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면적과 사용량(Mcal)으로 난방비를 계산합니다
요금표 기준일 2024년 7월 1일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신청해서 선택한 가구만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단일요금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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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한 줄로 찍히지만 안에서는 둘로 나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단가 |
|---|---|
| 기본요금 | 계약면적 1제곱미터당 52.40원 |
| 사용요금(단일) | Mcal당 112.32원 |
전용 84제곱미터 집이라면 기본요금만 4,402원입니다. 난방을 한 줄도 안 써도 이 금액에 부가세가 붙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요금표에 계절별 단가가 적혀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표 주2)의 원문입니다.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즉 신청해서 고른 가구만 계절 단가를 씁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계절과 무관하게 112.32원입니다.
| 절기 | 기간 | 단가 |
|---|---|---|
| 춘추절기 | 3~5월, 9~11월 | 110.04원 |
| 하절기 | 6~8월 | 99.02원 |
| 동절기 | 12~다음해 2월 | 115.59원 |
단일요금 112.32원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난방은 겨울에 몰립니다. 여름에 난방을 거의 안 쓰는 집이라면, 싸지는 구간(여름)에는 쓸 일이 없고 비싸지는 구간(겨울)에만 걸립니다. 차등요금이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반대로 온수를 여름에도 많이 쓰는 집이라면 하절기 단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난방과 온수가 같은 열을 씁니다.
요금표 주1)의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입니다. 우리 집 하나가 아니라 단지 전체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분과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면적까지 들어갑니다.
즉 이 계약은 공사와 단지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 총액을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요금표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정합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에 우리 집 면적을 넣으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비율, 계절 단가의 차이는 이 계산으로도 그대로 보입니다.
전기는 kWh, 가스는 세제곱미터로 재는데 지역난방은 Mcal(메가칼로리)로 잽니다. 열량 단위입니다.
세대마다 열량계가 달려 있고, 그 계량기가 읽은 Mcal이 고지서에 찍힙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난방 항목에 "사용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쓰는지는 집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평수라도 맨 위층·모서리 집은 열이 빠져나가는 면이 많아 더 씁니다. 가운데 층·가운데 집은 위아래 옆에서 열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난방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지역난방비"나 "열사용료"로 찍히는 경우입니다.
개별난방(도시가스 보일러)은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는 보일러가 있는지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집 안에 가스보일러가 있으면 개별난방, 없고 열교환기만 있으면 지역난방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밝힌 산정원칙입니다.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해서는 안되는 한도로서, 시장기준요금의 110%"입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열요금도 오릅니다. 이 페이지의 단가는 2024년 7월 1일부 열요금표를 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개한 현행 요금표가 그것이고, 그 뒤로 조정 고시가 없었습니다. 요금이 바뀌면 공사가 새 요금표를 올리므로, 화면 위쪽 기준일이 2024년 7월 1일로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요금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집이 한 달에 1,000Mcal을 쓴 경우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요금제 | 사용요금 단가 | 합계 |
|---|---|---|
| 단일요금 | 112.32원 | 128,394원 |
| 차등 · 동절기 | 115.59원 | 131,991원 |
| 차등 · 하절기 | 99.02원 | 113,764원 |
같은 사용량인데 동절기와 하절기가 18,227원 차이납니다. 그런데 난방은 겨울에 쓰고 여름에는 온수만 씁니다. 겨울에 1,000Mcal을 쓰는 집이 여름에도 1,000Mcal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요금을 고를 때는 여름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름에 열을 거의 안 쓰면 싸지는 구간을 못 쓰고, 겨울에만 3.27원씩 더 내게 됩니다.
사용량 1,000Mcal을 고정하고 면적만 바꿔 보겠습니다(단일요금 기준).
| 전용면적 | 기본요금 | 합계 |
|---|---|---|
| 59제곱미터 | 3,092원 | 126,953원 |
| 84제곱미터 | 4,402원 | 128,394원 |
| 114제곱미터 | 5,974원 | 130,123원 |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도 합계는 3,170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난방비를 좌우하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사용량입니다. 기본요금은 전체의 3~5퍼센트 수준입니다.
다만 큰 집이 열을 더 많이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같은 사용량을 가정했을 때 면적의 영향이 작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세대마다 단가는 같습니다. 공사가 단지와 맺은 계약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금 차이는 오직 사용량과 면적에서 나옵니다. 옆집보다 많이 나왔다면 단가가 달라서가 아니라 열을 더 썼거나 면적이 넓은 것입니다.
지역난방은 하나의 열을 난방과 온수에 나눠 씁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요금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면 온수 사용량이 Mcal로 잡힙니다.
요금표에는 냉방용도 따로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Mcal당 25.11원이고, 1~4월과 10~12월에는 난방용 사용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건 지역냉방 설비가 있는 건물 이야기라 일반 아파트 세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금표 주6)에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온수 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제외"합니다. 기본요금을 두 번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용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학교·관공서는 다른 표를 씁니다.
| 구분 | 기본요금 | 사용요금(단일) |
|---|---|---|
| 주택용 | 면적 1제곱미터당 52.40원 | 112.32원 |
| 업무용 | 계약용량 1Mcal/h당 396.79원 | 145.82원 |
| 공공용 | 계약용량 1Mcal/h당 361.98원 | 127.34원 |
주택용은 면적으로 기본요금을 매기는데 업무용·공공용은 계약용량(시간당 몇 Mcal을 받을 수 있는가)으로 매깁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용·공공용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있습니다. 주택용의 계절별 차등과 다른 제도입니다.
겨울 아침에 난방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비싸게 매겨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택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요금 구조를 보면 줄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은 전기처럼 누진제가 없습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Mcal당 단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를 줄이면 요금도 거의 10퍼센트가 줍니다. 전기요금처럼 구간을 넘나들며 크게 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씩 새는 것이 그대로 쌓입니다. 난방을 약하게 오래 켜두는 것과 강하게 잠깐 켜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계량기가 읽은 Mcal 총량이 요금을 정합니다.
온수도 같은 열입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면 난방비가 줍니다. 난방과 온수가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년 7월 1일부, 부가가치세 별도) 및 같은 표의 주1) 계약면적 산정·주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산정원칙과 상한제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계약면적은 공사와 단지 사이의 계약 기준이며 세대별 배분은 관리사무소가 정하므로 이 계산은 근사치입니다. 도시가스 개별난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