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원이 있으면 받습니다. 2026년도 금액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 확인
신청일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도 사업 안내(2026-09-28 조회) 기준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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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원이 있는 세대가 받습니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맞춰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도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한 달 금액이 아니라 한 해 총액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씁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누리집의 모의진단도 같은 순서로 묻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세대인지, 다음으로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장시설 수급자인지와 중복 지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에 해당 |
【급여 하나만 받아도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생계급여 없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세대도 소득기준 칸에 들어갑니다. 신청안내는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 적고, 괄호로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대원 가운데 수급자인 사람이 신청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면 기초수급자 자격 판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로 셈) |
【노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날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노인입니다. 영유아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로 적혀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출생일이 맞아도 취학 전 아동이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은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본인은 50대라도 등본에 1961년 이전에 태어난 부모가 함께 올라 있으면 노인 기준을 채웁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는 등본에 없으므로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산부 세대도 같은 에너지바우처로 받습니다.】 누리집 기준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고, 수급자 본인이든 같은 등본에 오른 딸·며느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산부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임신 사실은 등본에 나오지 않으니 어떤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럿이어도 누리집 안내대로 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이고,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정해집니다.
두 기준을 다 채웠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사는 사람과 집에 사는 사람이 한 세대에 섞여 있다면 「모두」가 아니므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셋 가운데 하나를 받으면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래 금액표의 괄호 안 금액만 지원되고, 그 돈은 여름(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세대가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겨울에 겹쳐 받지 않도록 나눈 것입니다.
| 세대원 수 | 총액 | 중복 지원 세대(괄호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누리집은 표 아래에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으로 셉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누리집 금액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17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금액은 네 칸이 모두 같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글마다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대개 지난해 금액이거나 여름·겨울을 나눠 적은 옛 방식입니다.
【2026년도 바우처는 여름·겨울을 나누지 않은 한 덩어리입니다.】 누리집은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026. 7. 1.~2027. 5. 31.)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름(7~9월)에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만큼을 총액에서 뺀 나머지가 겨울에 쓸 돈입니다.
예를 들어 3인 세대가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60,000원을 차감받았다면 겨울에 남는 금액은 532,700원에서 60,000원을 뺀 472,700원입니다. 위 확인기에 여름 차감 금액을 넣으면 이 계산을 대신합니다. 여름에 얼마가 차감됐는지는 7~9월 전기요금 고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겨울에 몰아 쓰고 싶었다면 여름 요금에서 빠지지 않게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누리집은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라고 안내합니다. 10월로 넘어온 지금은 여름 사용 기간(9월 30일까지)이 끝났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신청 |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
| 사용(전체)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월)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목) ~ 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토) ~ 2027년 5월 31일 |
| 세대원 수 증가 반영 |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
| 세대원 수 감소 반영 | 2026년 6월 15일 ~ 6월 26일 |
【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처리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중단됩니다. 2026년도에는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그리고 12월 말 가운데 2~3일입니다. 12월 말 중단 날짜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12월 31일 마감에 딱 맞춰 가면 그 기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늘어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반영을 신청할 수 있어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줄어든 것은 6월 26일까지만 반영했으므로 지금 줄어도 금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받았고 이사하지 않았고 세대원 수도 그대로라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이사했거나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족이 들어오고 나갔다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새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누리집은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안내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할 때 겨울에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릅니다.】 신청안내는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고릅니다.
【요금차감 신청 때 묻는 고객번호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회사가 매긴 번호로, 그 회사 요금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안내는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적었습니다.
이 번호를 비롯한 신청 정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멈춥니다(전입신고 다음 날 18시 5분 이후 반영).】 겨울에 요금차감을 쓰는 세대는 전입한 곳 행정복지센터에 새 집 고지서를 들고 가 다시 신청해야 하고, 10월 1일 이후 이사해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쓰는 세대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리집은 안내합니다.
| 방법 | 쓸 수 있는 에너지 | 쓰는 법 |
|---|---|---|
| 요금차감(가상카드)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에서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을 찾아가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여름(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됩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등유나 LPG로 돌리는 집이라면 요금차감으로는 쓸 곳이 없으므로 국민행복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라면 고지서에서 바로 빠지는 요금차감이 손이 덜 갑니다.
