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는 지역·조례에 따라 붙거나 빠지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 값보다 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해치를 전부 냅니다. 일할로 나누지 않습니다.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율도 낮고 세율도 낮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냅니다. 다만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하며 실제 매매가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일반)과 제111조의2제1항(1세대 1주택 특례) 두 가지입니다.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비율과 세율의 조건이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1세대 1주택이면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되지만,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만입니다. 둘을 같이 묶으면 9억 초과 1주택에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6월 1일 하루로 한 해치가 통째로 옮겨갑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사는 쪽이 그 해 재산세를 다 냅니다.
세 부담 상한 150%는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2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주택에는 대신 과세표준 단계에 상한이 걸립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역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