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평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확정은 이 세 가지로만 확인됩니다. 셋 중 하나도 가리키지 못하는 글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①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여기에 기댑니다. 다만 근거가 있다는 것과 지정됐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같은 규정 제4조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례는 매주 1회, 임시는 수시로 열립니다. 의결되기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③ 관보에 실립니다. 관보에 나오면 그날부터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처입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국무회의 의결도, 관보 게재도 없이 평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글에서 임시공휴일 "확정"을 보시면 그 글이 국무회의 날짜와 관보를 대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덧붙이면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은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로 시작하는데, 임시공휴일은 제11호라 그 범위 밖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28일은 월요일이라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기타"가 "그 밖에"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제1항,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조문의 호 번호에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은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중 제1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인데, 여기에 적힌 공휴일은 제2호(국경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 제10호(기독탄신일)입니다.
추석은 제9호입니다. 제1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석이 나오는 것은 제2호입니다.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제1항.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노동절이 제6호로 신설되면서 그 뒤 호 번호가 한 칸씩 밀렸습니다. 추석은 제8호에서 제9호가 됐습니다. 개정 전 번호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두 곳에 함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임시공휴일입니다.
두 법령의 호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법률에는 노동절이 없어 추석이 제7호이고, 규정에는 노동절이 제6호로 들어 있어 추석이 제9호입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호 번호는 모두 규정 쪽입니다.
절차는 제4조에 한 문장으로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생기지만, 임시공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달력에 미리 찍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한 규정입니다. 민간까지 오는 길은 근로기준법을 거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 각 호"에 제11호가 들어갑니다.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1호(일요일)뿐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2018년 6월 29일 신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연휴 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고비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요일은 법에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 것은 관행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둘째, 임시 국무회의를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까지는 안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 사이에도 의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휴에 아주 가까워서 정해진 적도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 국무회의 의결 | 며칠 전 |
|---|---|---|
| 2025년 1월 27일 | 2025년 1월 14일 | 13일 전 |
| 2016년 5월 6일 | 2016년 4월 28일 | 8일 전 |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처럼 "지정 방침이 알려진 시점"과 "국무회의 의결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방침이 먼저 흘러나오고 의결이 뒤따릅니다. 기사에서 날짜를 보실 때 둘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 날짜 | 지금 | 28일이 지정되면 |
|---|---|---|
| 9월 24일 목 | 추석 전날 | 추석 전날 |
| 9월 25일 금 | 추석 | 추석 |
| 9월 26일 토 | 추석 다음 날 | 추석 다음 날 |
| 9월 27일 일 | 일요일 | 일요일 |
| 9월 28일 월 | 평일 | 임시공휴일 |
지금은 나흘이고, 지정되면 닷새가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인데, 법에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겠습니다.
연차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쓰는 것입니다.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날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므로,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낸 연차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돌려주는 곳이 많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 두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니 지정 발표가 나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가 "돌려받습니다"라고 단정해 드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요일은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회사 인사 담당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