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사유가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이 기준 이하면 받습니다. 2026년 기준표로 내 가구를 바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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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세 가지를 모두 넘으면 받습니다.】 법이 정한 위기 사유가 생겼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고시 금액 이하일 때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위기 사유는 요청을 받은 시·군·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은 지원을 먼저 한 뒤에 조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 사후조사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금융 조사는 이 기한의 예외입니다.
| 단계 | 질문 | 통과 조건 |
|---|---|---|
| 1 | 위기 사유가 있나 | 아래 목록 중 하나라도 해당 |
| 2 | 소득 | 가구 월 소득이 가구원 수별 75% 기준선 이하 |
| 3 | 재산 | 재산 합계액이 지역 기준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 |
위기 사유가 있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4,871,054원 이하, 금융재산 12,494,000원 이하, 재산 합계액이 지역 기준 이하일 때 생계지원으로 월 1,994,600원을 받습니다(2026년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위기상황"을 정합니다.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에게 아래 사유가 생겨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제8호의 조례 사유는 시행규칙 제1조의2가 기준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가구원 보호·양육·간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함,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음, 수도·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상당 기간 끊김,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상당 기간 체납됨,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조례 사유는 내가 사는 시·군·구 조례에 들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뿐입니다.
제9호의 고시 사유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입니다.
【전기요금은 끊기기 전, 중단 예고만 받아도 됩니다.】 제4호가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라고 적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 제1호(휴·폐업)와 제2호(실직)가 요건을 따로 적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합니다.
| 사유 | 요건 |
|---|---|
| 휴·폐업 | 1년 이상 영업한 뒤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일이 요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
| 실직 |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끝났는데 계속 실직 / 실직한 날이 요청일 기준 1개월 지나고 12개월 이내 / 실직 전 3개월 이상 일했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60시간은 고시가 가리키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을 적용제외로 둡니다.
【부소득자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휴·폐업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부소득자(가구별 1명)이면 휴·폐업·실직 전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1,994,600원입니다.
요건 하나가 빠질 때 법 제2조 제6호·제7호만으로 인정되는지는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129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으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의 2026년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75% 기준선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6,416,964원 |
| 7인 | 9,515,150원 | 7,136,363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이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합니다(같은 고시).
소득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급여·보조금을 합칩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금품과 보육료·학자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비·주거비 등 장관이 정하는 항목을 소득에서 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가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고시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두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시행규칙 제8조로 셉니다. 토지·건물·주택·자동차·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같은 일반재산에 금융재산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을 더하고, 임대보증금·금융기관 융자금 같은 부채를 뺍니다. 그다음 실제 사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를 한도 안에서 뺍니다.
| 지역 | 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입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고시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를 "실거주 주택 1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예금·주식·수익증권 같은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 가구원 수 | 금액 |
|---|---|
| 1인 | 8,564,000원 |
| 2인 | 10,199,000원 |
| 3인 | 11,359,000원 |
| 4인 | 12,494,000원 |
| 5인 | 13,556,000원 |
| 6인 | 14,555,0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960,000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은 고시가 정한 셈법 그대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버린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 봅니다.】
예금은 종류마다 세는 법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이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넣고 빼는 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이나 총납입액, 주식·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정합니다.
【청약과 보험은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빠지지만 재산 합계액에는 들어갑니다.】
| 가구원 수 | 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301,000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들어 있습니다.
|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을 더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지원 | 처음 | 시·군·구 연장 |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총 한도 |
|---|---|---|---|
| 생계 | 3개월 | 없음 | 6개월 |
| 주거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6개월 |
| 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 | 1개월 | 1개월씩 두 번 | 6개월 |
| 의료 | 1번 | 없음 | 2번 |
| 교육 | 1번 | 없음 | 4번 |
【생계지원은 시·군·구가 혼자 늘릴 수 없습니다.】 제10조제1항 단서의 연장은 주거·시설·그 밖의 지원에만 붙어 있고, 생계지원은 제3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6개월까지 갑니다.
교육지원 학비는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1년을 네 분기(3~5월, 6~8월, 9~11월, 12~다음 해 2월)로 나눠 지급합니다.
요청할 때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 본인과 가구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법 제8조의2). 의식불명,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동인 경우처럼 서면을 낼 수 없으면 지원을 받은 뒤에 내도 됩니다(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지원금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습니다(법 제9조의2). 【긴급지원금과 그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 제18조입니다.
법 제8조는 요청을 받은 시·군·구가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을 보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그 뒤에 조사합니다(법 제13조, 사후조사).
