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생 2026년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
1971년생은 올해 55세입니다(출생연도 기준). 아래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연도 끝자리(1)와 올해(2026)의 홀짝이 달라 올해는 정기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2027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난해 못 받으셨다면 공단(1577-1000)에 신청해 올해 추가등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나이55세
출생연도 기준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지역가입자·피부양자)대상 아님
일반건강검진 (직장 비사무직)대상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현장·생산·운전 등)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마다이고, 이때 출생연도 홀짝으로 해를 나누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운영 방식입니다. 법령에 홀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 기준 국가암검진
암검진은 암마다 시작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만 55세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6개월마다
- 폐암 —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2년마다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1971년생에게 올해가 어떤 해인가
검진 항목은 나이에 따라 시작되고 끝납니다. 1971년생(2026년 만 55세)에게 올해는 이런 해입니다.
- 폐암 고위험군 검진(2년마다)가 시작된 지 두 해째입니다.
- 내년부터 간이호흡기능검사(폐기능)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2026년 1월 7일 시행)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만 55세 전후 — 폐기능검사가 새로 들어온 나이대
만 56세에 간이호흡기능검사(폐기능)가 붙습니다. 2026년 고시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입니다. 이 나이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언제까지 받는지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1년마다라 해마다 채변 도구를 받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도 대장암은 대상입니다.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2026년 1월 7일 시행)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1971년생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나이 상한이 있는 항목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 폐암 검진 — 상한이 만 74세라 1971년생은 2045년까지 대상입니다. 2년마다이므로 앞으로 10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위험군 기준을 갖춘 경우).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폐암 만 54~74세, 2년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1971년생에게 다음으로 붙는 검사
국가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항목이 늘어납니다. 1971년생(2026년 만 55세)에게 앞으로 새로 붙는 것은 이렇습니다.
- 1년 뒤 만 56세 (2027년) — 간이호흡기능검사(폐기능)
- 5년 뒤 만 60세 (2031년) — 생활습관평가와 골밀도검사(여성)
연도는 2026년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안내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971년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암검진
남성
위암
만 40세 이상 · 2년마다대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 1년마다대상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6개월마다나이 조건 충족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 2년마다나이 조건 충족
여성
위암
만 40세 이상 · 2년마다대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 1년마다대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대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대상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6개월마다나이 조건 충족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 2년마다나이 조건 충족
위 조건의 나이는 법령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페이지에서 센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는 한 살 적습니다. 대상 여부가 아슬아슬한 나이라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외에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가 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그리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까지 네 가지입니다. 폐암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갑 수 × 흡연기간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만 맞아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고시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971년생 앞으로 6년 검진 일정
2026년 55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7년 56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8년 57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9년 58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30년 59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31년 60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여성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남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암검진은 나이 조건만으로 표시했고 간암·폐암은 제외했습니다.
55세에서 달라지는 것
올해 새로 대상이 된 암검진없음
내년(56세)에 새로 대상이 되는 것없음
55세에는 새로 추가되거나 내년에 시작되는 암검진이 없습니다. 이미 대상인 항목들의 주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5세, 50대의 건강검진
55세는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만 50세부터 대장암 검진이 매년 시작됩니다. 다른 암검진이 2년 주기인데 대장암만 1년 주기라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만 54세부터는 폐암 검진(고위험군, 2년마다)도 더해집니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로 시작합니다. 집에서 채취해 제출하는 검사이고 비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는 국가검진 범위를 벗어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50대에 검진 결과에서 새로 나타나는 항목은 신장 기능(사구체여과율)과 골밀도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전후로 골밀도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공단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60세·66세 여성의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건강검진 제도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이나 치료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다른 연도
같이 보면 좋은 해
끝자리 홀짝이 같으면 같은 해에 검진을 받습니다. 2026년은 1971년생과 홀짝이 다른 해입니다.
열 살 위아래도 함께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 끝자리와 검진 연도의 홀짝으로 갈립니다.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 1971년생인데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건강검진은 올해 정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 비사무직이라면 매년 대상이고, 지난해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올해 추가등록이 됩니다. 국가암검진은 나이 조건이 맞으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2년에 한 번인가요
-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이고, 실제 대상자 구분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검진 연도의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라 홀짝이 다른 해인 2026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검진 비용이 드나요
-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공단 안내 기준 공단 90%·수검자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대장암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추가 검사에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검진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다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 대장암 검진은 왜 매년인가요
- 대장암은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분변잠혈검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반복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출생연도 홀짝과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 양성이 곧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질이나 다른 출혈로도 양성이 나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신호이므로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이 내시경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습니다. 태어난 해만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