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2026년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

1964년생은 올해 62세입니다(출생연도 기준). 아래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4)와 올해(2026)의 홀짝이 같아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나이62세
출생연도 기준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지역가입자·피부양자)대상
일반건강검진 (직장 비사무직)대상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현장·생산·운전 등)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마다이고, 이때 출생연도 홀짝으로 해를 나누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운영 방식입니다. 법령에 홀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2세 기준 국가암검진

암검진은 암마다 시작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만 62세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만 60세 전후 — 자격이 바뀌기 쉬운 나이대

만 60세에 생활습관평가와 여성 골밀도검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이면 계속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릅니다 — 20세부터 64세까지가 일반건강검진이고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으로 나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조제3호·제4호).

이 나이대에 은퇴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뀝니다.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이 사라져 주기가 2년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2026년 1월 7일 시행)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1964년생이 지금 서 있는 자리

나이 상한이 있는 항목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폐암 만 54~74세, 2년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1964년생에게 다음으로 붙는 검사

국가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항목이 늘어납니다. 1964년생(2026년 만 62세)에게 앞으로 새로 붙는 것은 이렇습니다.

연도는 2026년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안내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964년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암검진

남성
위암
만 40세 이상 · 2년마다
대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 1년마다
대상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6개월마다
나이 조건 충족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 2년마다
나이 조건 충족
여성
위암
만 40세 이상 · 2년마다
대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 1년마다
대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대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대상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6개월마다
나이 조건 충족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 2년마다
나이 조건 충족

위 조건의 나이는 법령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페이지에서 센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는 한 살 적습니다. 대상 여부가 아슬아슬한 나이라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외에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가 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그리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까지 네 가지입니다. 폐암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갑 수 × 흡연기간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만 맞아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고시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964년생 앞으로 6년 검진 일정

2026년 62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7년 63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8년 64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29년 65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30년 66세일반검진 대상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031년 67세일반검진 없음 ·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여성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남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암검진은 나이 조건만으로 표시했고 간암·폐암은 제외했습니다.

62세에서 달라지는 것

올해 새로 대상이 된 암검진없음
내년(63세)에 새로 대상이 되는 것없음

62세에는 새로 추가되거나 내년에 시작되는 암검진이 없습니다. 이미 대상인 항목들의 주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62세, 60대의 건강검진

62세는 검진 항목이 가장 많으면서, 동시에 검진 외의 항목이 붙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만 66세에는 일반건강검진에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노인신체기능 검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건 이 나이대에만 있는 항목이고,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검진에 포함됩니다.

60대 검진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전 결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60대에는 수치 하나하나가 정상 범위 안이어도 지난 검진보다 방향이 나빠졌으면 그게 신호입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버리는 것보다, 이전 것과 나란히 두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난 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나이대에는 이미 복용 중인 약이 검진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검진 수치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의 값"입니다. 결과를 볼 때 이 점을 함께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위 내용은 건강검진 제도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이나 치료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다른 연도

같이 보면 좋은 해

끝자리 홀짝이 같으면 같은 해에 검진을 받습니다. 2026년은 1964년생과 홀짝이 같은 해입니다.

열 살 위아래도 함께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 끝자리와 검진 연도의 홀짝으로 갈립니다.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1964년생인데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964년생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왜 2년에 한 번인가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이고, 실제 대상자 구분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검진 연도의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964년생은 끝자리가 4라 홀짝이 같은 해인 2026년에 대상이 됩니다.
검진 비용이 드나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암검진은 공단 안내 기준 공단 90%·수검자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대장암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추가 검사에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검진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다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66세에 받는 인지기능 검사는 무엇인가요
간단한 문답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을 확인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진단이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보는 단계이고,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검진 전에 끊어야 하나요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특히 혈압약과 심장약은 중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여부와 복용 약에 대해서는 검진 예약 시 병원에 미리 알리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습니다. 태어난 해만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이며 2026년 8월 기준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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