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 운세 모음전체 보기 →
📅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됨 — 월요일은 평일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28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평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28일 확정됐다던데요"라는 글을 보셨다면

확정은 이 세 가지로만 확인됩니다. 셋 중 하나도 가리키지 못하는 글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①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두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여기에 기댑니다. 다만 근거가 있다는 것과 지정됐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같은 규정 제4조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례는 매주 1회, 임시는 수시로 열립니다. 의결되기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③ 관보에 실립니다. 관보에 나오면 그날부터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처입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국무회의 의결도, 관보 게재도 없이 평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글에서 임시공휴일 "확정"을 보시면 그 글이 국무회의 날짜와 관보를 대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덧붙이면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은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로 시작하는데, 임시공휴일은 제11호라 그 범위 밖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28일은 월요일이라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기타"가 "그 밖에"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제1항,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

왜 26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나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조문의 호 번호에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은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중 제1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인데, 여기에 적힌 공휴일은 제2호(국경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 제10호(기독탄신일)입니다.

추석은 제9호입니다. 제1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석이 나오는 것은 제2호입니다.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제1항.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노동절이 제6호로 신설되면서 그 뒤 호 번호가 한 칸씩 밀렸습니다. 추석은 제8호에서 제9호가 됐습니다. 개정 전 번호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28일이 쉬는 날이 되는 유일한 길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두 곳에 함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임시공휴일입니다.

두 법령의 호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법률에는 노동절이 없어 추석이 제7호이고, 규정에는 노동절이 제6호로 들어 있어 추석이 제9호입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호 번호는 모두 규정 쪽입니다.

절차는 제4조에 한 문장으로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생기지만, 임시공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달력에 미리 찍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정되면 회사도 쉬나

여기가 실제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한 규정입니다. 민간까지 오는 길은 근로기준법을 거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 각 호"에 제11호가 들어갑니다.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1호(일요일)뿐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2018년 6월 29일 신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언제쯤 정해지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연휴 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고비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요일은 법에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리는 것은 관행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둘째, 임시 국무회의를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까지는 안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 사이에도 의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휴에 아주 가까워서 정해진 적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국무회의 의결며칠 전
2025년 1월 27일2025년 1월 14일13일 전
2016년 5월 6일2016년 4월 28일8일 전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처럼 "지정 방침이 알려진 시점"과 "국무회의 의결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방침이 먼저 흘러나오고 의결이 뒤따릅니다. 기사에서 날짜를 보실 때 둘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지정되면 연휴가 어떻게 되나

날짜지금28일이 지정되면
9월 24일 목추석 전날추석 전날
9월 25일 금추석추석
9월 26일 토추석 다음 날추석 다음 날
9월 27일 일일요일일요일
9월 28일 월평일임시공휴일

지금은 나흘이고, 지정되면 닷새가 됩니다.

28일에 연차를 내 뒀는데 어떻게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인데, 법에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겠습니다.

연차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쓰는 것입니다.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날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므로,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낸 연차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돌려주는 곳이 많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 두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니 지정 발표가 나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가 "돌려받습니다"라고 단정해 드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28일 확정됐다는 글을 봤는데요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9월 28일은 결국 쉬는 날입니까
평일입니다. 2026년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일로 근무·등교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무엇이 다릅니까
대체공휴일은 조건이 맞으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추석이 토요일과 겹쳤는데 왜 안 쉽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1호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정하는데, 그 목록에 추석(제9호)이 없습니다. 추석은 제2호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다룹니다. 설날도 같습니다.
지정되면 그날 일하면 수당을 더 받습니까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일하시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회사의 임금 체계와 휴일 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학교도 쉽니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가 쉬고 학교도 대개 휴업합니다. 다만 학사일정은 학교장이 정하는 부분이 있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 발표가 나면 학교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과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은 휴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당번 보육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공휴일 당직 체계로 돌아갑니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연휴마다 따로 지정되니 그 안내를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은행과 증권시장도 쉽니까
관공서 공휴일이면 은행 영업점과 증권시장도 대체로 함께 쉽니다. 다만 이것은 관행과 각 기관 규정에 따른 것이지 위 규정이 직접 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정 발표가 나면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지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의결 당일 정부 발표로 알려집니다. 관보에도 실립니다. 이 규정의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을 이유로 몇 해에 한 번씩 지정돼 왔습니다.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 2025년 1월 27일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 페이지는 언제 갱신됩니까
정부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혀 9월 25일 확인 기준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다시 바뀌면 고쳐 적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국무회의 규정」 제2조제2항 —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요일은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회사 인사 담당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구 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 · 이용약관
사이트 소개 ·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