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기준일부터 10년(65세 이상 5년·75세 이상 3년) 되는 해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합니다. 2026년 바뀐 기간과 1종·2종 적성검사를 계산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계산
면허가 여러 개면 가장 높은 종류를 고르세요(1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1종).
마지막으로 면허증을 갱신한 날(1종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해 새 면허증을 받은 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으면 면허시험 합격일.
기본은 오늘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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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기준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내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합니다.】 기준일은 직전에 면허증을 갱신한 날이고, 처음이면 면허시험 합격일입니다.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었다면 5년, 75세 이상이었다면 3년마다 돌아옵니다. 1종 면허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는 같은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지금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두 기간 중 하나를 따릅니다.
공식 기록과 맞춰 보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조회하면 됩니다.
| 기준일(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 | 다음 갱신까지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 | 3년 |
주기는 1종과 2종이 같습니다. 【"65세가 넘으면 5년마다"가 아닙니다.】 법은 갱신하는 해의 나이가 아니라 기준일의 나이를 봅니다. 64세에 갱신한 사람의 다음 갱신은 10년 뒤이고, 그때 74세로 갱신하면 그다음부터 5년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갱신 대상입니다. 2종에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들어가므로(법 제80조제2항) 원동기 면허만 가진 사람도 갱신해야 합니다.
| 구분 | 갱신 기간에 할 일 |
|---|---|
| 1종(대형·보통·소형·특수) | 정기 적성검사, 합격하면 새 면허증 |
| 2종, 갱신 기간에 70세 미만 | 면허증 갱신만(적성검사 없음) |
| 2종,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
| 갱신하는 날 75세 이상 | 위에 더해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갱신 기간 안에 |
법 제87조제3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사람, 75세 이상인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갱신 연도에 돌아오는 내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각각 6개월 안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생일이 10월 1일인 사람을 예로 들어 기간을 4월 2일부터 다음 해 4월 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법 조문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까지만 정하므로, 29·30·31일 생일처럼 날짜가 애매하면 공단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한 해 안에 들지 않습니다.】 생일이 1~6월이면 갱신 연도의 전해에 시작하고, 7~12월이면 다음 해에 끝납니다. 예전(1월 1일~12월 31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2조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둘 중 하나에 따릅니다.
공단은 이것을 두 기간을 합친 범위로 안내합니다.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갱신 연도의 12월 31일 안에 마치면 어느 해석으로도 맞습니다.】
공단은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사례 | 기준일과 그때 나이 | 주기 | 갱신 기간 | 함께 할 일 |
|---|---|---|---|---|
| 2종, 1985년생 | 2017년 5월 갱신, 31세 | 10년 | 2027.1.1.~2028.4.1.(두 기준을 합친 범위) | 갱신만 |
| 1종 보통, 1958년생 | 2021년 3월 적성검사, 62세 | 10년 | 2031.1.1.~2032.4.1.(합친 범위) | 정기 적성검사 |
| 2종, 1950년생 | 2023년 6월 갱신, 72세 | 5년 | 2028.1.1.~2029.4.1.(합친 범위) | 정기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
| 2종, 1990년생 | 2026년 5월 합격, 35세 | 10년 | 2036.4.2.~2037.4.1.(새 기준만) | 갱신만 |
두 번째 사례는 2031년에 72~73세가 되지만 기준일에 65세 미만이었으므로 주기는 10년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일에 72세라 5년이고, 2028년에 갱신하는 날 75세 이상이므로 그다음 주기는 3년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준일이 2026년 이후라 종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
|---|---|---|
| 갱신 기간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음 | 2만원 | 1만6천원 |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 3만원 | 2만4천원 |
법 제160조제2항의 "20만원 이하"는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위 금액입니다. 자진 납부 20% 감경은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낼 때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가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24조, 60개월까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 제93조제1항제9호와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7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1종 전체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입니다.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기한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 전후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법 제43조). 다시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안이면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에 대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도로주행 면제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5호).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70세 미만 2종이 갱신을 놓친 경우는 취소 사유(적성검사 미수검)가 아니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도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로 정지·취소하는 처분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없어졌다고 안내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서류를 안 내도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은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의 시력·청력 정보를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공단은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면허 | 기준 |
|---|---|
| 1종 |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
| 2종 |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 0.6 이상) |
법 제73조제5항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가 교육을 2시간으로 정하고,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다룹니다.
시행령 제55조입니다.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법령에 따른 신체 구속, 군 복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종전 방식(연 단위)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를 보는 날이 셋입니다. 주기는 기준일의 나이, 2종 적성검사는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지, 75세 교육은 "갱신일에" 75세 이상인지로 봅니다. 갱신 기간 도중에 70세가 되는 2종은 공단 조회로 적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2종 갱신을 놓쳤다고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는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이 1년을 넘긴 경우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세요. 근거 —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5항·제80조제2항·제87조·제93조제1항제9호·제4항·제139조·제160조제2항제7호·제8호, 부칙(제21016호) 제1조·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4조·제55조·제88조제5항·별표 3·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제83조·별표 16·별표 28·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만 나이). 생일 기준의 날짜 경계, 두 기간을 합친 범위, 인터넷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