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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넣으면 기간별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휴직 중 임금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이 1년(12개월)입니다. 1년 6개월(18개월)은 ①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② 한부모 ③ 장애아동의 부모 —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6+6 특례)는 상한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10초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줄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상한은 250만원에서 시작해 200만원,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하한은 계속 70만원입니다.

기간별로 얼마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입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상한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받는 금액에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첫 3개월에 받는 돈은 250만원입니다.

7개월째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다가 7개월째부터 80%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상한도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체감이 큽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입니다. 【반년 만에 90만원이 줄어듭니다.】

1년 쓰면 총 얼마인가

통상임금별로 12개월치 총액입니다.

· 통상임금 200만원 — 총 2,160만원

· 통상임금 240만원 — 총 2,28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 — 총 2,31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 — 총 2,310만원

· 통상임금 400만원 이상 — 총 2,31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세 구간의 상한이 250만원에서 모두 걸리기 때문입니다. 1~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를 곱한 값이 160만원에 닿는 지점이 200만원이라 셋이 250만원에서 함께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총액은 같습니다. 300만원을 기준선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 경계는 250만원입니다.

★1년인가, 1년 6개월인가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다만 다음 세 경우에만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1년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거나, 썼어도 3개월이 안 되면 1년이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에 18개월을 넣으면 계산은 됩니다. 다만 해당하지 않으시면 실제로는 12개월치만 받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8개월을 넣으면 3,270만원이 나오는데, 12개월이면 2,310만원입니다. 960만원 차이입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높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200만원,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회사에서 따로 받으면 깎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매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합쳐서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지원금이 있으시면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더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이른바 6+6 특례입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순서대로 써도 해당합니다.

【상한이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져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보다 유리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시작일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것입니다. 성과급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6+6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한 표가 개월 수마다 달라 잘못 쓰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다른 제도입니다.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는 경우이고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몰아 주던 근거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의 그 전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1년 내내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고 보는 것

7개월째부터 80%이고 상한도 낮아집니다.

② 상한이 통상임금에 걸린다고 보는 것

받는 금액에 걸립니다.

③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를 일반으로 계산하는 것

특례가 따로 있고 더 유리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신청·조회】 고용24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제1항 6+6 특례, 제3항 한부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계속 70만원입니다.
왜 7개월째부터 줄어드나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가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1년 쓰면 총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약 2,160만원, 250만원 이상이면 약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 구간 상한에 모두 걸려 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기본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인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됩니다. 셋 다 아니면 1년까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입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다 받나요?
첫 3개월은 상한인 25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받는 금액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주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쳐서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 회사 지원금이 있으시면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더 받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쓰면 상한이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한이 개월 수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부모는 다른가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언제 기준인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도구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항과 제95조의3(제1항 6+6 특례, 제3항 한부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과 제95조의3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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