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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

카드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과 남은 달 지출을 넣으면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결제수단을 바꾸면 공제가 얼마나 느는지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 (2026년 사용분)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4천만 원이면 4000.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면 이 칸은 따로 공제되지 않아 신용카드 칸에 더해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문 기준입니다(2026-09-28 법제처 조회).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보험료·상품권 등)은 빼고 넣으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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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

10초 요약

【카드공제는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어떤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요령은 하나입니다 —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로는 체크카드.】 법이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셈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 지금까지 쓴 금액과 남은 달 지출을 넣으면 두 방법의 공제액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로 보는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붙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규정으로 셉니다.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 이 규정을 따릅니다.

25% 문턱 — 최저사용금액

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25%를 법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별 25% 문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①)
총급여최저사용금액한 달 평균으로 보면
3,000만 원750만 원약 62.5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약 83.3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약 104.2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125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약 145.8만 원
8,000만 원2,000만 원약 166.7만 원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 정확한 값이고, 모르면 연봉을 넣어도 문턱이 조금 높게 잡힐 뿐 방향은 같습니다. 월급 기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결제수단별 공제율

2026년 사용분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②)
사용분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아래 항목에 들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30%간편결제 중 직불·기명식 선불 수단 포함
전통시장40%결제수단과 상관없이(신용·체크·현금영수증)
대중교통40%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따로 셈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내도 40%입니다. 결제수단보다 어디서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들어가고,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료부터이며 개인강습비·회원 입회금은 빠집니다.

왜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유리한가

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공제액을 계산할 때 최저사용금액만큼을 빼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 × 15%」를 빼고,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면 신용카드사용분 × 15%에 모자라는 부분 × 30%를 더해 뺍니다.

【곧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먹어 들어갑니다.】 문턱 아래에서 쓴 돈은 어느 수단이든 공제가 0이므로, 그 구간은 포인트·할인 같은 카드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부터 쓰는 돈은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가 공제되므로 그때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같은 돈으로 공제가 두 배가 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 지금 할 일

지난달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 앱의 이용내역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합계를 계산기의 「지금까지 쓴 금액」에 넣고, 연말까지 남은 달에 한 달 평균 얼마를 쓸지 넣으세요.

공제를 받겠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더 써서 30만 원을 공제받아도, 16.5% 세율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49,500원입니다.

공제 한도 — 250만~400만 원

기본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⑩, 2026년 사용분)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부칙 제47조는 공제율(제2항)·한도(제10항)·추가 한도(제11항)의 개정 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연말정산(2025년 사용분)과 내년 초 연말정산의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한도를 넘은 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몫만큼 더 받습니다.】 제11항은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 공제액 + 대중교통 공제액(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가운데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 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공제에 안 들어가는 지출

카드로 냈어도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사용금액에서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 금액은 빼세요.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넣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카드공제 대신 세액공제로 받으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를,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보세요. 병원비는 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쓴 금액은 소득 요건을 채우면 내 사용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빠집니다. 시행령 명단에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으므로 서로의 카드를 합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총급여가 낮아 문턱이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으니, 공용 지출을 그쪽 카드로 모으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의 공제가 세금을 더 줄이므로 두 사람 모두 계산기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2026년 사용분 카드공제 예시 (자녀 없음)
사례문턱공제액
총급여 4천만 원, 신용카드 1,600만 원1,000만 원90만 원
총급여 4천만 원, 신용 1,000만 원 + 체크 600만 원1,000만 원180만 원
총급여 4천만 원, 신용 1,6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1,000만 원130만 원
총급여 6천만 원, 신용 1,200만 원 + 체크 500만 원1,500만 원6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신용카드 3,000만 원2,000만 원150만 원

첫째와 둘째 사례는 연간 사용액이 1,6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문턱 뒤 6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낸 둘째가 공제 9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넷째 사례는 문턱(1,500만 원)이 신용카드 1,200만 원보다 커서 체크카드 300만 원까지 문턱에 들어가고, 남은 체크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만 공제됩니다.

【예시】 총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1~10월에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쓰고 11~12월에 한 달 100만 원씩 쓴다고 합시다. 전부 신용카드로 내면 공제가 15만 원이고, 11월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 문턱을 채운 뒤 12월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내면 30만 원입니다. 같은 돈으로 공제 15만 원이 늘고, 16.5% 구간이면 세금이 24,750원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카드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액만큼 세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카드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구간세율줄어드는 세금
1,400만 원 이하6.6%66,000원
1,400만~5,000만 원16.5%165,000원
5,000만~8,800만 원26.4%264,000원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된 사람은 카드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연봉이 낮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해라면 결제수단보다 카드 혜택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4대보험을 빼고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현금으로 낸 돈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법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적었으므로, 영수증 없이 낸 현금은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라면 현금 결제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만으로 30%가 붙습니다.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칩니다. 12월 31일에 결제한 금액은 올해 몫이고, 1월 1일에 결제하면 내년 몫입니다. 연말에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문턱을 넘겼는지를 먼저 보고 날짜를 정하세요.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25%는 공제율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쓴 금액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둘째, 체크카드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턱 아래 구간은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가 0이라 그 구간은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아파트관리비·통신비·보험료·세금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더해 문턱을 넘었다고 계산하면 공제를 과대평가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같은 계산 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는 이 계산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가을에 열어 연말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미리보기의 개통일과 종료일은 국세청·정책브리핑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메뉴가 열려 있는지 직접 보십시오.

【개통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발표를 보면 2022년 귀속은 10월 27일, 2023년 귀속은 10월 31일, 2024년 귀속은 11월 15일,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열었습니다. 지난해 날짜를 올해 날짜로 옮겨 적으면 틀립니다.

미리보기가 하는 일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혼·출산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와 세 단계

2025년 귀속 기준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4년 귀속 때는 메뉴 이름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찾으십시오.

1단계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이 나오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2단계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을 고쳐 넣어 올해 세법에 맞는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10월 이후 사용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1~9월분입니다. 이 계산기의 「남은 달 지출」 칸과 같은 자리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는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용액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다음 해 1월에 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귀속 때 정책브리핑은 결혼세액공제 등 개정안이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사용분)로 셉니다.

가족 카드는 동의가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안내에서 그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된다고 답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어느 출생연도부터 본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년 자녀나 부모님 카드를 합치려면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에 주의

2025년 귀속 맞춤형 안내 때 국세청은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 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은 부분부터 받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전자지급수단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사용분은 30%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는 무엇으로 결제해야 하나요?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법이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카드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으로 최대 300만 원(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나 통신비를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은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을 사용금액에서 뺍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체력단련장에 낸 이용료가 30%로 공제됩니다.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넣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법은 연간합계액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다고 적었습니다.
카드공제는 언제까지 있는 제도인가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이므로 공제액에 본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16.5% 구간에서 공제 100만 원이면 약 16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정책브리핑 원문으로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개통일은 2022년 귀속 10월 27일,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로 해마다 달랐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리보기에서 10~12월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1~9월분만 자동으로 나옵니다. 10월 이후는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이 일부 안 보여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본)·부칙(법률 제2122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오픈 API, 2026-09-28 조회).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미리보기 절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발표(2022.11.21., 2023.10.31., 2024.11.13., 2024.11.28., 2025.11.5., 2025.11.10. 게시분)를 2026년 11월 3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지 못해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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