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경우 어머니에게 받은 것도 함께 넣으십시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 세율을 매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 기준으로 보십시오.
증여세는 【받은 금액 − 공제】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공제는 10년 단위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 배우자 — 6억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그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친구나 남에게 받으면 첫 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에게 받는 5천만원은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으면 올해는 첫 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공제 한도만 깎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은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묶이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합치는 것과 따로 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부모에게 2020년에 2억원, 2026년에 2억원을 받은 경우로 보겠습니다.
· 따로 보면 — 2억원에서 공제를 뺀 1억 5천만원에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 2,000만원
· 합쳐서 보면 — 4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에 세율을 매겨 산출세액 6,000만원
대신 2020년에 낸 세금을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제58조 납부세액공제로 그때 낸 산출세액 2,000만원을 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낼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에서 3%를 더 공제해 3,880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공제를 뺀 뒤의 금액】에 매깁니다. 제69조제2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 단계를 모두 반영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시면 가산·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이것도 자주 틀립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6천만원이니 각각 공제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별 합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같이 묶입니다.
2024년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별개로 공제】합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와 따로 계산되므로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각각 1억원이 아닙니다. 법 제53조의2 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도 붙습니다.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깎아 주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5월 10일에 받았으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고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 1억원 받으면 — 과세표준 5천만원, 세금 약 485만원
· 2억원 받으면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세금 약 1,940만원
· 3억원 받으면 —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세금 약 3,880만원
· 5억원 받으면 — 과세표준 4억 5천만원, 세금 약 7,760만원
부동산과 주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법에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에 붙는 할증도 넣지 않았습니다. 30% 또는 40%가 더 붙습니다.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공제가 해마다 생긴다고 보는 것
10년 단위입니다. 10년 안에 받은 것을 다 합쳐서 봅니다.
②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계산하는 것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③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상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
근거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47조제2항(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세율과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53조의2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