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가 적당할까? 관례를 참고해 기준을 잡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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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례를 참고한 재미용 기준이에요 · 정답은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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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 【참석 인원 × 식대】입니다.
참석하면 상대가 내 식사비를 부담합니다. 축의금이 식대보다 적으면 상대가 손해를 봅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 식대가 2인분 나갑니다.】 혼자 갈 때와 같은 금액을 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식장 식대는 지역과 예식장 급에 따라 다릅니다. 청첩장을 받은 곳의 식대를 대략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잡습니다.
최소선 = 참석 인원 × 1인 식대
식대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 참석 형태 | 최소선 |
|---|---|
| 혼자 참석 | 5만원 |
| 부부 2명 | 10만원 |
| 부부와 자녀 1명 | 15만원 |
식대가 4만원이면 각각 4만·8만·12만원, 7만원이면 7만·14만·21만원입니다. 【이건 "이만큼 내야 한다"가 아니라 "이보다 적으면 상대가 부담을 진다"는 선입니다.】 여기에 관계의 가까움을 더해 올리시면 됩니다.
불참하면 식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때보다 적게 내도 결례가 아닙니다. 이때는 식대가 아니라 【관계의 가까움】만 보면 됩니다.
가지 못하면서 참석할 때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것도, 반대로 아주 적게 내는 것도 모두 어색합니다. 평소 연락하는 사이인지, 앞으로도 볼 사이인지로 정하십시오.
관행과 별개로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입니다. 상대의 직무와 내가 관련이 있느냐로 기준이 갈립니다.
직무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내 일을 맡거나 평가·감독하는 자리라면 5만원 기준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1 비고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축의금 5만원에 화환을 더 보내면 합산됩니다.】 현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해 가장 높은 범위인 10만원 안에 들어야 하고 각각의 한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현금만 보내면 5만원, 화환만 보내면 10만원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 제8조제5항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받은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제24조는 양벌규정입니다. 법인·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처벌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이 수수 금지에서 빼 주는 경우를 둡니다. 축의금과 관련해 알아 둘 것은 셋입니다.
【친족이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동창회나 친목회가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제5호로 빠집니다.
받은 쪽의 의무는 제9조입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반환·거부한 공직자등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을 올려 주는 것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쪽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짝수는 나뉜다는 의미로 피하고 홀수로 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3만·5만·7만원이 그래서 흔합니다.
다만 【10만원은 짝수지만 예외로 봅니다.】 10을 완성된 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15만·20만·30만원이 쓰입니다. 20만원을 짝수라 피하는 집도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아니어서, 이 계산기는 20만원도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건 관습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의금에는 식대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약합니다. 상가에서는 참석 자체가 조문이라 금액보다 다녀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홀수 관행은 조의금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기준은 축의금과 같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으면 별표 1이 "축의금·조의금"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합니다.
① 부부가 함께 가면서 혼자 갈 때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것
식대가 2인분 나갑니다. 가장 흔한 계산 착오입니다.
② 참석 여부를 안 정하고 금액부터 정하는 것
참석과 불참은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참석 여부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③ 상대 직업을 안 보고 금액을 올리는 것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5만원이 상한입니다. 더 보내면 받은 쪽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고, 보낸 쪽도 제8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직무와 무관하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앞면】 축하 문구를 세로로 씁니다. 결혼식에는 축 결혼(祝 結婚), 축 화혼(祝 華婚) 등을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회사 △△△" 형태가 안전합니다.】
【현금】 새 지폐를 넣는 것이 관례이고, 지폐 방향을 맞춰 넣습니다.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 뒤에 소속을 적어두면 상대가 정리하기 편합니다.
축의금 계산기의 결과는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관례를 흉내 내도록 이 계산기가 정한 공식이고,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곱한 값은 관례 단위로 맞춥니다. 3.5만원 이하는 3만, 6만원 이하는 5만, 8.5만원 이하는 7만, 12만원 이하는 10만원이고, 그보다 크면 5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결과 아래 「범위로 보면」은 곱한 값의 0.8배와 1.3배를 같은 방식으로 맞춘 값입니다.
