을 올리는 것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5만원이 상한입니다. 더 보내면 받은 쪽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고, 보낸 쪽도 제8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직무와 무관하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봉투 쓰는 법

【앞면】 축하 문구를 세로로 씁니다. 결혼식에는 축 결혼(祝 結婚), 축 화혼(祝 華婚) 등을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회사 △△△" 형태가 안전합니다.】

【현금】 새 지폐를 넣는 것이 관례이고, 지폐 방향을 맞춰 넣습니다.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 뒤에 소속을 적어두면 상대가 정리하기 편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이렇게 냅니다

축의금 계산기의 결과는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관례를 흉내 내도록 이 계산기가 정한 공식이고,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곱한 값은 관례 단위로 맞춥니다. 3.5만원 이하는 3만, 6만원 이하는 5만, 8.5만원 이하는 7만, 12만원 이하는 10만원이고, 그보다 크면 5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결과 아래 「범위로 보면」은 곱한 값의 0.8배와 1.3배를 같은 방식으로 맞춘 값입니다.

【출발값과 배수는 이 계산기가 정한 값이지 조사나 통계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결과는 고민을 시작하는 기준으로만 쓰십시오.

같은 친구라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친구(출발값 7만원)를 고르고 혼자, 식대 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 이름보다 실제 왕래가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망설여진다면 이름보다 최근에 실제로 얼마나 만났는지를 보고 가까움 칸을 고르십시오.

가까운 친척은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참석하면 20만원(범위 15만~25만원), 자주 만나면 30만원(범위 20만~35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12만원을 넘으면 5만원 단위로만 맞추고 홀짝은 따지지 않습니다. 앞의 홀수 관행을 따르는 집안이라면 결과에서 한 단위 옮겨 정하십시오.

인원과 식대를 넣으면 결과가 올라가는 경우

「참석해서 식사해요」를 고르면 인원(혼자·2명·3명)과 1인 식대(4만·5만·7만·10만원)를 더 묻습니다. 관계로 낸 금액이 「인원 × 식대」보다 적으면 결과를 그 선까지 올리고 「이 선에 맞춰 올렸어요」라고 표시합니다.

【이때는 8만·12만·21만원처럼 관례 단위가 아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위를 맞추고 싶다면 내리지 말고 올리십시오. 8만원이면 10만원, 12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결과의 범위 아래쪽 값은 최소선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위 직장 동료 예에서 범위는 5만~10만원으로 보이지만, 부부가 함께 식사한다면 10만원 아래는 고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대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이 결과보다 앞의 청탁금지법 설명을 먼저 보십시오. 인원 때문에 올라간 금액일수록 그 한도와 부딪치기 쉽습니다.

못 가게 됐을 때와 청첩장 모임

청첩장을 받는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이 계산기도 청첩장 모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 최소선은 결혼식 당일 식사만 보는 선입니다. 모임에서 대접을 받았다면 가까움 칸을 한 단계 올려 계산해 보는 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모바일 송금 때 확인할 것

【청첩장을 보려면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2025년 3월 11일 보안공지에서 온라인 청첩장을 사칭해 스미싱 악성앱을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발신번호가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보여 실제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의심되면 보낸 사람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쓰고,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봉투 앞면 문구와 부조금·조의금의 구별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언어 예절」(허철구) 글은 결혼식 봉투에 '축 화혼(祝 華婚)', '축 결혼(祝 結婚)'이 많이 쓰이고 '축 혼인(祝 婚姻)', '축의(祝儀)', '하의(賀儀)', '경축(慶祝)'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축 결혼'은 신랑 쪽, '축 화혼'은 신부 쪽이라는 구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글은 '婚'이 장가든다는 뜻이라 신랑 측에만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크게 귀기울일 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투 안에 단자(보내는 물목을 적은 종이)를 넣는다면 돈은 '금 ○○원'으로 적습니다.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08년 가을호 질의응답은 영수증처럼 '일금 ○○원 정'으로 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말뜻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입니다.

【부조금은 조의금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잔칫집에 보내는 축의금도 부조입니다. 상가 봉투에는 '부의(賻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근조(謹弔)'라고 써도 좋다고 앞의 국립국어원 글은 설명합니다. 미리 사 둔 봉투라면 인쇄된 문구가 경사용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은 축의금 정리와 나중에 돌려줄 때

결혼하는 쪽이라면 예식 당일부터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상대 경조사 때 기준이 됩니다.

감사 인사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인사가 어색해지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차례로 연락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계좌로만 보낸 사람에게도 잘 받았다는 확인과 인사를 함께 전하십시오.

