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0%, 그 위는 15%(특별재난지역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 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기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기준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답례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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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는 낸 돈을 전부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소득세에서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 그 공제액의 10%를 더 빼 주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 합쳐 100,000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0%를 공제합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0%)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고향사랑기부금이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은 이 기부금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돈은 2026년 소득에서, 2027년 1월 1일에 낸 돈은 2027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10만원 전액 공제 구간은 해마다 따로라서 올해 쓰지 않은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단계 | 시기 | 근거 |
|---|---|---|
| 기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 후 약 1~2개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고향사랑e음 안내 |
| 근로자 연말정산 |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
|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 빠뜨렸을 때 | 경정청구, 납부·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고향사랑e음 안내를 보면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다만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되고, 특별재난지역 기부인지 같은 신고 항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플랫폼 기부도 고향사랑e음과 연계돼 자동 처리됩니다.
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다음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기부금 | 소득세 공제액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00분의 30) |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이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면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 공제액의 1.1배가 됩니다.
10만원 × 110분의 100 =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입니다. 여기에 10%인 9,091원이 지방소득세 공제로 붙어 합계가 정확히 100,000원이 됩니다. 기부액의 110분의 100에 그 10%를 더하면 정확히 기부액과 같아집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돌려받는 비율이 100%보다 낮아집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소득세 4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44%, 20만원 초과 부분은 15%에 더해 16.5%입니다.
| 기부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비율 | 답례품 한도 |
|---|---|---|---|---|---|
| 10만원 | 90,909원 | 9,091원 | 100,000원 | 100% | 30,000원 |
| 15만원 | 110,909원 | 11,091원 | 122,000원 | 81.3% | 45,000원 |
| 20만원 | 130,909원 | 13,091원 | 144,000원 | 72% | 60,000원 |
| 30만원 | 145,909원 | 14,591원 | 160,500원 | 53.5% | 90,000원 |
| 50만원 | 175,909원 | 17,591원 | 193,500원 | 38.7% | 150,000원 |
| 100만원 | 250,909원 | 25,091원 | 276,000원 | 27.6% | 300,000원 |
| 500만원 | 850,909원 | 85,091원 | 936,000원 | 18.7% | 1,500,000원 |
| 2,000만원 | 3,100,909원 | 310,091원 | 3,411,000원 | 17.1% | 6,000,000원 |
표의 합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충분할 때의 값입니다. 낼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제58조제2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을 한 구간으로 묶어 100분의 15를 공제했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생겼고, 부칙 제13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 기부액 | 2025년 기부분(옛 식) | 2026년 기부분 | 차이 |
|---|---|---|---|
| 20만원 | 116,500원 | 144,000원 | 27,500원 |
| 50만원 | 166,000원 | 193,500원 | 27,500원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 2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세 기준 2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7,500원) 더 돌려받습니다.
법제처 원문(2026-10-02) 기준 제58조의 마지막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이라, 2026년 기부분은 위 공제율 그대로입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부분의 공제율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9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을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기타 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눠, 수도권은 지금처럼 44%·16.5%(지방소득세 포함), 가장 우대하는 지역은 55%·27.5%를 적용합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는 같습니다. 그 지역에 50만원을 내면 돌려받는 돈이 193,500원에서 237,500원으로 는다고 예를 듭니다.
지역 구분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고,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 10% 공제 기한(아래 단락)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도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년 8월 26일)에 들어 있습니다. 둘 다 확정 전이라 계산기는 현행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가 됩니다. 그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3개월로 정합니다(2026년 2월 27일 개정).
5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역은 193,500원, 특별재난지역은 24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20만원까지는 두 경우가 같습니다. 계산기에서 특별재난지역 칸을 누르면 30%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10만원이면 3만원, 50만원이면 15만원까지입니다.
【현금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3항제1호가 막습니다. 답례품은 그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같은 물품이고, 한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 기부액 |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 한도 | 결과 |
|---|---|---|---|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30,000원 더 받는 셈 |
| 20만원 | 144,000원 | 60,000원 | 4,000원 더 받는 셈 |
| 30만원 | 160,500원 | 90,000원 | 49,500원 부담 |
| 50만원 | 193,500원 | 150,000원 | 156,500원 부담 |
답례품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한도 금액으로 셌습니다. 실제로 받는 물건의 값은 지방자치단체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봅니다.
