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한 달 월세를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전입신고 요건은 이 계산기가 묻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그 요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이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7퍼센트입니다.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만 봅니다. 한 달 84만원쯤이 상한선인 셈입니다.
하나는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이 경계이고, 그 이하면 17퍼센트, 넘으면 15퍼센트입니다. 연 1천만원을 다 채웠다면 이 2퍼센트 차이가 20만원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기준입니다. 같은 세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걸립니다.
전입신고를 안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도 신고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증빙을 안 남깁니다. 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택 요건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이 계산기가 묻지 않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