【나중에 돌려줄 때는 받은 금액과 지금의 최소선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 화면도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몇 해 사이 식대가 올랐거나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간다면 받은 금액보다 「참석 인원 × 식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참석한다면 참석 인원 × 식대를 최소선으로 보고, 관계의 가까움에 따라 올리시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가면 얼마를 내나요
식대가 2인분 나가므로 혼자 갈 때의 두 배가 기준선입니다. 식대를 5만원으로 보면 10만원입니다.
참석을 못 하면 얼마를 내나요
식대가 빠지므로 참석할 때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가까움으로 정하십시오.
상대가 공무원이면 축의금에 한도가 있나요
직무 관련 여부로 갈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은 직무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되면 그 이하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을 때 예외로 허용되는 것이 제8조제3항제2호와 시행령 별표 1의 경조사비로,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입니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대상입니다.
현금과 화환을 같이 보내도 되나요
별표 1 비고가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현금만 5만원, 화환만 10만원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법 제8조제5항이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1회 100만원 초과는 제22조제1항제3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는 제23조제5항제3호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이면 한도가 적용되나요
법 제8조제3항제4호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에서 제외합니다.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동창회 이름으로 모아 보내면 괜찮나요
법 제8조제3항제5호가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제외합니다. 회칙에 그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짝수로 내면 안 되나요
관습적으로 홀수를 씁니다. 다만 10만원은 예외로 통용됩니다. 규칙은 아닙니다.
봉투에 이름은 어떻게 쓰나요
앞면에 축하 문구,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인가요
관행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관계와 친밀도, 참석 여부에 정해진 배수를 곱해 관례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다만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면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이 법적 상한입니다.
이 축의금 계산기는 관계별로 얼마에서 시작하나요?
얼굴만 아는 사이 3만, 직장 동료 5만, 친구 7만, 친척 9만, 친한 친구 10만, 가까운 친척 2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까움(0.6·1·1.4배)과 참석 형태(1·0.8·0.6배)를 곱해 관례 단위로 맞춥니다. 조사나 통계가 아니라 이 계산기가 정한 값입니다.
결과가 8만원이나 12만원처럼 나오는 건 왜인가요?
참석해서 식사하는 경우 「인원 × 식대」 최소선보다 적게 나오지 않도록 결과를 그 선까지 올리기 때문입니다. 식대 4만원에 2명이면 8만원, 3명이면 12만원이 됩니다. 단위를 맞추고 싶다면 10만원, 15만원처럼 올려서 정하십시오.
참석은 하는데 식사를 안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 계산기는 참석해서 식사할 때의 0.8배로 계산하고 식대 최소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라면 7만원이 5만원으로 바뀝니다.
축 결혼과 축 화혼은 신랑 쪽과 신부 쪽을 나눠 쓰나요?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언어 예절」 글은 '婚'이 장가든다는 뜻이라 신랑 측에만 써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귀기울일 만하지 않다고 보고, 축 혼인·축의·하의·경축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봉투 안 단자에 금액은 어떻게 쓰나요?
'금 ○○원'처럼 씁니다.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질의응답은 영수증처럼 '일금 ○○원 정'으로 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부조금과 조의금은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일이라 결혼식 축의금도 부조에 들어갑니다. 조의금은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러도 괜찮나요?
보낸 사람이 확실할 때만 여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2025년 3월 온라인 청첩장을 사칭한 스미싱 악성앱 유포가 늘었다며 주의를 권고했고, 지인 번호처럼 보이게 보내는 수법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앱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하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축의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체에 쓴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3만원처럼 5만원보다 적은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첩장 모임에서 밥을 얻어먹었으면 더 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이 계산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고 싶다면 가까움 칸을 한 단계 올려 계산해 보십시오.
예전에 받은 축의금이 있으면 그만큼만 내면 되나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무난하지만, 이번에 함께 가는 인원과 식대로 계산한 최소선이 더 크면 그쪽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와서 5만원을 낸 사람의 결혼식에 부부가 함께 가면 식대 5만원 기준 최소선은 10만원입니다.

축의금 관행은 지역과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제4호·제5호·제8호·제5항, 제9조,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비고,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근거 — 계산 방식: 이 쪽 축의금 계산기 스크립트(관계별 출발값, 가까움·참석 배수, 관례 단위 반올림, 식대 최소선). 봉투 문구: 국립국어원 누리집 「언어 예절」(허철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3호(2008년 가을)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축의금·조의금·부조·부의). 송금: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보안공지(2025-03-1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2026-10-08 확인.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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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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