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매일 갱신)
입양 문의는 각 보호소로 연락해 주세요
지역을 고르면 지금 우리 동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과 공고 마감일을 보여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원문 기준으로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은 【7일 이상 공고】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뒤 입양 등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입양이 어렵다면 공유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공개 자료를 하루에 한 번 받아 와 보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아이가 이미 입양되었거나 상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아이는 아직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아이를 보셨다면 목록의 정보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보호소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이 도구는 어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까지만 도와드립니다.】
지자체와 보호소에 따라 절차도 비용도 서로 다릅니다. 중성화나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해당 보호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목록에 보호소 이름과 주소가 함께 나옵니다.
입양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남은 수명 동안의 병원비와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뻐 보이는 것과 십 년 뒤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 든 아이나 아픈 아이라면 병원비가 먼저 들어옵니다.
당장 데려오기 어려우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가까운 아이의 공고를 주변에 알리는 것, 가까운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묻는 것, 임시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고 자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개 자료를 하루 한 번 받아 옵니다. 입양 절차와 비용은 보호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