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연식을 넣으면 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으면 0을 넣으십시오.
차령은 산 지 몇 년인가가 아닙니다. 2024년 3월 등록차는 2026년에 3년입니다. 하반기(7~12월) 등록차는 1기분과 2기분이 1년 다릅니다.
연납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월에 내면 약 4.58%, 3월이면 약 3.77%, 6월이면 약 2.5%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cc당 세액은 세 구간뿐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고, 차령 3년부터는 해마다 5%씩 깎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2026년 현재).
· 1,000시시 이하 — cc당 80원
· 1,600시시 이하 — cc당 140원
· 1,600시시 초과 — cc당 200원
영업용은 다섯 구간으로 따로 있습니다. 표가 나란히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비영업용은 세 구간뿐】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비영업용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법에 계산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각 기분 세액은 【A/2 − (A/2 × 5/100) × (n − 2)】이고, A는 기본 연세액, n은 차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2년을 넘겨도 더 깎이지 않습니다. 법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15년 된 차와 12년 된 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차령은 산 지 몇 년인가가 아닙니다.】 법은 등록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상반기(1~6월)에 등록한 차는 "올해 − 등록한 해 + 1"이 차령입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차령이 3년이어서, 산 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도 이미 5% 깎이는 해입니다.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한 해 안에서도 차령이 달라집니다. 1기분은 "올해 − 등록한 해", 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합니다. 2023년 9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 1기분이 3년, 2기분이 4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차령을 하나만 받으므로 이 경우는 두 기분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등록차이시면 1기분과 2기분을 각각 넣어 보시고 둘을 더하십시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따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옵니다.
1,598cc 차라면 자동차세 22만 3,720원에 지방교육세 6만 7,116원이 붙어 【29만 836원】이 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그쪽을 확인하십시오.
비영업용 기준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999cc 신차 — 자동차세 79,920원 / 합계 103,896원
· 1,598cc 신차 — 자동차세 223,720원 / 합계 290,836원
· 1,598cc 5년 — 자동차세 190,162원 / 합계 247,211원
· 1,998cc 신차 — 자동차세 399,600원 / 합계 519,480원
· 1,998cc 7년 — 자동차세 299,700원 / 합계 389,610원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몫입니다.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한 해치를 한 번에 내면 깎아 줍니다.
【연납 공제는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은 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로 정하고,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일찍 낼수록 많이 깎입니다. 1월에 내면 남은 일수가 334일이라 약 【4.58%】, 3월이면 약 3.77%, 6월이면 약 2.5%입니다.
흔히 보이는 【"연납하면 10% 할인"】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10%는 공제 한도이지 공제율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때 표시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냅니다. 기분 중간에 팔면 그날까지만 내고, 산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냅니다.
이전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① 지방교육세를 빼먹는 것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계산이 안 맞으면 대개 이것입니다.
② 영업용 표를 보고 계산하는 것
영업용은 cc당 18원에서 24원으로 훨씬 쌉니다.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입니다.
③ 오래된 차일수록 계속 깎인다고 보는 것
12년에서 멈춥니다. 그 뒤로는 같습니다.
【납부·조회】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
【상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율 원문】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근거 — 법령: 지방세법 제125조·제127조(세율)·제128조(납기와 연납)·제151조제1항제7호(지방교육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차령 기산)·제123조·제125조제6항(연납 공제 이자율).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제1항제7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