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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연식을 넣으면 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으면 0을 넣으십시오.
차령은 산 지 몇 년인가가 아닙니다. 2024년 3월 등록차는 2026년에 3년입니다. 하반기(7~12월) 등록차는 1기분과 2기분이 1년 다릅니다.

연납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월에 내면 약 4.58%, 3월이면 약 3.77%, 6월이면 약 2.5%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10초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cc당 세액은 세 구간뿐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고,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씩 깎입니다.

cc당 세액은 세 구간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2026년 현재).

· 1,000시시 이하 — cc당 80원

· 1,600시시 이하 — cc당 140원

· 1,600시시 초과 — cc당 200원

영업용은 다섯 구간으로 따로 있습니다. 표가 나란히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비영업용은 세 구간뿐】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비영업용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차령 3년부터 깎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법에 계산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각 기분 세액은 【A/2 − (A/2 × 5/100) × (n − 2)】이고, A는 기본 연세액, n은 차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2년을 넘겨도 더 깎이지 않습니다. 법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15년 된 차와 12년 된 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차령은 산 지 몇 년인가가 아닙니다.】 법은 등록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상반기(1~6월)에 등록한 차는 "올해 − 등록한 해 + 1"이 차령입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차령이 3년이어서, 산 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도 이미 5% 깎이는 해입니다.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한 해 안에서도 차령이 달라집니다. 1기분은 "올해 − 등록한 해", 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합니다.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 1기분이 3년, 2기분이 4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차령을 하나만 받으므로 이 경우는 두 기분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등록차이시면 1기분과 2기분을 각각 넣어 보시고 둘을 더하십시오.

지방교육세 30%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따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옵니다.

1,598cc 차라면 자동차세 22만 3,720원에 지방교육세 6만 7,116원이 붙어 【29만 836원】이 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그쪽을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얼마인가

비영업용 기준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999cc 신차 — 자동차세 79,920원 / 합계 103,896원

· 1,598cc 신차 — 자동차세 223,720원 / 합계 290,836원

· 1,598cc 5년 — 자동차세 190,162원 / 합계 247,211원

· 1,998cc 신차 — 자동차세 399,600원 / 합계 519,480원

· 1,998cc 7년 — 자동차세 299,700원 / 합계 389,610원

언제 내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몫입니다.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한 해치를 한 번에 내면 깎아 줍니다.

【연납 공제는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로 정하고,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일찍 낼수록 많이 깎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일수가 334일이라 약 【4.58%】, 3월이면 약 3.77%, 6월이면 약 2.5%입니다.

흔히 보이는 【"연납하면 10% 할인"】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10%는 공제 한도이지 공제율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때 표시됩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냅니다. 기분 중간에 팔면 그날까지만 내고, 산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냅니다.

이전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지방교육세를 빼먹는 것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계산이 안 맞으면 대개 이것입니다.

② 영업용 표를 보고 계산하는 것

영업용은 cc당 18원에서 24원으로 훨씬 쌉니다.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입니다.

③ 오래된 차일수록 계속 깎인다고 보는 것

12년에서 멈춥니다. 그 뒤로는 같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

【납부·조회】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

【상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율 원문】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들며, 12년을 넘겨도 더 깎이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뭔가요?
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붙는 세금입니다. 따로 고지되지 않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포함돼 나옵니다. 계산이 고지서와 안 맞으면 대개 이것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전기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비영업용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연납 할인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내면 남은 일수가 334일이라 약 4.58%이고, 3월에 내면 약 3.77%, 6월에 내면 약 2.5%로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납 10% 할인'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 내나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몫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냅니다. 판 날까지만 내고 산 사람이 그다음 날부터 냅니다. 이전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산 지 몇 년인가가 아니라 등록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상반기 등록차는 "올해 − 등록한 해 + 1"입니다. 2024년 3월 등록차는 2026년에 차령 3년입니다. 하반기 등록차는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1년 달라, 반기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25조·제127조(세율)·제128조(납기와 연납)·제151조제1항제7호(지방교육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차령 기산)·제123조·제125조제6항(연납 공제 이자율).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제1항제7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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