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다음 정기검사 만료일과 검사 받는 기간(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을 계산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계산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등록일입니다.
비워 두면 매번 기간 안에 받았다고 보고 셉니다. 기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받은 적이 있으면 넣으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나 검사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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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영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는 첫 유효기간이 더 깁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가 5년, 그 전에 등록한 새 차가 4년이고, 사업용(영업용) 승용차는 2년입니다.
【검사 받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서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만 찾으면 됩니다. 차량번호로 공단 기록을 조회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실제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관청의 기록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신차 첫 유효기간 | 그 뒤 |
|---|---|---|
| 자가용(비사업용) 승용, 2025. 1. 1. 이후 신규등록 | 5년 | 2년 |
| 자가용(비사업용) 승용, 2024. 12. 31. 이전 신규등록 | 4년 | 2년 |
| 영업용(사업용) 승용 | 2년 | 1년 |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두 같고 차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유효기간이 긴 것은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곧 새로 만든 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차는 처음부터 자가용 2년, 영업용 1년입니다.
【첫 유효기간 5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가 대상이고,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빠집니다(부칙 제3조).

별표 비고는 피견인자동차에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하게 합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과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이 계산기로 세지 않습니다.
| 항목 | 예전 | 지금 | 적용 대상 |
|---|---|---|---|
| 비사업용(자가용) 승용 신차 첫 유효기간 | 4년 | 5년 | 2025. 1. 1. 이후 신규등록 차(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한 차 제외) — 부칙 제3조 |
| 정기검사 기간 |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2025. 1. 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차 — 부칙 제2조 |
【「전후 31일」은 옛 규정입니다.】 2024년까지 받은 검사에 쓰던 규정이고, 2025년부터는 앞쪽이 90일로 넓어졌습니다. 뒤쪽 31일은 그대로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유효기간을 신규등록하는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차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연으로 정한 기간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 등록한 자가용 신차(첫 4년)는 2026년 7월 1일의 전날인 2026. 6. 30.에 첫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2월 29일처럼)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제3항).
| 차 | 첫 유효기간 | 첫 만료일 | 검사 받는 기간 |
|---|---|---|---|
| 자가용, 2025. 3. 10. 등록 신차 | 5년 | 2030. 3. 9. | 2029. 12. 9. ~ 2030. 4. 9. |
| 자가용, 2022. 7. 1. 등록 신차 | 4년 | 2026. 6. 30. | 2026. 4. 1. ~ 2026. 7. 31. |
| 영업용, 2024. 5. 20. 등록 신차 | 2년 | 2026. 5. 19. | 2026. 2. 18. ~ 2026. 6. 19. |
두 번째 차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2028. 6. 30.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같은 날짜가 돌아옵니다. 세 번째 영업용 차는 첫 만료일 뒤로 1년마다 검사합니다.
민법 제160조제3항 때문에 윤년 2월 29일에 등록한 차는 날짜가 한 번 어긋납니다. 2020년 2월 29일 등록한 자가용 신차(첫 4년)는 2024년 2월 29일의 전날인 2024. 2. 28.에 첫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년인데, 2026년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그 달 말일인 2026. 2. 28.에 끝납니다.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은 정기검사 기간 중에 받아 합격한 차의 유효기간을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기간 밖에서 받으면 제2항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검사 받은 날 | 기간 안인가 | 다음 만료일 |
|---|---|---|
| 2026. 5. 10. | 안(2026. 4. 1. ~ 2026. 7. 31.) | 2028. 6. 30. |
| 2026. 9. 1. | 밖(31일 뒤를 넘김) | 2028. 9. 1. |
늦게 받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다음 만료일도 받은 날 기준으로 밀립니다. 계산기에서 「마지막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이 규칙대로 다시 셉니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차는 그 연장·유예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검사 기간을 셉니다(제77조제2항 괄호). 튜닝 등으로 차의 규모가 바뀌어도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제74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승용차는 자가용이 차령 4년 초과, 영업용이 차령 2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종합검사도 유효기간과 기간이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자가용 2년, 영업용 1년이고, 종합검사기간도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같은 규칙 제9조제2항).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은 적용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날짜는 두 검사 모두에 맞습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위 표처럼 지연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검사기간이 온 뒤 폐차 같은 사유로 연장·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지연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짐작하지 않으려고 이 계산기는 사람별 과태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표만 보여 줍니다.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유효기간 안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로 차를 못 움직여 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산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냅니다. 전산으로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1항).
2004년 12월 6일 개정된 옛 별표 15의2는 자가용 승용차를 차령 10년 이하 2년, 차령 10년 초과 1년으로 나눴습니다. 2006년 3월 15일 개정 판부터 차령 구분 없이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에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이어서 센 날짜가 실제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마지막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튜닝·임시·수리검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돼 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예약이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며, 차량번호로 공단 기록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실제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관청의 기록을 따릅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9. 15.) 제63조의2·제74조·제75조·제77조·제77조의2·별표 15의2 <개정 2024.12.17>·부칙 <제1415호> 제1조~제3조, 옛 별표 15의2 <개정 2004.12.6>·<개정 2006.3.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별표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민법 제16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