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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고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좋아하던 일이 시들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는 것이 그런 신호입니다. 이 테스트는 출근 전 기분과 퇴근 후 회복 정도를 【열 문항】으로 묻고 그 신호를 한 번 짚어 보는 용도입니다.
열 문항에 각각 전혀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거의 매일 그렇다 3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0점에서 30점 사이가 되고, 【0~10점이 초록불, 11~20점이 노란불, 21~30점이 빨간불】입니다.
【초록불】 아직 여유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불】 회복이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쉬어도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날이 늘어난 자리입니다.
【빨간불】 지금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버티는 것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구간입니다.
숫자를 맞춰 보시면 구간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열 문항에 전부 가끔 그렇다를 고르면 1점씩 열 개, 정확히 10점이라 초록불의 맨 끝에 놓입니다. 【초록불은 아무 신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호가 아직 가끔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식으로 전부 자주 그렇다를 고르면 20점으로 노란불의 맨 끝이고, 빨간불은 여러 문항에서 거의 매일이 나와야 닿는 자리입니다. 초록불이 나왔더라도 힘드시다면 그 느낌 쪽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빨간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은 이미 회복에 오래 걸리는 자리이고, 그때는 쉴 여유를 만들기도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노란불입니다.】 결과가 노란불이라면 가벼워서 다행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적은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때라고 보십시오. 한 번의 점수보다 지난달과 견줘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알려 주는 것이 많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재 보셔도 좋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4시간 운영하며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잠이 오래 무너졌거나 힘든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자가 점검이며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10점과 20점이라는 경계도 이 테스트가 정한 구간이지 의학적 기준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질병이 아니라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합니다.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일에서 비롯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테스트의 열 문항도 그 세 축을 생활 장면으로 바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진단서를 떼 달라"는 식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상태면 우울·불안·수면장애 같은 별도의 진단으로 다루어집니다.
혼자 버티는 문제로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쉴 권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이어야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며 먹는 점심은 제2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퇴근 시간에 붙여 주는 것도 "도중"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도 보십시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항목·방법과 비용은 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에 넘깁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쓰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입니다. 감정노동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3항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요구할 권리와 보복 금지가 같은 항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빠지겠다고 말할 근거가 이것입니다. 요구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결과가 노란불이라면 제도를 쓰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빨간불에서는 신청할 기운도 남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가 묻는 열 문항 중 "주말에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와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가 함께 높게 나온 경우가 가장 주의할 조합입니다.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와 수면 문제가 겹치면 쉬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이므로 진료를 권합니다.
잠이 오래 무너졌거나 힘든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자가 점검이며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제2항, 제60조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9조제1항·제3항. 번아웃의 세 축은 세계보건기구가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한 설명이며 의학적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문항 수와 점수 구간은 이 도구의 소스에서 확인했습니다(10문항, 0~3점 4단, 0~10/11~2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