지역난방을 쓰는 집이라면 겨울 난방비가 대략 얼마 나올지를 지역난방비 계산기로 먼저 재 보면 바우처가 몇 달치를 덮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난방하는 집은 전기요금 누진제 계산기로 겨울 전기요금을 재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누리집 「잔액조회」 메뉴가 안내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언제 얼마가 빠졌는지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봅니다. 요금차감이면 해당 에너지 공급사, 국민행복카드면 카드사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여름·겨울이 한 총액이므로 여름 차감이 끝난 지금 보이는 잔액이 곧 겨울 몫이고(연탄쿠폰 등 중복 지원 세대 제외), 위 확인기의 「여름 차감 금액」을 몰라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같은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누리집이 경고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칭 문자입니다.
4인 이상 세대의 연간 총액 701,300원도 겨울 석 달 난방을 모두 덮기는 빠듯합니다. 바우처로 모자라는 몫은 새는 열을 막는 것부터 줄입니다. 창문·현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고, 온 집을 데우기보다 자는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같은 돈으로 오래 버티는 방법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1~2도 낮추고 내복·두꺼운 양말로 버티는 것도 흔히 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영유아·노인·임산부가 있는 집은 실내가 너무 차지 않게 온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사례 | 판정·금액 | 겨울 몫 |
|---|---|---|
| 1인 세대, 1958년생, 생계·의료급여 수급 | 대상 가능 · 295,200원 | 여름 차감 30,000원이면 265,200원 |
| 3인 세대, 한부모, 주거급여만 수급 | 대상 가능 · 532,700원 | 여름 미차감 신청했다면 532,700원 전부 |
| 4인 세대, 초등생 2명, 교육급여 수급, 연탄쿠폰 받음 | 대상 가능 · 102,000원(여름만) | 겨울 바우처 중복 불가 · 0원 |
| 2인 세대, 1965년생 부부, 차상위계층 | 대상 아님 | — |
| 2인 세대, 임신 중인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주거급여 수급 | 대상 가능 · 407,500원 | 여름 미차감 신청했다면 407,500원 전부 · 출산 뒤 3인 반영 시 총액 532,700원 |
세 번째 사례는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로 특성기준을 채우지만 연탄쿠폰을 받았기 때문에 괄호 금액 102,000원만 여름에 씁니다. 네 번째 사례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아니어서 노인 기준에 못 미치고,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임산부 세대입니다. 아이가 등본에 오른 뒤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원 증가를 신청하면(2027년 5월 31일까지)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3인 세대 금액 532,700원으로 바뀌어 125,200원이 늘어납니다. 분만 후 6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영유아 기준을 채우므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금액은 월 금액이 아니라 한 해 총액입니다. 701,300원을 매달 받는다고 읽으면 겨울 계획이 크게 틀어집니다.
셋째, 여름에 이미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듭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됐다면 겨울 잔액은 총액보다 작습니다.
【이 쪽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세대용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주관 기관·대상·신청 창구가 모두 다릅니다. 사업장 전기요금·연료비 지원은 아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에너지바우처(이 쪽)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
| 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 |
| 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이 부산, 2026년 8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또는 2026년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금액 | 세대원 수별 295,200원~701,300원 | 사업체당 25만 원 한도 | 사업체당 20만 원(동백전 포인트) |
| 쓰는 곳 | 집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동백전 가맹점 중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유류비·전기요금 등) |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소상공인24·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12월 18일(금) 18시까지(잠정) | 동백전 앱, 2026년 9월 28일(월)~11월 6일(금) 18시 |
두 소상공인 사업 모두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문의 1533-0600,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부산시 바우처는 동백전에 가입한 뒤 동백전 앱으로 신청합니다(문의 1551-5301,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근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란?」·신청안내·사용안내·모의진단(2026-09-28 조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2026. 6. 17.),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요금차감 관련 문의·자주 묻는 질문(2026-10-02 조회),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란?」(2026-10-02 조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6. 1. 28.),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공고(2026. 9. 18.).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확인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