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26일이 토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이 없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추석 · 9월 25일 금요일
연휴까지
추석 전날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쉽니다.
| 날짜 | 요일 | 무엇 |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 — 공휴일 |
| 9월 25일 | 금 | 추석 당일 — 공휴일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 날 — 공휴일 |
| 9월 27일 | 일 | 일요일 — 공휴일 |
| 9월 28일 | 월 | 정상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제1호)이 이어져 나흘이 됩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조문의 호 번호에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은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공휴일마다 해당하는 호가 다릅니다.
| 호 | 어떤 경우 | 어느 공휴일 |
|---|---|---|
| 제1호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 제2호 | 일요일과만 겹칠 때 | 설날, 추석 |
| 제3호 | 공휴일끼리 겹칠 때 | 위 둘에 설날·추석을 더한 것 |
추석은 제2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제1호 원문: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제2호 원문: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추석은 제2조제9호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날은 제2조제7호이고 제1호 목록에 들어 있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설날과 추석만 제2호로 따로 빠져 일요일만 봅니다.
같은 규정 안에서 공휴일마다 갈리는 자리라, 어린이날 기준으로 추석을 짐작하면 틀립니다.
현충일(6월 6일, 제2조제8호)입니다.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어느 목록에도 제8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월 1일(제3호)도 마찬가지로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조문을 호 번호로 읽으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공휴일이면 다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어떻게 | 쓰는 연차 | 쉬는 기간 |
|---|---|---|
| 앞에 붙이기 | 21·22·23일 사흘 | 19일 토요일 ~ 27일 일요일 아흐레 |
| 뒤에 붙이기 | 28일 하루 | 24일 ~ 28일 닷새 |
| 둘 다 | 나흘 | 19일 ~ 28일 열흘 |
앞에 붙이는 쪽이 사흘로 아흐레를 만들어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9월 21일부터 23일은 추석 직전이라 회사마다 업무가 몰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28일이 쉬는 날이 되는 길은 임시공휴일 지정 하나뿐이고, 그것은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 절차와, 지정되면 회사도 쉬는지, 이미 낸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날짜 | 요일 | 대체공휴일 |
|---|---|---|
| 10월 3일 개천절 | 토 | 10월 5일 월요일 |
| 10월 9일 한글날 | 금 | 없음 |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금 | 없음 |
개천절은 국경일(제2조제2호)이라 제1호에 해당합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추석과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3조제1항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다음 첫 비공휴일은 5일 월요일입니다(4일은 일요일이라 공휴일).
위 날짜는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회사가 쉬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를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쉴지 말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쉬더라도 유급인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렸습니다. 동거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 사용인도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기준이지 부서 단위가 아닙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가산 기준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 일한 시간 | 가산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두 칸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1.5배"라고만 알고 계시면 8시간을 넘긴 시간에서 손해를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임금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보상 휴가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에는 덜 알려진 두 항이 더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자체가 다시 밀리는 규칙입니다.
제2항 —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로 떨어지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됩니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로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밀립니다.
"토요일이면 그냥 넘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대체공휴일에 관해서는 반대입니다. 본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지는 제1항의 호 번호가 정하고(추석은 안 생깁니다), 이미 생긴 대체공휴일이 토요일로 떨어지면 제3항이 다시 밀어 줍니다. 두 이야기가 다릅니다.
달력과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 회사의 실제 휴무일은 모릅니다. 위 날짜는 관공서 공휴일이고, 회사가 며칠 쉬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달렸습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정상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수당의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산 비율만 적었습니다
·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연휴마다 따로 지정됩니다.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십시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5월 11일 시행) 제2조제9호 —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 날 /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 제3조제3항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 제4조 —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공휴일이 회사의 유급휴일이 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