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앞으로 늘어나는 일수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씩입니다.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붙습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로 올라가고 25일이 한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그와 별개로 15일이 생깁니다. 첫 해에 월 단위로 받은 것과 1년 뒤 15일은 다른 휴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섞습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고,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로 맞춥니다. 그건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이 매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2년마다 1일입니다.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운영이 다를 수 있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