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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을 넣으면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구간별 표)로 정해지므로 이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별표11 447개 구간을 전부 떠서 재 보니 최대 차이는 6만원대(단독 42,000원 · 홑벌이 62,142원 · 맞벌이 42,000원)이고,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안쪽입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 계산기

10초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을 때 국가가 얹어 주는 돈입니다.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안 냈어도 받습니다.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뒤,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산 모양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이 가구 유형별로 세 구간을 둡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2,200만원, 홑벌이는 700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1,700만원·4,400만원이 구간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총급여액과 총소득을 섞습니다. 자격을 볼 때 쓰는 총소득기준금액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고,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둘은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재산 합계액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간 구간이 가장 많고, 아주 적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으로는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합니다. 다만 그 35%가 15만원 미만이면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 따라 12월에 환급하지 않고 정산 때 줍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은 재산을 직전 연도 6월 1일, 가구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계산기 금액과 국세청 안내가 다릅니다
제100조의5제5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 즉 구간별로 미리 만들어 둔 표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 본문의 계산식을 쓰므로 구간 반올림만큼 차이가 납니다. 별표11의 447개 구간을 전부 떠서 재 보니 최대 차이는 단독 42,000원, 홑벌이 62,142원, 맞벌이 42,000원이었고,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안쪽이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봅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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