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개방시간과 장애인 화장실 여부 같은 정보도 함께 나옵니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운영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지도를 그리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둘을 나눠 정의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입니다. 원래는 그 건물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밖에도 열어 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화장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물의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안이나 안전관리상 곤란한 경우만 빼고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관공서를 떠올리는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지도가 안 뜨거나 주변에 표시된 곳이 없을 때는 이 순서로 보시면 빠릅니다.
지하철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찰구 안팎에 모두 있는 역이 많습니다. 다음이 공원이고, 그다음이 주민센터·도서관·구청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위 제9조 때문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유소와 대형마트도 실질적으로 개방된 곳이 많습니다. 다만 법이 개방을 정한 것은 아니라 그날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터미널 일부가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1.5배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줄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은 공공데이터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