【그래서 소득·재산 서류를 다 갖추기 전에 위기 사유만으로 먼저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법 제15조가 뒤를 막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돌려내게 합니다. 심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돌려내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법 제16조).
【요청한 뒤 72시간 안에 첫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 지침의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는 현장확인을 요청일부터 1일 이내에 하고, 지원 결정 1일·지급 1일을 더해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1일은 담당 공무원이 알게 된 때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입니다. 법 제8조는 "지체 없이"라고만 적으므로, 72시간은 법에 적힌 기한이 아니라 지침의 노력 목표입니다.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같은 지침 47쪽은 생계지원금을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차(1개월 분)를 먼저 준 뒤 사후조사를 한다고 적습니다.
| 회차 | 언제 | 그 전에 확인하는 것 |
|---|---|---|
| 1회차 | 위기상황 확인·지원 결정 직후 | 현장확인만. 소득·재산은 뒤에 조사 |
| 2회차 | 다음 달(지침 예시: 1월 3일 → 2월 3일) |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 사후조사,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급일 전까지 확인 |
| 3회차 | 그다음 달 | 변동사항 확인. 거짓·부적정 지원이 의심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금융조회 결과가 2회차나 3회차 지급 때까지 오지 않으면 먼저 지급하고 조사를 나중에 마칩니다. 지침에 전국 공통 지급일은 없으니, 내 날짜는 결정 통지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이미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가 있으면 확인을 거쳐 그 계좌로 줍니다.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미리 말하세요. 시·군·구가 내주는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로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에서 복지급여만 들어오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지침 66~67쪽).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년 내내 요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라서 「1차 모집·2차 모집」이 따로 없습니다. 「2차」로 찾았다면 아래 셋 중 어느 것인지 먼저 보세요.
【생계지원을 1개월씩 연장하던 것은 옛 기준입니다.】 2023년 6월 13일 개정법(법률 제19448호)이 2023년 12월 14일 시행되면서 생계지원은 처음부터 3개월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생계지원도 1개월을 주고 1개월씩 두 번 늘렸기 때문에, 「1개월 지원 후 연장」이라고 적힌 글은 그 전 기준입니다.
3개월이 끝나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군·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기간·내용을 적어 위원회에 부치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깁니다.
3개월째가 끝나 가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거나 치료 중이라면, 그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는 다시 받는 시기를 막는 조문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 6쪽 「단기 지원 원칙」이 정합니다. 【지원이 끝나면 같은 위기사유가 다시 생겨도 2년 동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우 | 다시 받을 수 있는 때 |
|---|---|
| 같은 위기사유 |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
| 다른 위기사유 — 생계지원 | 1년이 지난 뒤 |
| 다른 위기사유 — 주거·시설이용 지원 | 3개월이 지난 뒤 |
| 의료지원 | 같은 상병은 2년 뒤, 다른 상병은 바로 |
|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주거생활이 곤란(시·군·구 인정) | 제한 없이 바로 |
지침의 예시입니다. 실직으로 2025년 2월 16일부터 3개월간(5월 15일까지) 생계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실직해 소득을 잃었다면 2027년 5월 16일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안내와 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판은 생계지원을 같은 위기사유 1년, 다른 위기사유 6개월 뒤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2026년판에서 2년과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지침 주요 변경사항). 지난해 글이나 상담에서 들은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요청할 때 위기사유가 둘(예: 중한 부상과 공과금 체납)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이 끝난 뒤 남은 사유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침이 직접 든 예시입니다.
제한 기간 안에 다시 위기가 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지침 117쪽은 이럴 때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적고, 위기가 길어지면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로 잇도록 합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기초생활보장 해당 여부는 기초수급자 자격 판정에서 먼저 가늠해 보세요. 거절 결정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면 재신청이 아니라 위의 이의신청(30일 이내)으로 다툽니다.
첫째, 다른 제도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입니다. 법 제3조제2항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재해구호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법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둘째, "최저생계비"로 적힌 안내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두었고, 그 뒤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검색하면 옛 안내가 아직 나옵니다.
셋째, 기준선이 해마다 바뀐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선은 매년 새 기준 중위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쪽의 표는 2026년 값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로 이미 나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종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법률 제19448호 2023. 12. 14. 시행 개정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3·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조의5·제4조·제7조·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2025-211호(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제2026-123호(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지침: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2026. 1. 21. 수정) 주요 변경사항·5·6·47·66·67·108~110·117쪽. 참고: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정책브리핑, 2020. 10. 8.).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