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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는 지역·조례에 따라 붙거나 빠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 값보다 큽니다.

재산세 계산기

10초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해치를 전부 냅니다. 일할로 나누지 않습니다.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율도 낮고 세율도 낮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냅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하며 실제 매매가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일반)과 제111조의2제1항(1세대 1주택 특례) 두 가지입니다.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비율과 세율의 조건이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1세대 1주택이면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되지만,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만입니다. 둘을 같이 묶으면 9억 초과 1주택에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6월 1일 하루로 한 해치가 통째로 옮겨갑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사는 쪽이 그 해 재산세를 다 냅니다.

세 부담 상한 150%는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2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주택에는 대신 과세표준 단계에 상한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가 주택 재산세를 반으로 갈라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월에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단서입니다. 이 경우 9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지역과 조례에 따라 세율을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더 큽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계속 있나요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로 한정하고, 법제처 조문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연장이 없으면 2027년분부터는 일반세율입니다.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과세대장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도 조회됩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역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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