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표와 우리 집 판정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 우리 집은 될까
대략 판정 도구입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예: 82만 5천원 → 82.5). 없으면 0을 넣습니다.
가구
소득 (한 달, 세전)
재산
가구 사정
최종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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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은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이고, 선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라도 받으면 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1,025,695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1,230,834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1,282,119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초·중·고 학생이 있을 때) 기준에 듭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봅니다.
정부는 기준표를 줍니다. 이 쪽은 그 표에 우리 집을 대 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가구원 수를 세고, 소득인정액을 대략 내고, 표의 우리 집 줄과 비교하면 됩니다.
| 급여 | 선정기준 | 법이 정한 하한 | 부양의무자 기준 | 받는 것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30% 이상(법 제8조제2항) |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매월 현금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40% 이상(법 제12조의3제2항) | 적용 | 의료비(의료급여법에 따름)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43% 이상(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없음 | 임차료 또는 집수리비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 50% 이상(법 제12조제3항) | 없음 | 교육활동지원비 등 |
고시에는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32%·40%·48%·50%는 그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고, 보건복지부 발표 비율과도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도 받습니다(교육부 고시 제2025-34호).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교육급여는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입니다.
8인 이상은 한 사람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 생계급여 306,943원, 의료급여 383,679원, 교육급여 479,599원씩 더합니다. 주거급여 8인은 7인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해 셉니다.
법 제2조제9호와 제6조의3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돕기 위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법 제6조의3제2항).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승용차 | 100% |
주거용재산에는 사는 집뿐 아니라 전·월세 임차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실제 사는 1호 또는 1세대만 인정합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1항).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이 됩니다.】 승용차 환산율이 월 10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시 제2025-204호 별표2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쓰는 자동차를 정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로서 같은 연식·가액 요건을 채운 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입니다. 차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법 제2조제5호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합니다. 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집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일 때만 제외(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법령·고시에는 금액 없음) |
| 의료급여 | 적용(법 제12조의3제2항) |
| 주거급여 | 없음(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 교육급여 | 없음(법 제12조의2) |
교육급여는 법 제12조제3항에 부양의무자 문구가 있지만, 제12조의2가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로 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6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 제8조의2제2항은 부양의무자가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 기피·거부 등에 해당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대 보세요.】 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해마다 선정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의 급여를 그해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작년 표로 떨어졌던 집이 새해 표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이 아닙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은 잣대이고, 생계급여 선은 820,556원입니다.
둘째,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들어가고,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입니다.
셋째, 급여마다 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표의 네 칸을 모두 보세요.
넷째, 「조건부수급」은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다섯째,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시행령 제3조).
이 쪽의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등으로 이미 나와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자격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의3·제8조·제8조의2·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1조·제26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6·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0조, 주거급여법 제5조.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자동차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제2019-188호(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금액과 청년 공제액은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