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과 제곱미터, 헷갈릴 때 바로 변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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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은 6자 × 6자입니다. 1자가 10/33m이므로 정확히는 400/121, 즉 3.305785…㎡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서 계산기마다 소수점 아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 제곱미터 ÷ 3.305785
【평 → ㎡】 평 × 3.305785
제곱미터는 ㎡, m², m2, 평방미터처럼 적는 법만 다를 뿐 같은 단위입니다. 「평수 계산기 m2」로 찾아오셨다면 위 칸에 기호 없이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손으로 셈할 때는 ㎡에 0.3025를 곱해도 됩니다. 0.3025는 121/400을 그대로 소수로 옮긴 값이라 어림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84㎡를 그대로 환산하면 【25.41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에서는 같은 집을 【34평】이라고 부릅니다.
두 숫자가 가리키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입니다. 등기부와 청약 공고의 "84㎡"가 이것입니다. 환산하면 25.41평입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입니다. 34평은 이 기준이고, ㎡로는 약 112.4㎡입니다.
같은 집을 부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84㎡와 34평은 같은 집입니다.】
"왜 공식 문서에는 평을 안 쓰나"의 답이 법에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입니다.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정단위가 제곱미터이므로 평은 비법정단위입니다. 제76조제2항제1호가 제재를 정합니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거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법정단위를 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로 나누고,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르게 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넓이의 유도단위를 m²(제곱미터)로 정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단위에는 헥타르(1ha = 10,000㎡)가 들어 있습니다. 평은 어느 목록에도 없어 제6조제1항이 말하는 「법정단위 외의 단위」, 곧 비법정단위입니다.
다만 제6조제3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병기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가 "84㎡(34평)" 꼴로 제곱미터를 앞에 두고 평을 괄호에 넣습니다. 평만 단독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4항은 단속 권한을 둡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비법정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제76조제2항제2호로 또 과태료입니다.
세금과 청약에서 85㎡가 계속 나옵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입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평으로 옮기면 85㎡는 【25.71평】, 100㎡는 30.25평입니다.
【그래서 전용 84㎡가 그렇게 많습니다.】 8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가장 크게 지은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국민주택규모에서 빠져 부가가치세 면세, 취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 월세 세액공제 주택 요건 등에서 달라집니다.
괄호의 예외도 눈여겨보십시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마지막 문장은 산정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넘깁니다. 【무엇을 주거전용면적에 넣는지가 부령에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이 여기서 갈립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입니다. 84㎡ / 112.4㎡면 약 【74.7퍼센트】입니다.
같은 34평(공급 112.4㎡)이라도 전용률이 다르면 실제 쓰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9.0㎡, 2.72평입니다.】 방 하나 크기입니다. 같은 평형으로 광고되는 두 단지를 견줄 때 전용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식 구조가 복도식보다 전용률이 높고,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단지마다 다르므로 분양 공고의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면 실제로 쓰는 공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전용 84㎡인데 체감 넓이가 다릅니다.】 확장 여부와 발코니 면적을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분양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당 가격을 비교할 때 확장비를 넣었는지 보십시오.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거꾸로 평을 ㎡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24평 = 79.34㎡ · 30평 = 99.17㎡ · 34평 = 112.40㎡】 (공급면적 기준)
헷갈리는 이름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비교는 같은 이름끼리만 하십시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맞붙이면 같은 집이 다른 집으로 보입니다.
①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눠 광고의 평수와 비교하는 것
84 ÷ 3.3058 = 25.4평인데 광고는 34평입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끼리 비교한 것입니다. 【전용면적끼리, 공급면적끼리 비교하십시오.】
② 3.3으로 계산하는 것
1평은 3.3이 아니라 3.305785㎡입니다. 100평이면 0.58㎡, 1,000평이면 5.8㎡ 차이가 납니다. 큰 면적일수록 벌어집니다.
③ 계약면적을 공급면적으로 아는 것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들어갑니다. 공급면적보다 더 큽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 전용면적이 ㎡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분양 공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만 있으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률】 전용면적 ÷ 공급면적입니다. 같은 34평이라도 단지마다 전용률이 달라 실제 쓰는 넓이가 다릅니다.
【85㎡ 여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입니다. 세금과 청약에서 갈립니다.
【공식 문서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때문입니다. 평은 제3항에 따라 병기만 허용됩니다.
땅은 아파트보다 숫자가 커서 어림셈의 차이도 커집니다. 토지 거래에서 자주 오가는 크기를 이 계산기와 같은 식(㎡ ÷ 3.305785,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풀었습니다. 아파트 전용 59·84·114㎡는 위 「자주 보는 평형 환산표」에 있습니다.
| 대장 면적 | 평 | 대략 |
|---|---|---|
| 100㎡ | 30.25평 | 약 30평 |
| 165㎡ | 49.91평 | 약 50평 |
| 330㎡ | 99.83평 | 약 100평 |
| 500㎡ | 151.25평 | 약 150평 |
| 660㎡ | 199.65평 | 약 200평 |
| 1,000㎡ | 302.5평 | 약 300평 |
| 3,306㎡ | 1,000.07평 | 약 1,000평 |
| 10,000㎡ | 3,025평 | 1헥타르(ha) |
거꾸로 평으로 들은 땅을 ㎡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100평 = 330.58㎡ · 200평 = 661.16㎡ · 300평 = 991.74㎡ · 500평 = 1,652.89㎡ · 1,000평 = 3,305.79㎡】
【「100평 땅」이라는데 대장에 330㎡라면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330㎡는 99.83평이고, 딱 100평은 330.58㎡입니다. 평당 값으로 땅값을 셈할 때는 대장의 ㎡를 먼저 평으로 바꾼 뒤 곱하십시오.
땅 면적의 원본은 지적공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호는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제68조제1항은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정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반드시 등록되고(제71조제1항), 등기부의 토지 표제부에도 면적이 기록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대장의 면적이 정수이거나 소수 한 자리까지만 나오는 것은 끝수 처리 규칙 때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은 토지 면적을 1㎡ 단위로 정하고(0.5㎡ 미만은 버리고 넘으면 올리며, 딱 0.5㎡면 끝자리가 짝수가 되게 처리),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만 0.1㎡ 단위로 둡니다. 평으로 바꾼 값의 소수점은 계산 결과일 뿐, 기준은 대장에 적힌 ㎡입니다.
【산이나 비탈진 땅은 대장 면적이 실제 비탈면보다 작습니다.】 면적이 「수평면상 넓이」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넓이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단지 땅을 집집이 나눠 가집니다. 등기부의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이,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적힙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토지 면적 × 대지권 비율이 내 몫의 땅으로, 흔히 대지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45,000㎡이고 비율이 「45,000분의 42.5」라면 내 몫은 42.5㎡, 12.86평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니 실제 비율은 등기부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용면적 평수와 대지지분 평수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토지이음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액입니다.】 평당으로 보려면 3.305785를 곱합니다. ㎡당 100만 원이면 평당 약 330만 5,785원입니다.
근거 —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76조제2항제1호·제2호, 주택법 제2조제6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제2조제6호가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전용률과 발코니 면적은 단지마다 달라 분양 공고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특수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유도단위). 토지 면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호·제68조제1항·제7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60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48조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과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안내(수수료 포함)는 2026-10-02에 확인했습니다. 변환표 숫자는 이 계산기와 같은 식(1평 = 3.305785㎡,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계산해 검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