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 마감됐습니다(68.8만명 신청).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입니다. 지금 되는 청년 지원금을 나이·소득·취업 여부로 고르고, 끝난 사업도 갈랐습니다.
청년 지원금 — 내 나이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
전국 공통 사업만 고릅니다. 생년월일과 지금 상황을 넣으면 사업마다 신청 상태와 이유를 보여 드립니다.
이 도구는 전국 공통 사업만 다룹니다. 시·도와 시·군·구 사업은 온통청년(youthcenter.go.kr)과 사는 지역의 청년 포털에서 찾으세요.
최종 자격은 각 사업 운영기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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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에 마감됐습니다.】 금융위원회 10월 19일 발표로 68.8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안내하고,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토·일 제외)입니다. 3차 모집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공통으로 창구가 열려 있는 청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2006·2007년생은 청년문화예술패스도 11월 30일까지로 공고돼 있습니다(조기 마감 가능). 반대로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접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끝났습니다.
정부 포털은 사업 목록을 보여 주지만 "나는 뭐가 되나"는 한눈에 보여 주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나이·소득·취업 여부에 맞는 줄부터 보세요.
| 사업 | 나이 | 소득·조건 | 받는 것 | 신청 |
|---|---|---|---|---|
| 청년미래적금 | 19~34세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여금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와 이자 비과세.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은 비과세만 | 2차 10.7~10.16 마감(68.8만명 신청), 계좌 개설 11.16~27. 3차는 미공고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15~34세 | 1유형: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 2유형: 청년은 소득 무관 | 1유형 월 60만원 × 6개월 | 상시 |
| 청년도전지원사업 | 18~34세 | 최근 6개월 취업·교육 이력 없음 등 | 참여수당 최대 250만원 | 고용24(기간 표시 없음) |
| 청년문화예술패스 | 2006·2007년생 | 상반기 전액 회수자 제외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 11.30까지로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 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 | 소득세 90% 감면, 5년, 연 200만원 한도 | 2026.12.31까지 취업하면 |
| 청년월세 지원 | 19~34세 | 무주택, 청년가구 중위 60%·원가구 10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 2026년 접수 5.29 끝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 정부 월 30만원 매칭 | 2026년 접수 5.20 끝 |
| 청년도약계좌 | – | – | – | 신규 가입 2025.12.31 끝 |
"–"는 출처에 그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금융위원회 10월 19일 발표로 68.8만명이 신청했고, 일반소득자 약 55.8만명, 중소기업 재직자 10.8만명, 소상공인 2.1만명입니다.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9만명입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안내하고, 이의신청은 11월 2~5일(잠정)에 받습니다.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 토·일 제외)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으니 기간 안에 꼭 엽니다.
아래 대상·소득 기준은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입니다.
| 유형 | 조건 | 기여금 |
|---|---|---|
| 일반형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재직자·소상공인은 가구 중위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세제 혜택만 | 총급여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없음, 이자 비과세 |
3년간 매월 1천원~50만원을 자유롭게 넣습니다. 이자 비과세의 법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 납입한도 연 600만원, 계약기간 3년이 요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함께 가입할 수 없지만, 2차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갈아타기 기회를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가 이렇게 해지하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융위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비율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입니다.
2차를 놓쳤다면 다음은 3차 모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차를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심사 체계와 법령을 정비해 진행한다고만 밝혔고, 10월 19일 현재 날짜는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되면 이 쪽에 반영합니다.
【계좌를 연 날부터 3년(36개월) 뒤가 만기입니다.】 1차 모집 계좌개설 기간(2026년 7월 27일~8월 7일)에 연 계좌는 2029년 7월 말~8월 초, 2차 모집에서 11월 16~27일에 여는 계좌는 2029년 11월 중·하순이 만기입니다. 만기에는 원금과 그 이자,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한꺼번에 받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매달 넣은 돈에 맞춰 쌓입니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한 달 최대 3만원), 우대형은 12%(최대 6만원)라 3년간 최대 108만원·216만원입니다.
