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공제율 20퍼센트)는 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넣으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그 문턱을 못 넘으면 한 푼도 없습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이고, 난임시술비는 30퍼센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퍼센트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3퍼센트 문턱은 한 번만 뺍니다.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남은 만큼을 본인·65세 이상 항목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난임시술비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한도가 없는 항목(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을 일반 의료비 칸에 함께 적으면 700만원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을 빼지 않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립니다. 의료비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미용·성형이나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을 넣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의 관계, 산출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