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생은 올해 89세입니다(출생연도 기준). 아래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현장·생산·운전 등)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마다이고, 이때 출생연도 홀짝으로 해를 나누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운영 방식입니다. 법령에 홀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검진은 암마다 시작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만 89세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면 나이 상한 없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66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같습니다.
나이로 갈리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20세부터 64세까지가 일반건강검진이고,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으로 나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조제3호·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면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조제3호·제4호의 20~64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나이 상한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폐암 검진뿐입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위암·대장암 검진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이 나이대에도 검진 대상은 이어집니다. 받으실지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진료하시는 의사와 정하실 일입니다.
지난해 받지 못하셨다면 공단(1577-1000)에 신청해 올해 추가등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2026년 1월 7일 시행)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나이 상한이 있는 항목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근거: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폐암 만 54~74세, 2년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고위험군 기준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만 89세는 연령별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을 모두 지난 나이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받는 항목이 주기대로 이어집니다.
위 조건의 나이는 법령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페이지에서 센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는 한 살 적습니다. 대상 여부가 아슬아슬한 나이라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 외에 고위험군 조건을 함께 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가 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그리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까지 네 가지입니다. 폐암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갑 수 × 흡연기간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만 맞아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고시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남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암검진은 나이 조건만으로 표시했고 간암·폐암은 제외했습니다.
89세에는 새로 추가되거나 내년에 시작되는 암검진이 없습니다. 이미 대상인 항목들의 주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89세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나이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80대 이상에서는 검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병을 일찍 찾는 것보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잘 맞는지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는 쪽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부담이 큰 검사를 다 받기보다 일반건강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이 나이대에 검진 결과에서 함께 보시면 좋은 것은 체중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이어도 체중이 계속 줄고 있으면 병원에서 이야기하실 만합니다.
검진 결과지를 보호자나 가족과 함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경우 약이 겹치는 일이 있는데, 검진 결과와 복용 약 목록을 한자리에 모아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위 내용은 건강검진 제도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이나 치료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끝자리 홀짝이 같으면 같은 해에 검진을 받습니다. 2026년은 1937년생과 홀짝이 다른 해입니다.
열 살 위아래도 함께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 끝자리와 검진 연도의 홀짝으로 갈립니다.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