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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문에 적힌 날짜만 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보여드립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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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현황 신고제8조제3항
9월 16일 ~ 9월 30일 —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제8조제5항
9월 16일 ~ 9월 30일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법은 이 셋을 제8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적고 있고, 각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제10조의2제2항
9월 16일 ~ 9월 30일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가진 경우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납부고지서 발급제16조제2항
11월 26일 무렵 — 법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이므로 11월 26일 무렵이 됩니다. 날짜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5일 전까지」가 조문 표현입니다.
납부제16조제1항
12월 1일 ~ 12월 15일 —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신고납부를 고른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제16조제3항).
납부유예 신청 마감제20조의2제1항
12월 12일 무렵 — 법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므로 12월 12일 무렵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며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하고, 허가받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이 법 조문에 각 목으로 있으며 이 도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분납 —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제20조
12월 16일 무렵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옵니다. 그런데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제8조제5항·제10조의2제2항).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아보면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입니다(제8조제4항제2호~제4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다만 각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9월 16~30일), 납부 기간(12월 1~15일), 고지서 발급(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분납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 기준 금액(250만원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구체적 수치(법에는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만 있고, 시행령 제2조의4가 주택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 신고·신청의 구체적 방법.
과세기준일은 이 법 제3조가 「지방세법」 제114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그날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이 고지납부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는 방식입니다(제16조제1항).
다만 신고납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방식인데, 이 경우 법은 앞서 있었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제16조제3항).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이 도구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제8조제5항·제10조의2제2항). 고지서가 오는 11월 말에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법은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이 조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시면 올해든 내년이든 오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제8조제1항).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그 밖의 자
공제 9억원
법인 (제9조제2항제3호 세율 대상)
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에는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라는 범위만 적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이 주택분을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2019~2021년만 연도별 비율). 이 도구는 날짜 도구라 이 비율로 세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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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은 다음 넷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 9월 16~30일 신청
3. 1주택과 상속주택
9월 16~30일 신청
4.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9월 16~30일 신청
2호부터 4호까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8조제5항). 1호는 그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오늘(10월 15일) 기준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특례 신청과 보유현황 신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올해 남은 날짜를 요일까지 달력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납부유예 신청은 그 전 평일인 11일(금)까지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은 신고·신청·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2027년에는 요일이 이렇게 바뀝니다. 6월 1일(화)이 과세기준일, 9월 16일(목)~30일(목)이 특례 신청 기간, 11월 26일(금)이 고지서 발급 기한, 12월 1일(수)~15일(수)이 납부기간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인 12월 12일은 일요일입니다.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그날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7조제1항대로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그 해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도 이 세금의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적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도 6월 1일 기준으로 셉니다.】 제9조제6항과 제8항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만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율을 정합니다.
→ 1961년 9월생은 2026년 6월 1일에 만 64세라 20% 구간이고, 2027년 6월 1일에는 만 65세라 30% 구간이 됩니다.
→ 2016년 12월에 산 집은 2026년 6월 1일에 보유 9년 남짓이라 20% 구간이고, 2027년 6월 1일에는 10년을 넘어 40% 구간이 됩니다.
보유기간의 시작점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5는 불타거나 무너지거나 낡아 멸실된 뒤 재건축·재개발하는 주택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6월 1일과 11월 말 사이에도 법이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제21조가 정한 과세자료가 오가는 순서입니다.
① 7월 31일 — 시장·군수가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냅니다
② 8월 31일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택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③ 9월 30일 — 시장·군수가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냅니다
④ 10월 15일 — 행정안전부장관이 토지분 계산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특례 신청 기간은 주택분 통보 기한(8월 31일) 바로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고지서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재산세 부과자료에서 출발하므로, 올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주택 목록을 먼저 확인해 두면 12월 고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제16조제2항은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를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도록 합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이 따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본세 아래에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나눠 낸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만 둡니다. 실제 비율은 시행령 제2조의4가 정합니다. 주택은 100분의 60, 토지는 100분의 100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만 연도별로 다른 비율이 있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가 15억원이면 (15억원 − 12억원) × 60%로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입니다. 세율과 세액공제는 그 다음 단계이고, 이 도구는 그 계산까지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 세액이 4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 미루고 250만원은 12월 15일까지 냅니다.
→ 세액이 900만원이면 45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는 기한 안에 낼 몫과 분납기간에 낼 몫으로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냅니다(제3항).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우편·팩스·방문)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분납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분납은 6개월 안에 나눠 내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조건과 뒤처리가 다릅니다.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은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은 세무서가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게 합니다. 허가 뒤 집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제20조의2제3항).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제5항).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지만(제6항), 이자상당가산액은 따로 계산된다는 점이 분납과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새 규정을 쓰게 하므로, 올해 고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내야 100분의 3에서 멈춥니다.】 월 단위로 붙는 몫은 기한 다음 날부터 지난 달 수로 셈하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길은 두 가지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면 90일을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추가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제1항·제9조제5항~제8항·제16조제2항·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5·제16조·제16조의2(2026-10-01 시행본), 지방세법 제11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국세기본법 제5조·제21조·제45조의2제6항·제47조의4·제61조·제66조·제68조와 부칙(법률 제212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2026-10-15 확인). 2027년 6월 15일 분납 기한과 요일은 날짜 계산이며, 실제 기한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