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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계산기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다음 정기검사 만료일과 검사 받는 기간(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을 계산합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계산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등록일입니다.

비워 두면 매번 기간 안에 받았다고 보고 셉니다. 기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받은 적이 있으면 넣으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나 검사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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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계산기

10초 요약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영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는 첫 유효기간이 더 깁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가 5년, 그 전에 등록한 새 차가 4년이고, 사업용(영업용) 승용차는 2년입니다.

【검사 받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서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90일 전부터유효기간 만료일31일 뒤까지여기서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봄여기도 기간 안
정기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이 계산기로 보는 것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만 찾으면 됩니다. 차량번호로 공단 기록을 조회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실제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관청의 기록이 기준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 시행규칙 별표 15의2

승용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12.17>)
구분신차 첫 유효기간그 뒤
자가용(비사업용) 승용, 2025. 1. 1. 이후 신규등록5년2년
자가용(비사업용) 승용, 2024. 12. 31. 이전 신규등록4년2년
영업용(사업용) 승용2년1년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두 같고 차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유효기간이 긴 것은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곧 새로 만든 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차는 처음부터 자가용 2년, 영업용 1년입니다.

【첫 유효기간 5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차가 대상이고,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빠집니다(부칙 제3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유효기간 — 만료일 90일 전~31일 후,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사업용 승용차 1년, 과태료 4만원부터
승용차 정기검사 기간과 유효기간 한눈에

별표 비고는 피견인자동차에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하게 합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과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이 계산기로 세지 않습니다.

2025년에 바뀐 두 가지

2024년 12월 17일 개정(시행 2025. 1. 1.)
항목예전지금적용 대상
비사업용(자가용) 승용 신차 첫 유효기간4년5년2025. 1. 1. 이후 신규등록 차(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한 차 제외) — 부칙 제3조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2025. 1. 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차 — 부칙 제2조

【「전후 31일」은 옛 규정입니다.】 2024년까지 받은 검사에 쓰던 규정이고, 2025년부터는 앞쪽이 90일로 넓어졌습니다. 뒤쪽 31일은 그대로입니다.

만료일 세는 법 — 민법 제160조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유효기간을 신규등록하는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차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연으로 정한 기간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 등록한 자가용 신차(첫 4년)는 2026년 7월 1일의 전날인 2026. 6. 30.에 첫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2월 29일처럼)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제3항).

계산 예시

최초등록일로 본 첫 만료일과 검사 기간
차첫 유효기간첫 만료일검사 받는 기간
자가용, 2025. 3. 10. 등록 신차5년2030. 3. 9.2029. 12. 9. ~ 2030. 4. 9.
자가용, 2022. 7. 1. 등록 신차4년2026. 6. 30.2026. 4. 1. ~ 2026. 7. 31.
영업용, 2024. 5. 20. 등록 신차2년2026. 5. 19.2026. 2. 18. ~ 2026. 6. 19.

두 번째 차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2028. 6. 30.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같은 날짜가 돌아옵니다. 세 번째 영업용 차는 첫 만료일 뒤로 1년마다 검사합니다.

2월 29일에 등록한 차

민법 제160조제3항 때문에 윤년 2월 29일에 등록한 차는 날짜가 한 번 어긋납니다. 2020년 2월 29일 등록한 자가용 신차(첫 4년)는 2024년 2월 29일의 전날인 2024. 2. 28.에 첫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년인데, 2026년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그 달 말일인 2026. 2. 28.에 끝납니다.

결과 세 가지 읽는 법

기간 안에 받으면, 기간 밖에서 받으면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은 정기검사 기간 중에 받아 합격한 차의 유효기간을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기간 밖에서 받으면 제2항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2. 7. 1. 등록 자가용(첫 만료일 2026. 6. 30.)이 검사를 받은 날에 따라
검사 받은 날기간 안인가다음 만료일
2026. 5. 10.안(2026. 4. 1. ~ 2026. 7. 31.)2028. 6. 30.
2026. 9. 1.밖(31일 뒤를 넘김)2028. 9. 1.

늦게 받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다음 만료일도 받은 날 기준으로 밀립니다. 계산기에서 「마지막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이 규칙대로 다시 셉니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차는 그 연장·유예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검사 기간을 셉니다(제77조제2항 괄호). 튜닝 등으로 차의 규모가 바뀌어도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제74조제4항).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승용차는 자가용이 차령 4년 초과, 영업용이 차령 2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종합검사도 유효기간과 기간이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자가용 2년, 영업용 1년이고, 종합검사기간도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같은 규칙 제9조제2항).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은 적용 차령이 지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날짜는 두 검사 모두에 맞습니다.

안 받으면 — 과태료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위 표처럼 지연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검사기간이 온 뒤 폐차 같은 사유로 연장·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지연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짐작하지 않으려고 이 계산기는 사람별 과태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표만 보여 줍니다.

알림 문자와 검사명령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울 때 — 연장과 유예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유효기간 안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휴업신고, 사업정지로 차를 못 움직여 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산 날이 아니라 이전등록한 날이 기준입니다.

검사 받으러 갈 때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냅니다. 전산으로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오래된 차는 마지막 검사일로 다시 보세요

2004년 12월 6일 개정된 옛 별표 15의2는 자가용 승용차를 차령 10년 이하 2년, 차령 10년 초과 1년으로 나눴습니다. 2006년 3월 15일 개정 판부터 차령 구분 없이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에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이어서 센 날짜가 실제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마지막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튜닝·임시·수리검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돼 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예약이나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며, 차량번호로 공단 기록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2년, 영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받습니다. 새 차의 첫 유효기간은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차가 5년(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은 4년), 사업용(영업용) 승용차가 2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2025년 1월 1일 이후 받는 검사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었습니다.
신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자가용) 승용 신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했으면 등록일부터 5년, 그 전에 등록했으면 4년이 첫 유효기간입니다. 첫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기간 안에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가 당겨지나요?
당겨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3항·제77조제2항).
검사 기간을 넘겨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붙고, 다음 유효기간도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자동차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승용차는 자가용 차령 4년 초과, 영업용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이고, 유효기간과 검사 기간은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사고로 차를 고치느라 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
튜닝으로 차 크기가 바뀌면 검사 주기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바뀐 차도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 유효기간을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4항).
2월 29일에 등록한 차는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연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그래서 2월 29일부터 센 유효기간은 평년에는 2월 28일에 끝납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면 알림이 오나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경과 사실과 과태료를 알립니다(시행규칙 제77조의2).

실제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관청의 기록을 따릅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9. 15.) 제63조의2·제74조·제75조·제77조·제77조의2·별표 15의2 <개정 2024.12.17>·부칙 <제1415호> 제1조~제3조, 옛 별표 15의2 <개정 2004.12.6>·<개정 2006.3.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별표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민법 제16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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