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을 넣으면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구간별 표)로 정해지므로 이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별표11 447개 구간을 전부 떠서 재 보니 최대 차이는 6만원대(단독 42,000원 · 홑벌이 62,142원 · 맞벌이 42,000원)이고,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안쪽입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을 때 국가가 얹어 주는 돈입니다.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안 냈어도 받습니다.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뒤,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산 모양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이 가구 유형별로 세 구간을 둡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2,200만원, 홑벌이는 700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1,700만원·4,400만원이 구간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총급여액과 총소득을 섞습니다. 자격을 볼 때 쓰는 총소득기준금액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고,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둘은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재산 합계액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간 구간이 가장 많고, 아주 적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