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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앞으로 늘어나는 일수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10초 요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씩입니다.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붙습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로 올라가고 25일이 한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입사 첫 해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그와 별개로 15일이 생깁니다. 첫 해에 월 단위로 받은 것과 1년 뒤 15일은 다른 휴가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섞습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고,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로 맞춥니다. 그건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이 매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2년마다 1일입니다.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썼는데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제60조제6항이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해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연차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제60조제5항이 유급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부터 1년간입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운영이 다를 수 있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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