【출발값과 배수는 이 계산기가 정한 값이지 조사나 통계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결과는 고민을 시작하는 기준으로만 쓰십시오.
친구(출발값 7만원)를 고르고 혼자, 식대 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 이름보다 실제 왕래가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망설여진다면 이름보다 최근에 실제로 얼마나 만났는지를 보고 가까움 칸을 고르십시오.
가까운 친척은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참석하면 20만원(범위 15만~25만원), 자주 만나면 30만원(범위 20만~35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12만원을 넘으면 5만원 단위로만 맞추고 홀짝은 따지지 않습니다. 앞의 홀수 관행을 따르는 집안이라면 결과에서 한 단위 옮겨 정하십시오.
「참석해서 식사해요」를 고르면 인원(혼자·2명·3명)과 1인 식대(4만·5만·7만·10만원)를 더 묻습니다. 관계로 낸 금액이 「인원 × 식대」보다 적으면 결과를 그 선까지 올리고 「이 선에 맞춰 올렸어요」라고 표시합니다.
【이때는 8만·12만·21만원처럼 관례 단위가 아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위를 맞추고 싶다면 내리지 말고 올리십시오. 8만원이면 10만원, 12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결과의 범위 아래쪽 값은 최소선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위 직장 동료 예에서 범위는 5만~10만원으로 보이지만, 부부가 함께 식사한다면 10만원 아래는 고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대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이 결과보다 앞의 청탁금지법 설명을 먼저 보십시오. 인원 때문에 올라간 금액일수록 그 한도와 부딪치기 쉽습니다.
청첩장을 받는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이 계산기도 청첩장 모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식대 최소선은 결혼식 당일 식사만 보는 선입니다. 모임에서 대접을 받았다면 가까움 칸을 한 단계 올려 계산해 보는 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을 보려면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2025년 3월 11일 보안공지에서 온라인 청첩장을 사칭해 스미싱 악성앱을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발신번호가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보여 실제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의심되면 보낸 사람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쓰고,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언어 예절」(허철구) 글은 결혼식 봉투에 '축 화혼(祝 華婚)', '축 결혼(祝 結婚)'이 많이 쓰이고 '축 혼인(祝 婚姻)', '축의(祝儀)', '하의(賀儀)', '경축(慶祝)'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축 결혼'은 신랑 쪽, '축 화혼'은 신부 쪽이라는 구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글은 '婚'이 장가든다는 뜻이라 신랑 측에만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크게 귀기울일 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투 안에 단자(보내는 물목을 적은 종이)를 넣는다면 돈은 '금 ○○원'으로 적습니다.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08년 가을호 질의응답은 영수증처럼 '일금 ○○원 정'으로 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말뜻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입니다.
【부조금은 조의금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잔칫집에 보내는 축의금도 부조입니다. 상가 봉투에는 '부의(賻儀)'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근조(謹弔)'라고 써도 좋다고 앞의 국립국어원 글은 설명합니다. 미리 사 둔 봉투라면 인쇄된 문구가 경사용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혼하는 쪽이라면 예식 당일부터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상대 경조사 때 기준이 됩니다.
감사 인사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인사가 어색해지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차례로 연락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계좌로만 보낸 사람에게도 잘 받았다는 확인과 인사를 함께 전하십시오.
【나중에 돌려줄 때는 받은 금액과 지금의 최소선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 화면도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몇 해 사이 식대가 올랐거나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간다면 받은 금액보다 「참석 인원 × 식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축의금 관행은 지역과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제4호·제5호·제8호·제5항, 제9조,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비고,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근거 — 계산 방식: 이 쪽 축의금 계산기 스크립트(관계별 출발값, 가까움·참석 배수, 관례 단위 반올림, 식대 최소선). 봉투 문구: 국립국어원 누리집 「언어 예절」(허철구), 『새국어생활』 제18권 제3호(2008년 가을)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축의금·조의금·부조·부의). 송금: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보안공지(2025-03-1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2026-10-08 확인.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