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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없는날은 음력 끝자리가 9와 0인 날입니다.】 음력 9·10·19·20·29·30일이 해당합니다.
한 달에 여섯 번, 열흘에 이틀꼴입니다. 다만 음력 29일까지인 달에는 30일이 없어 다섯 번뿐입니다.
【이날은 이사 비용이 오릅니다.】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오히려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력 날짜의 끝자리로 정합니다. 음력 9·10·19·20·29·30일입니다.
열흘 단위로 반복됩니다. 1일부터 8일까지는 손이 있는 날이고, 9일과 10일이 손없는날입니다. 11~18일도 같은 식으로 이어집니다.
【한 달에 여섯 번, 약 20퍼센트입니다.】 음력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인데, 29일까지인 달(작은달)에는 30일이 없어 다섯 번만 있습니다. 이런 달은 약 17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양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음력 달의 크기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월이 다섯 번입니다.】 음력 9월이 29일까지인 작은달이라 음력 9월 30일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달마다 여섯 번이라고 외워 두면 이런 달에서 어긋납니다.
10월 9일과 10일이 금·토로 붙어 있고, 10월 29일과 30일도 목·금입니다. 주말에 붙는 손없는날은 이사 수요가 가장 몰리는 자리입니다.
손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해를 끼친다고 여겨진 귀신을 말합니다.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중 한 방위에 머문다고 보았습니다.
【음력 1·2일은 동쪽, 3·4일은 남쪽, 5·6일은 서쪽, 7·8일은 북쪽】에 손이 있다고 보았고, 9일과 10일에는 어느 방위에도 없다고 하여 손없는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날은 좋다"가 아니라 【"이날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걸리는 것이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사처럼 방향을 정해 움직이는 일에서 따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위를 따지는 관습이라 이사와 개업처럼 장소를 옮기는 일에 주로 쓰이고, 혼례나 계약처럼 방향과 무관한 일에는 다른 날 고르기 방식을 씁니다.
손없는날은 이사 수요가 몰립니다. 그 결과가 비용입니다.
【비용을 아끼시려면 오히려 손없는날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습을 따르실지 비용을 아끼실지는 선택입니다. 요즘은 일정과 비용을 우선해 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위 목록에서 보면 11월 8일은 일요일 하나만 떨어져 있고, 12월 7일과 8일은 월·화입니다. 평일에 걸린 손없는날이 주말에 걸린 날보다 견적이 낮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두 날짜 견적을 같이 받아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잔금일과 입주 가능일입니다. 이 두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손없는날을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업체 견적】 같은 조건이라도 날짜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손없는날 견적과 평일 견적을 함께 받아 보십시오.
【주말·월말 겹침】 손없는날이 주말이나 월말과 겹치면 가장 비쌉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습과는 별개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날짜가 왜 중요한지 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입니다.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사에 직접 걸리는 조문은 제16조제1항입니다. 기한을 세는 날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그리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40조제4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여기가 손없는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당일이 아닙니다. 이사해서 짐을 들여놓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효력은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 미루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14일이 법정 기한이라고 해서 14일째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제3조의2제2항이 정합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사 당일에 세 가지를 같이 끝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도 같이 보십시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먼저 비워 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리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요청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환 의무입니다. 이사 나갈 때 정산하십시오.
금액을 모르시면 제9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몇 년 살았으면 수십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과태료를 피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7】입니다.
한도는 단서에 있습니다.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연 1천만원까지만 봅니다. 1천만원을 다 채우면 15퍼센트로 150만원, 17퍼센트로 170만원입니다.
제2항도 같이 보십시오.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과,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입니다. 다만 둘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제3항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기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과 월세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있고,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를 봅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이 흔들립니다.】 이사 날짜를 손없는날로 고르든 평일로 고르든, 그날 전입신고까지 끝내는 것이 돈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날짜를 정하셨으면 당일에 끝낼 목록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중에 날짜를 미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앞의 셋은 당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남습니다.
① 달마다 여섯 번이라고 외우는 것
음력 작은달에는 다섯 번입니다. 2026년 11월이 그 경우입니다.
② 양력 끝자리를 보는 것
음력 끝자리입니다. 양력 9일과 10일이 손없는날인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음력으로 바꿔 판단합니다.
③ 전입신고를 14일째에 하는 것
14일은 과태료를 피하는 기한일 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전세·월세라면 이사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 자료로 음력 날짜를 하루씩 확인해 양력으로 옮겼습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날짜와 모두 같았습니다.
【3월과 5월이 다섯 번입니다.】 2027년 음력 1월과 3월이 29일까지인 작은달이라 그 달의 음력 30일이 없습니다.
여섯 달 서른네 번 가운데 토·일요일은 여덟 번뿐입니다. 1월 16·17일, 2월 6일, 3월 7·27일, 4월 25일, 5월 15일, 6월 13일입니다. 나머지 스물여섯 번은 평일이라 휴가를 하루 내면 고를 수 있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2월 5일(금)은 음력 12월 29일, 2월 6일(토)은 음력 12월 30일입니다.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를 토요일, 설날, 설 연휴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로 정리했습니다. 설날은 2월 7일(일)입니다.
【2월 6일은 이사 날짜이면서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처리는 연휴가 끝난 2월 10일(수) 근무시간이 됩니다.
2월 26일(금)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바로 앞날입니다. 5월 5일(수)은 어린이날과 겹치고, 5월 14일(금)과 15일(토)은 부처님오신날(5월 13일, 목)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사 날짜는 새 집 잔금일만큼 지금 집 계약에 묶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을 먼저 보십시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만료일에 맞춰 나가려면 늦어도 2개월 전에는 알리십시오. 이 시점을 놓치면 날짜를 고르는 기준이 만료일이 아니라 통지 후 3개월 뒤로 바뀝니다.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각각 계약 전에 정보제공이나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6제4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입니다.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는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입니다. 정부24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부여일, 부여기관을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 수수료가 있고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에 받는 것이라 전입신고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제2항대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서로 먼저 받아 두면 이사 당일 할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실제로 옮겨 온 날부터 셉니다.
정부24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두 방법이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이사하는 당사자가 공동인증서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처리됩니다.】 정부24 안내입니다. 주말에 이사했다면 다음 근무일에 「나의민원」에서 처리 상태를 보고, 처리완료 뒤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신고 중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일주일 안에 확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30일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미리 잡아 두었는데 전 집 보증금이 그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호되는 것은 등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 다음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순서가 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없는날은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근거 —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제16조제1항·제40조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3조의2제2항·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제 대상 주택과 월세액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양력 날짜는 음력 변환 결과이며, 2026년 설날 2월 17일·추석 9월 25일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추가 근거 — 음력 날짜: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과 2026·2027년 달력자료(2026-10-08 조회), 공휴일: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발표).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제5항·제8항, 제3조의6제1항·제4항·제5항, 제3조의7,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조제2항. 전입신고 처리 시간과 온라인 신청 조건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