| 매달 넣는 돈 | 원금 | 일반형(6%) | 우대형(12%) | 기여금 없음 |
|---|---|---|---|---|
| 10만원 | 360만원 | 411만 150원 | 434만 2,800원 | 387만 7,500원 |
| 20만원 | 720만원 | 822만 300원 | 868만 5,600원 | 775만 5,000원 |
| 30만원 | 1,080만원 | 1,233만 450원 | 1,302만 8,400원 | 1,163만 2,500원 |
| 50만원 | 1,800만원 | 2,055만 750원 | 2,171만 4,000원 | 1,938만 7,500원 |
계산 가정 — 금리 연 5%는 예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금리를 「3년 고정, 기본 5% + 우대 최대 2~3%」로 밝혔으니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채운 경우에 가깝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36번 넣고 단리로 셈했고(첫 달 납입분은 36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치 이자), 기여금도 넣은 달에 쌓인다고 보고 그 이자는 기본금리 5%로 셈했습니다.
검산 — 금리만 7%·8%로 바꾸면 월 50만원 일반형은 2,110만 5,750원·2,138만 3,250원, 우대형은 2,226만 9,000원·2,254만 6,500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일반형 2,110만·2,138만원, 우대형 2,227만·2,255만원)와 반올림 차이 1만원 안에서 맞습니다. 이자에 일반 적금처럼 15.4%가 붙었다면 월 50만원·연 5% 일반형에서 약 22만 6천원이 세금으로 나갔을 몫입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미래적금금리」에서 견줍니다. 공통 우대금리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면 붙는 0.5%p(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와, 만기 3개월 전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마치면 붙는 0.2%p입니다. 우대형 15% 상향이 확정되면 우대형 칸은 표보다 커집니다.
| 구분 | 정부기여금 | 금리 | 이자 세금 |
|---|---|---|---|
| 만기해지 | 지급(기여금 이자 포함) | 기본금리 + 채운 우대금리 | 비과세 |
| 특별중도해지 | 지급(일반형 6%, 우대형 12%) | 기본금리 | 비과세 |
| 일반 중도해지 | 없음 | 중도해지금리 | 과세 |
【특별중도해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사유는 사망·해외이주(기한 없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입니다. 가입한 은행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진단서 등)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에 제출 방법을 묻습니다. 우대형 가입자가 퇴직으로 해지하면 자발적 퇴직은 6%, 비자발적 퇴직은 12%(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추가 제출)입니다.
【일반 중도해지 뒤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여금 비율이 줄어듭니다.】 (36개월 − 이미 가입했던 기간) ÷ 36개월을 곱하므로, 12개월 넣고 깬 뒤 다시 들면 일반형은 4%, 우대형은 8%가 됩니다.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가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들어갑니다(고용24 안내).
| 과정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단기(5주 이상) | 이수 시 50만원 | 없음 |
| 중기(15주 이상) | 150만원 | 이수 20만원, 취업 50만원 |
| 장기(25주 이상) | 250만원 | 이수 20만원, 구직활동 30만원, 취업 50만원 |
취업 인센티브는 이수 후 6개월 안에 취업해 3개월 근속하면 받습니다. 지역 운영기관에 직접 가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입니다. 신청 당시 주민등록 기준 수도권 거주자 1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20만원이고, 공연·전시·영화 예매와 도서 구매에 씁니다.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됐습니다. 상반기에 발급받고 한 번도 쓰지 않아 전액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름이 자주 검색되지만 지금은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지원은 지역마다 대상·금액·기간이 다릅니다. 이름이 국가 사업과 같아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과 별도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 사업에서 제외합니다(서울주거포털). 그래서 이 쪽은 지역 사업의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최종 자격은 각 사업 운영기관이 심사합니다. 근거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91조의22·제91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93조의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고·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4.23, 2026.6.15, 2026.9.16, 2026.9.30),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누리집 상품 구조·해지 시 확인사항(2026.10.2 조회),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궁금증 총정리 ①」(2026.6.18),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8.10), 복지로 공지(2026.3.20),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6.5.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26). 만기 수령액 표는 금리 연 5%를 가정한 이 쪽 계산이며, 실제 금리는 가입한 은행과 우대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