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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한 달 월세를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전입신고 요건은 이 계산기가 묻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그 요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10초 요약

무주택 세대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이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7퍼센트입니다.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만 봅니다. 한 달 84만원쯤이 상한선인 셈입니다.

두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이 경계이고, 그 이하면 17퍼센트, 넘으면 15퍼센트입니다. 연 1천만원을 다 채웠다면 이 2퍼센트 차이가 20만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기준입니다. 같은 세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걸립니다.

전입신고를 안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도 신고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증빙을 안 남깁니다. 계좌이체 기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됩니다. 제95조의2제1항이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한 세대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2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우자 쪽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요건을 갖추면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갖추셨는지가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중간에 이사했으면요
실제로 월세를 낸 기간만 셉니다. 이 계산기의 개월 수 칸을 그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회사에 안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못 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택 요건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이 계산기가 묻지 않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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