두 조문을 합쳐 보면, 주소가 있는 시·군·구와 그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주소지가 아닌 지역이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연 2천만원 한도, 답례품 30% 상한은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은 답례품과 기금사업입니다.
기부처 수도 다릅니다. 고향사랑e음은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를 따로 된 기부처로 둡니다.
| 지역 | 기부처 | 그 지역 주민은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1곳(제주시·서귀포시는 행정시, 제주특별법 제10조) | 기부할 수 없습니다 |
| 부산 | 부산광역시와 구·군 16곳, 모두 17곳 | 부산광역시와 사는 구·군만 빼고 할 수 있습니다 |
| 대전 |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5곳, 모두 6곳 | 대전광역시와 사는 구만 빼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시도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입니다. 지역별 답례품·기금사업·포인트지급률은 고향사랑e음 「안내사항 → 기금사업 소개」에서 지역을 고르면 한 화면에 나옵니다.
법은 기부금을 지정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공개된 장소로 받게 합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이 정보시스템이 고향사랑e음이고, 스스로를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로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9일 안내의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농협 창구 방문, 민간플랫폼 9곳(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공감만세, 액티부키, 웰로, 체리)입니다.
| 창구 | 성격 | 절차 |
|---|---|---|
| 고향사랑e음 |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 회원가입(실명인증) → 지역 선택·주소지 확인 → 답례품 받을지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
| 농협 창구 | 오프라인 접수(농협은행·농축협) | 기탁서 작성·기부금 납부 → 창구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아이디로 고향사랑e음 로그인 → 답례품 선택 |
| 민간플랫폼 |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 앱·웹 | 앱·웹 안에서 기부·답례품 신청. 주소지·한도 확인과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해 자동 처리, 방식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름 |
【위기브】 위기브는 행정안전부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가 고향사랑e음(온라인)·농협(현장) 외 민간플랫폼 7곳 가운데 하나로 든 곳입니다. 공식 포털이 아닌 연계 민간 창구이고, 공제율과 한도는 같습니다.
【네이버페이】 고향사랑e음 안내에는 서울 외 지역 결제 화면의 간편결제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나옵니다. 위 민간플랫폼 9곳 명단에는 없습니다.
창구를 나눠 써도 1년치 기부금을 합쳐 공제와 한도를 보므로 10만원 전액 공제가 두 번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계산식도 2천만원 이하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기는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제58조제1항 단서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는 제1호(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따르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0만원 초과분을 이 계산기 결과대로 세액공제받지 않으니 세무 신고 때 따로 봐야 합니다.
제58조제3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과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4조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4제4항은 기부금 세액공제 조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규정이 아니라 제58조로만 공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2조는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16년, 2020년(두 번), 2021년,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쪽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있는 기한이라 고향사랑기부제 조항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은 이 기한 안이라 지방소득세 10% 공제가 붙습니다. 2027년 이후 기부분에 지방소득세 공제가 계속되는지는 그 전에 부칙이 다시 개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연장안은 위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30만원을 내고 160,500원을 돌려받으니 세금만 빼면 139,500원이 내 부담이고, 답례품을 한도까지 받으면 부담이 49,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첫째, 「10만원까지 전액」은 소득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세 공제는 90,909원이고, 지방소득세 9,091원을 더해야 100,000원이 됩니다.
둘째, 40%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입니다. 2025년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 초과분 전체가 15%였습니다.
셋째,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뿐 아니라 그 시·군·구가 속한 시·도도 주소지로 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 2026. 9. 18. 현행본)·부칙(법률 제21223호)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부칙(법률 제12955호) 제2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조제3항·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5 확인.
근거(연말정산·개정 동향·지역·기부 창구 단락) — 소득세법 제70조·제13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8조의2·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9조, 제주특별법 제10조 원문, 고향사랑e음 안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 2025. 4. 1., 2026. 8. 9., 2026. 8. 26.), 정책브리핑(2026. 2. 9.). 2026-10-0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